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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신혁명 '블록체인 2.0 시대'.제3의 중개인이 필요하지 않은 스마트 계약은 다단계 계약 시스템으로 이뤄지는 건설산업에 특히 유효할 것

Bonjour Kwon 2018. 3. 5. 16:39

[특별기획] 건설 신혁명 '블록체인 2.0 시대' 온다(6) 송광우 삼성SDS 상무

기사입력 2018-03-05 09:22:16 폰트확대폰트축소

“스마트 계약은 건설산업의 고질병 없앨 하나의 혁명”

송광우 삼성SDS 디지털금융혁신담당 상무

 

 

블록체인 기술 중 산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이 당사자들 간의 계약이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실행되는 ‘스마트 계약’이다. 삼성SDS 역시 스마트 계약 부문에 주목했는데, 그 이유와 시장 확장성에 대한 전망은?

 

블록체인 2.0 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스마트 계약’은 서로 간에 합의된 사항을 프로그램으로 구현한 내용을 블록체인 분산 원장에 동일하게 분산 저장함으로써, 위변조되지 않도록 하며 중개자 없이 자동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거래의 결과’뿐만 아니라, ‘거래의 조건 및 방법’까지도 모두 안전하고 믿을 수 있도록 구성하고, 그 실행 또한 중개자 없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셈이다. 이는 블록체인의 특성을 가장 잘 살린, 궁극의 디지털 혁명이다.

 

다만, 모든 유형의 응용 서비스를 ‘스마트 계약’으로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과 잘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제3의 중개인이 필요하지 않은 스마트 계약은 다단계 계약 시스템으로 이뤄지는 건설산업에 특히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술로 각 프로젝트 단위의 프라이빗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이 가능한 수준인가.

 

원청에서 하청,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계약의 경우 자금의 흐름과, 그 역으로 흐르는 납품ㆍ공급 혹은 공사진척ㆍ기성고 등의 정보흐름은 상호 일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실질적인 공사의 진척 사항에 따른 정확하고 세밀한 대금 지급이 가능하다. 더불어, 대금을 지급한 입장에서 그 하위의 하청ㆍ재하청들에 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문제 발생 시엔 책임소재의 명확한 확인이 가능하다.

 

개인적으로는 단지 공사 계약뿐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수주 기반 대형 프로젝트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계약’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이러한 형태의 블록체인 활용은 선구자적인 몇몇 대형 회사를 중심으로 적용 시도가 이미 이뤄지고 있다.

 

국내 공공입찰에서 하도급 대금 지연과 공사 하자 및 현장에서의 사고로 계약 조건이 변화하는 등의 문제로 계약자 간 마찰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공공입찰에 스마트 계약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물론 가능하다. 다만, 블록체인과 스마트 계약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정보들이 애초부터 잘못된 정보라면, 이를 바탕으로 실행되는 ‘스마트 계약’을 포함한 각종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들의 결과 또한 잘못된 결과일 수밖에 없다. 또한, 블록체인에서 처리된 정보를 현실 세계에서 확인하고 반영하는 과정, 예를 들어 블록체인에 처리된 대금지급 정보를 금융기관에 연계해 실제 계좌로 입금되게 하는 과정 등에서도 정확하게 처리되어야만 한다. 이 때문에 발생한 정보들이 있는 상태 그대로 블록체인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IoT(사물인터넷) 기술과, 비정상 정보를 선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현재 블록체인 기술은 도요타와 각종 통신사에서 폭 넓게 활용방안을 연구 중이다. 삼성SDS에서 보기에 가장 눈에 띄는 동향이 있다면.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도 이미 금융권 외에 제조, 서비스 및 공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을 실제 사용하는 사례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물론, 현재는 전자계약, 인증, 안전한 정보 보관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다수 차지하고 있으나, 점진적으로 블록체인을 통한 업무 효율화, 상호 정보 공유의 신뢰성 향상, 새로운 디지털 이코노미 대응을 위한 신사업 모델 등으로 사업 유형이 확대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앞으로는 부서와 부서, 기업과 기업, 기관과 기관 간의 정보 공유 및 전달, 협업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기업ㆍ기관 간 협업(Enterprise Collaboration)’ 영역에서 상당한 활용이 예상된다. 이러한 부분은 결국 건설 공사의 계약 구조 관리 및 기성고ㆍ대금지급 관리 등 건설산업 전 영역에서 큰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최지희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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