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F

한화그룹, 한화증권과 해통증권 중국 사모펀드 설립하다. MOU체결2011.10.19

Bonjour Kwon 2013. 5. 10. 09:59

한화그룹, 한화증권과 해통증권 중국 사모펀드 설립하다. MOU 체결.

 

 

 

한화증권은 지난 17일 중국 해통증권과 중국 본토 내 사모펀드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한화증권과 해통증권이 공동운용사로 운용하게 되는 이번 PEF는 중국 적격외국인유한책임사원 제도를 통해 설립되는 최초의 한중 합작 PEF로 외환관리국의 환전승인이 필요 없다는 게 장점이라고 합니다. 한화증권은 내년 상반기까지 PEF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추가펀드 설립 및 중경시에 운용사 설립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화증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중국 사업 확장을 위한 교두보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한편 해통증권은 현재 6개의 자회사와 188개의 영업점을 보유한 중국 업계 2위의 증권사라고 하네요! 중국 증권사 중 최초로 PEF를 설립한 이후 중국 전역을 아우르는 PEF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한화그룹의 증권과 해통증권 모두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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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모투자펀드 제도의 발전 및 외자 사모펀드 진출 현황
최용원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북경사무소)

통상 PEF(Private Equity Fund)로 통칭되는 사모투자펀드란 사모방식으로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투자대상회사에 투자를 한 후 투자대상회사의 기업가치를 제고한 후 이를 매각 또는 상장하여 투자회수를 한다.

PEF의 조직형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PEF가 발달한 영미 등 국가의 사례를 보면, 합자조합(Limited Partnership)형태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합자조합으로 구성하는 이유는 (i) 유한책임의 이익, (ii)조합단계에서의 과세를 피할 수 있는 도관형 과세(Flow-through status), (iii) 출자의 이행 및 환급, 손익의 분배 등 내부관계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 이러한 합자조합 형식의 조직형태가 입법화된 것은 2006년 개정 합화()기업법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개정전 합화기업법에서는, 모든 출자자가 회사채무에 대해 무한연대책임을 부담하는 보통합화인(General Partner)으로 만 구성되는 보통합화기업(General Partnership)만 설립될 수 있었는데, 개정 합화기업법에서는 회사채무에 대해 무한연대책임을 부담하는 보통합화인(General Partner)과 출자한도에서만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유한합화인(Limited Partner)으로 구성되는 유한합화기업(Limited Partnership)의 설립이 가능해졌다.

보통합화기업은 한국 상법의 합명회사, 유한합화기업은 한국 상법의 합자회사 형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입법체계상 한국 상법과 다른 부분은, 이들 합화기업은 합국 상법상 회사법과 유사한 중국 회사법(公司法)에 따라 규율되는 회사(주식회사, 유한회사)가 아닌 기업조직이고, 합화기업 단계에서는 이익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고, 배당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영미법계에서 발달한 Limited Partnership 제도와 거의 동일한 조직형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Limited Partnership형식의 유한합화기업의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중국에서도 PEF의 설립 및 투자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에서는 PEF를 지분투자기업이라고 부른다. 중국에서 지분투자기업의 법제도화는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중국 국가발전과개혁위원회가 규정을 제정하여 2008년부터 북경, 상해, 천진 등 일부 도시에서 지분투자기업의 등록 및 관리 등에 대한 제도화를 시범실시하다가, 2011년 11월부터 전국적으로 “지분투자기업 규범발전 촉진에 관한 통지()”를 제정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PEF는 사모투자전문회사라는 명칭으로 2004년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현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 제도화된 것과 비교하여 중국의 경우 이제야 전국적인 지분투자회사 규정이 제정되어 한국보다는 그 발달이 한 단계 늦게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 PEF 관련 법제에서, 특히 필자가 관심을 갖는 영역은 외자 PEF설립 및 투자 관련 법제이다.

중국의 경우 특징적인 것이, 외자가 중국에서 회사 및 기타 조직을 설립하거나, 중국회사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중국 내국기업과 다른 별도의 법제도를 두어 규율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중국 회사법 외에,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외자기업법, 중외 합자·합작경영기업법등이 별도로 적용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합화기업의 경우에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6년 개정 중국 합화기업법에 따라 유한합화기업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외국인이 보통 또는 유한합화기업을 설립하는 것은 계속 허용하지 않고 있다가, 2009년 11월 “외국 기업 또는 개인의 중국내 합화기업 설립 관리방법”()이 제정되면서, 비로서 외국인도 중국에서 합화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위 관리방법에 투자를 주업무로 하는 합화기업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고 하여, 그 허용을 유예하고 있다. 즉, 위 관리방법에 따르면 투자를 主업무로 하는 합화기업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고 하고 있는데, 아직 별도의 규정이 나오지 않고 있다. 외자 PEF 즉, 외자 지분투자회사는 투자를 주 업무로 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규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유한합화기업 형태의 외자 지분투자회사는 설립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대신 2010년말부터 상해, 북경, 천진 등 일부 대도시에서 지방규정을 제정하여 시범적으로 최근 합화기업 형태의 외자 지분투자회사 설립 및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파급효과 및 영향이 비교적 큰 법규정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외자 지분투자기업 제도도 동일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지방규정에 따라 시범실시되다보니, 지방에 따라 각각 설립요건이 다르고, 설립 요건도 비교적 엄격한 편이다. 예를 들면 상해, 천진의 경우, 시범 외자 지분투자기업의 외국투자자는 신청전 1회계연도 자산규모가 5억달러 이상, 관리자산규모가 10억달러 이상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상해시 보도자료를 보면, 상해시의 시범실시 이후 외자 지분투자기업 14개가 설립되었고, 모집자금이 140억위안(약 2조 5천억원) 정도에 달한다고 한다. 투자열기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기업이 중국내에 유한합화기업형의 외자 지분투자회사를 설립하여 중국기업에 투자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2010년에 한국투자증권의 계열회사인 한국투자파트너스가 강소성에 1억위안(약 180억원) 규모로, KTB증권과 한국산업은행이 중국 사천성에 5억위안(약 900억원) 규모의 창업투자기업(Venture Capital Investment Enterprise)을 설립하여 중국기업에 투자한 사례는 있다. 외자 창업투자기업은, 위에서 언급한 유한합화기업형의 외자 지분투자회사 설립이 시범 실시 되기 전에, 외자 사모펀드들이 중국내에 펀드 설립을 할 때 많이 이용한 제도이다.

중국은 2010년에 심천거래소에 중국판 나스닥, 코스닥에 해당하는 창업판 제도를 도입,실시하여 현재 많은 중국 중소기업들이 상장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자가 중국에 PEF를 설립하여 비상장 중국기업 투자를 하고, 해당 중국회사 주식을 중국 창업판에 상장하여 투자회수를 하는 것에 대해 점점 더 많은 관심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