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8개 금융규제 완화 추진
차입금 비중 높이고 헤지펀드 조기 도입
외국계은행 국내지점 개설 문턱도 낮춰
소수의 투자자에게서 돈을 모아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사모펀드(PEF)의 설립 규제를 완화하고 헤지펀드를 조기에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국제적으로 신용도를 인정받은 외국계 은행은 별다른 제약 없이 한국에 지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한 매장에서 예금과 증권, 보험상품을 모두 판매하는 제도도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는 23일 “금융회사 간 경쟁을 촉진하고 부실 업체는 신속히 퇴출돼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개별적인 규제 완화 항목을 선정해 집중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가 밝힌 금융규제 개선방안은 △은행 지분 소유제한 완화 △금융권역별 인허가 기준 완화 △PEF 설립 규제 완화 및 헤지펀드 조기 도입 △금융상품 판매업 제도 도입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영업점 또는 법인 설립 규제의 최소화 △저축은행의 영업점 신설 규제 완화 △국책은행 조기 민영화 방안 마련 △부적격 금융회사의 인허가 취소 사유 확대 등 8개 항목이다.
이 가운데 은행 지분 소유제한 완화와 국책은행 조기 민영화는 인수위의 핵심 과제로 연기금이 산업은행 지분 등을 사들일 수 있도록 은행법상 ‘비(非)금융주력자’의 범위를 조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PEF 설립과 관련해서는 차입금 비중을 높여 주고 헤지펀드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당초 내년 말로 예정돼 있는 헤지펀드 도입 시기가 1년가량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인수위는 또 아시아 금융허브 구축을 위해 유수의 외국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국내 영업점 개설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법인 설립 규제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현재 외국 은행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자본금이 1000억 원 이상이어야 하지만 외국에 있는 본사의 자본금은 인정해 주지 않아 이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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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모펀드 설립 규정 완화
최태준 2007.01.11
개인도 사모펀드 설립 운용 | |
내년부터 자산운용회사가 아닌 개인도 10억~20억원
이하 소규모 사모펀드를 설 립ㆍ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각종 펀드상품을 진열해 놓고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펀드 슈퍼마켓'(전문 펀드판매 중개회사)이 생겨 펀드
판매채널이 훨씬 다양해진다.
아울러 개인이 사모투자펀드(PEF)에 출자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이 올 하반기중 기존의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아지고 창업투자회사ㆍ연기금ㆍ보험사의 PEF
관련 규제가 완화돼 이들의 PEF 참여가 한층 활발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17일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 재로 경제정책 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자산운용업 규제완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자산운용회사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10억~20억원 이하의 소 규모 사모펀드를 설립해 운용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업법이 내년 상반기중 개정 된다.
임영록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내년부터는 소규모 영화펀드, 문화펀드 등이 많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소형 영화펀드는 특정 영화에 투자한 뒤 해산하는 기존 펀드와는
달리 여러 영화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게 된다"고 말했 다.
또한 △파생상품
△금ㆍ석유 등 실물자산
△사모펀드 등에만
특화하는 소형 전 문 자산운용사 설립을 내년중 허용하고 최소자본금 요건도 기존
자산운용사의 100억원보다 낮은 3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한편 PEF를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들이 PEF의 대 표격인 무한책임사원(GP)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이들의 구조조정 경험 을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
내년에는 각종 펀드상품을 모두 진열해 놓고 일 반인들에게 판매하는 `펀드 슈퍼마켓'이
탄생해 펀드에 투자하려는 일반인들이 마음 에 맞는 상품을 고를 수 있게 된다.
또 자산운용회사가 아닌 일반인들도 여러 문화사업에 동시다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소규모 영화 펀드, 문화투자 펀드 등을 설립할 수 있다.
개인이 사모투자펀드(PEF)에 출자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은 올해 하반기중 기존의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춰지며 창투사.연기금.보험사 등의 PEF 참여의 길도 더욱 확대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자산운용업 규제완화 방안'을 확정, 자산 운용업법령,
금감위 규정 등을 고쳐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펀드상품 판매의 알선.중개.권유를 독립적으로 수행하 는 전문
펀드판매 중개회사를 내년에 도입키로 하고 자산운용업법 개정을 내년 상반 기중에 추진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유능한 펀드판매 전문가들은 증권회사.은행.보험사 등 판매회사로 부터
독립해 전문 펀드판매 중개회사를 설립한 뒤 여러 회사의 펀드상품을 진열해 놓고 소비자들
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아울러 하반기부터는 보험설계사들도 고객들에게 펀드가입을 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펀드 판매회사의 요건을 제한적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 로 전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또 자산운용회사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10억∼20억원의 소규모 사모펀드 를 설립해
운용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업법을 내년 상반기중에 개정키로 했다.
현재, 일반 사모펀드는 자산운용사만이 설립.운용할 수 있으며 PEF는 일반인들 도 설립할 수
있으나 기업 인수합병(M&A)에 특화되도록 투자대상이 제한돼 있다.
임영록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내년부터는 소규모 영화펀드, 문화펀드 등이 많 이 생길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런 소형 영화펀드는 특정 영화에만 투자한 뒤 해산하는 기존
펀드와는 달리, 여러 영화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특정 파생상품.실물자산이나 사모펀드 등에만 투자하는 소형 전 문 자산운용
사의 설립을 내년중 허용하고 최소 자본금 요건도 기존 운용사의 100억 원보다 낮은 30억원
으로 낮춰 자산운용사의 전문화를 촉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PEF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개인의 PEF 최소 출자 금액을
기존의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법인은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각각 하향조 정하는 한편,
향후 주식으로 전환될 것을 전제로 하는 부실채권(NPL)도 PEF의 투자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또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들이 PEF의 대표격인 무한책임사원(GP)으 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연기금의 출자금액은 PEF의 출자금 투자의무 비율 산정시 제외함
으로써 장기투자자금을 끌어들이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회사의 자회사 대상업종으로 PEF를 포함시켜 보험사들이 PEF의 지분 을 15%
초과해 소유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시행령을 내년중에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PEF는 출자후 1년내에 출자금의 60% 이상을 경영권 참여목적 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제한을 `2년내 50% 이상'으로 완화해 올해 하반기중 시행할 계획이 다.
이밖에 정부는 자산운용사의 펀드운용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하 반기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등 선진국의 국공채에 대한 종류별 투자제한 은 펀드재산의
10%에서 30%로 확대하는 한편, 결제이행이 보장되는 `차입공매도'를 일정범위내에서 허용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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