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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생산성못높이면 일자리줄어.초과근무사업주처벌. 대기업은7월.20년1월. 나머진21.7월시행.최저임금 인상→주 52시간→공휴일유급휴가!

Bonjour Kwon 2018. 2. 28. 15:02

 

 

도:2018-02-27

'근로시간 단축' 어떻게 달라지나

'주 52시간' 일문일답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

 

휴일에 12시간 근무 때 수당은

8시간은 150%·4시간은 200%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적용

 

 

근로시간 단축은 여야가 2013년부터 5년간 논의하던 사안이다. 그동안 노사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근로시간 단축을 공약하고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주당 68시간을 허용하는 행정해석을 폐기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간 협상도 급물살을 탔다. 여야 합의대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면 산업 현장에 대대적 변화가 불가피하다.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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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적용하는가.

 

회사 규모별로 시행 시기가 다르다. 야근·연장근로가 잦거나 새로운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유예 기간을 준다. 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은 오는 7월부터,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과 2021년 1월부터 시행된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 대상인가.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는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6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에 예외는 없는가.

 

 

근로자 3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노사가 합의한 경우 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된다. 이후엔 국회와 고용노동부가 산업 특성에 따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일정 기간 벗어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탄력근로시간제 확대 적용’을 논의한다. 산업계는 탄력근로제 허용 기간을 늘리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1주일은 원래 7일 아닌가.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다만 정부는 1주일을 평일 5일(월~금)로 해석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참조한 일본 노동기준법이 1주일을 5일로 명시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 연장근로(12시간), 토·일요일 16시간(8시간+8시간)을 더해 68시간까지 허용했다. 반면 여야는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1주일은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고 명시했다. 이로써 토·일요일 16시간 근무가 불가능해졌고 주당 최대 근로시간도 52시간으로 줄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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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12시간 근무하면 수당은 얼마인가.

 

휴일 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를 준다. 문제는 휴일 근로면서 연장 근로인 경우다. 노동계는 휴일 가산수당(50%)·연장 가산수당(50%)을 중복할증해 통상임금의 200%를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재계는 현행 150%를 고수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 합의안은 휴일 근무 중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 초과는 200%를 주도록 했다. 예컨대 통상임금이 하루 8만원인 근로자가 일요일 출근해서 12시간 일하면 8시간에 대해선 50%를 추가로, 나머지 4시간은 100%를 받게 된다. 8시간(시간당 1만원)×150%, 4시간×200%를 합하면 휴일근로수당은 20만원이다.

 

▷수당을 받고 싶으면 초과근무해도 되는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해도 52시간 이상 일할 수는 없다. 이를 어기면 사업주는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공휴일 유급 휴일, 의무사항인가.

 

이번 합의안에는 공휴일을 유급 휴가로 강제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국경일, 명절, 어린이날 등 관공서 공휴일 기준으로 연 최소 15일 정도 된다.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2020년부터, 30인 이상 299명 이하 기업은 2021년부터, 5~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부터 전면 도입한다. 정부는 실태 조사 후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급 휴일이 왜 사업주에게 부담되는가.

 

 

유급 휴일은 일하지 않아도 급여를 줘야 하기 때문에 회사 상황에 따라 노사 합의로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다. 지금도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주휴 수당)을 두고 있다. 작년 11월 근로기준법 일부가 개정되면서 1년 미만 근로자도 최소 11일의 유급 휴일을 부여한다. 공휴일 유급 휴일까지 더하면 사업주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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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것이 왔다지만…”

 

27일 여야 정치권이 합의한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300인 이상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올해 7월부터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제도다. 주야간 맞교대와 근무관리 같은 인사 시스템 전반에 ‘메스’를 대야 하는 제도인데도 이를 대비할 시간은 4개월에 불과하다. 제도 개편 시험대에 올라야 하는 300인 이상 근로자 수는 255만 명에 달한다. 국내 전체 근로자의 15.1%에 해당한다. 3년4개월 후인 2021년 7월엔 전체 노동자의 80%가 넘는 1384만 명이 주 52시간을 넘어 일할 수 없게 된다.

 

경제계에서는 중소기업 부담이 가장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반월산업단지에서 도금업을 하는 신정기 에스케이씨 사장은 “우리 업종은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데 근로시간까지 줄여놓으면 생산 자체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여기에 근로자의 실질 임금이 줄어들면 노사분규가 빈번하게 일어날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A사의 K사장은 “종업원 50명이 넘는 우리 공장은 2020년 1월부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지만 당장 시행을 전제로 계산해 보니 근로자 월평균 임금이 약 30%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주 최대 68시간 근무하는 30대 후반 근로자의 월 임금이 현재 360만원(휴일할증 포함)에서 248만원 수준으로 감소한다는 설명이다.

 

 

영세 사업체가 몰려 있는 식품업계도 수익성 악화와 생산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은 급식산업이다. 자동화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력을 추가로 뽑으면 비용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 급식업체 관계자는 “시뮬레이션 결과 자동화가 많이 이뤄진 대기업도 이익이 반토막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소업체는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도 걱정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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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도 크다. 특히 기존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26개에서 5개로 줄면서 소매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미용업 등은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제조업체에서는 6시간을 일하면 그만큼 생산량이 나오지만 유통업 서비스업에선 어느 날은 손님이 없고 어느 날은 손님이 많아 근로시간이 들쭉날쭉하다”며 “이런 차이를 별로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겐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공휴일 유급휴가’로 인한 인건비 부담도 만만찮다. 국경일, 명절, 어린이날 등 공휴일 유급휴가를 법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휴일을 무급휴가 처리해온 전체 대기업의 10%, 중소기업의 30%(추정)에 해당하는 기업은 연간 15일 안팎의 ‘공휴일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만 보장해도 근로자 한 명당 90만36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50인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연간 4500만원이 넘는 금액이다.

 

오는 7월부터 시행 대상인 대기업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신세계 등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자체 시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기업은 근무시스템 변화에 대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수도권에서 생산직 대상으로 주야간 맞교대를 시행하고 있는 종업원 600여 명의 한 중견기업은 어쩔 수 없이 3조2교대 또는 4조3교대로의 전환을 검토 중이다.

 

 

근로자 한 사람이 평일 하루 10시간씩 일하면서 주말에 한 번 10시간짜리 특근을 하고 있어 주 근로시간이 총 60시간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 회사 대표는 “일단 150여 명의 근로자를 추가로 뽑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비용 부담보다도 숙련근로자를 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낙훈 중소기업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