■ 핀테크(P2P)

IBK은행과 BNK경남은행 P2P연계펀드판매.토러스투자증권이 펀드운용.인천오피스텔신축 테라펀딩LTV65% 이상부동산투자운용.주관사대신증권.

Bonjour Kwon 2018. 2. 26. 08:14

2018-02-26

 

P2P업계 희비 엇갈려…은행권 취급 ‘웃고’ㆍ집단소송 ‘울고’

 

개인 간(P2P) 업체를 대상으로 옥석가리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이다. 대형 업체의 경우 시중은행에서 P2P 금융상품이 취급되는 등 안정성을 인정받는 반면, 일부 업체는 투자자들로부터 집단소송에 휘말려 파장이 커지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과 BNK경남은행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P2P연계펀드 상품을 출시해 판매한다. 은행에서 P2P 상품이 판매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관사는 대신증권이 맡았으며, 토러스투자증권이 펀드 운용을 담당한다.

 

해당 펀드는 인천 오피스텔 신축 부동산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P2P업체인 테라펀딩이 투자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5% 이상의 부동산 물건이다. 테라펀딩은 누적대출액 1위를 차지하는 대형 업체로, 우리은행 등 벤처캐피탈(VC)로부터 지분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시공이나 분양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 테라펀딩으로부터 ‘원리금수취권’을 부여받았다”며 “일종의 근저당 설정으로 은행에서 판매하는 만큼 상품 안정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판매 실적을 봐야겠지만, 앞으로도 포트폴리오 확장 차원에서 P2P 상품을 늘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P2P 업계 전반에 대한 인식 제고도 이어지고 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22일 ‘온라인 대출거래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그간 P2P 업체는 금융당국에 의해 ‘대부업체’로 규정돼왔지만, 이날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P2P금융은 온라인대출거래업으로 분류된다. P2P업체가 ‘대부업’ 꼬리표를 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일각에서는 P2P업계가 제도권에 진입할 만큼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P2P업체인 펀듀와 펀딩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투자자들의 집단소송이다.

 

펀듀와 펀딩플랫폼은 불완전판매와 사기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로 인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는 300여명으로 피해 규모는 수십억원에 달한다. 이들 업체는 담보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음에도 상품설명서에 담보가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추심을 미루는 등 대출금 상환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P2P금융시장의 성장세가 가팔라지면서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진 결과다. 지난달 말 기준 58개 업체들의 누적대출액은 총 1조9366억원이다. 성장 이면에는 과도한 투자유치와 리스크 관리 부실,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에 따라 P2P업체들을 대상으로 옥석가리기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연체율과 부실률 등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는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 간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기준 상위 20%에 해당하는 업체의 누적대출액은 1조3048억원으로 전체의 70%를 넘게 차지한다.

 

P2P업체 관계자는 “그간 부침 없이 계속해서 성장했기 때문에 일종의 구조조정 사이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홍샛별기자 byul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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