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12
- 사업주 3개 농가에 연간 임대료 절반 지급
폐 감귤원을 태양광 발전 용지로 빌려주고, 20년간 연금처럼 임대료를 받는 ‘감귤원 태양광 전기농사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ㆍ제주도는 농가 피해 방지를 위해 사업 추진 지연, 토지 임대료 미지급 등 협약사항 미이행 시 현행 ‘지방계약법’에 따라 모든 시설을 해당 토지 소유자인 농가에게 귀속하고, 지방계약법상 부정당업체로 지정해 전국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 참여를 전면 차단토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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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태양광 전기 농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서귀포시 3개 농가(약 1.3MW규모)에게 연간 임대료의 절반(2100만원)을 지급했다.
태양광 전기 농사는 감귤원 폐원지를 태양광 발전 용지로 공급해 주면 해당 토지주(농민)는 20년 간 연금처럼 임대료를 받는 사업이다. 태양광 전력 1MW를 생산하기 위해선 약 5000평(1만6500㎡) 정도의 면적이 필요한데, 임대차 계약을 작성한 농민은 매년 5000만원의 임대수익이 보장 된다.
이 사업은 당초 지난해 추진될 예정이었지만 참여기업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지난해 초 제주도와 협의 없이 20년 간 책임 운영 및 핵심 부품인 태양광 모듈 등 주요 사업 내용을 임의 변경하면서 좌초 위기를 격기도 했다.
이에 제주도는 그해 7월 컨소시엄에 선정 취소를 예고하며 청문회를 개최했고, 사업자 측이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원함에 따라 협상을 진행해 왔다. 당초 대우건설 컨소시엄에는 대우건설을 중심으로 ㈜한국테크, ㈜원웅파워, IBK투자증권이 참여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컨소시엄 내 IBK투자증권이 빠지고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주식회사가 새롭게 투입되면서 안정적인 금융 조달 방안 등을 마련했다.
이후 지난해 9월 제주도와 태양광 전기농사 사업 참여기업인 ㈜대우건설 컨소시엄, 특수목적법인(SPC)인 ㈜제주감귤태양광 등이 감귤원 태양광 전기농사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본 궤도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는 농가 피해 방지를 위해 사업 추진 지연, 토지 임대료 미지급 등 협약사항 미이행 시 현행 ‘지방계약법’에 따라 모든 시설을 해당 토지 소유자인 농가에게 귀속하고, 지방계약법상 부정당업체로 지정해 전국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 참여를 전면 차단토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
.한편 태양광 전기농사 사업 체결 농가는 77곳(77ha)으로 발전용량은 43MW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