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계획

용산개발 청신호…PFV 부지반환 소송 2심, 코레일 `승`용산 마스터플랜 나와야.코레일21년 착공? 서울시와 서부이촌동 포함개발?,

Bonjour Kwon 2018. 4. 19. 06:30

'코레일의 사업해제는 적법하며 PFV가 돌려받을 채권은 없으므로 소유권을 말소하고 코레일에 토지를 즉시 반환하라'

 

2018.04.18

 

코레일이 용산 철도정비창 토지소유권 반환소송 2심에서도 승소하면서 용산역세권 사업 재개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토지소유권 문제가 가닥이 잡혔기 때문이다. 용산 철도정비창 개발을 위한 첫발을 내디딘 셈이다.

 

18일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코레일이 "용산 철도창 용지를 돌려달라"며 시행법인 드림허브프로젝트(PFV)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업 실패의 귀책 사유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레일의 사업해제는 적법하며 PFV가 돌려받을 채권은 없으므로 소유권을 말소하고 코레일에 토지를 즉시 반환하라"고 판단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취지다. 이에 드림허브는 항소심 결과에 대해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즉각 밝혔다.

 

2심 선고 이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통상 2년여가 소요됨을 감안했을 때 용산 철도정비창 토지소유권은 2020년쯤 확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의 사업 준비는 연내 용산 마스터플랜이 발표된 직후에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용산 마스터플랜은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을 두고 도시계획 방법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원래 지난해 12월 31일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계약 기간이 지난 3월 말로 연장된 뒤 오는 6월 29일로 한 차례 더 연장됐다.

 

코레일은 상고심 준비와 사업 준비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는 "민간 사업자들도 착공 전 각종 송사에 휘말렸을 때 2심이 원심의 판단대로 결론을 내리면 3심까지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사업에 착수하는 게 통상적"이라고 설명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용산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이를 반영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기까지 1년이 걸릴 것"이라며 "이후 실시계획인가 등 각종 인허가를 거치는 데 1년 반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가급적 빠른 속도로 용산역세권 개발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 한복판에 있는 땅이 방치되고 있는 것은 사회적 낭비라는 판단 때문이다.

 

게다가 대법원 판결로 용산 철도정비창 용지에 대한 코레일 소유권이 확정되면 그동안 드림허브에 부과됐던 재산세도 코레일이 부담해야 한다.

 

코레일은 2021년에 착공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코레일의 세부적인 개발계획 '밑그림'은 용산마스터플랜의 방향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인 지역의 구역별 용도와 개발에 연관된 교통계획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하기 때문이다. 일단 서울시도 코레일이 마스터플랜에 어긋나는 요구를 하지 않는 이상 지원을 해준다는 계획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서울시장과 대통령이 서로 다른 당 소속인 데 따른 이해관계의 반목이 있었다. 그러나 새정부 출범 이후 용산 철도정비창 용지 개발의 이해당사자인 서울시와 코레일의 상급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정책협의 TF를 구성해 수시로 협의하는 등 '밀월관계'를 과시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코레일과 서울시도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나서 용산마스터플랜에 대해 논의해왔다. 적어도 철도정비창 용지 개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는 셈이다.

 

물론 과거 코레일이 용산사업이 와해되는 과정에서 서부이촌동 지역과 분리개발을 주장했던 전력은 새롭게 용산개발 밑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불안 요소다. 그러나 코레일 관계자는 "외부에서는 분리개발이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여기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드림허브처럼 민간사업자에 일괄적으로 사업을 맡길 수도 있고, 코레일이 주도하는 방안, 서울시와 코레일이 공동으로 주도하는 방안 등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역세권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가장 큰 문제는 오는 6월 치러질 서울시장 선거다. 서울시·코레일·국토교통부·용산구청이 밀월관계를 과시했던 배경은 '같은 편'이라는 요인이 컸다. 하지만 만약 6월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장에 당선되지 못한다면 기존의 '팀워크'가 힘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는 용산마스터플랜을 이끌어나가는 주체이기 때문에 누가 서울시장이 되느냐에 따라 향후 사업 향방이 큰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현재 업계에서는 용산 마스터플랜이 이르면 오는 8월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나 개발사업이 서울시 소관이기 때문에 새로 선출된 서울시장 의견과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율돼야 한다"며 "상황에 따라 연말까지 늦춰지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승배 대표는 "용산역 개발은 전 국토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보거나 통일시대를 대비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중요성이 매우 큰 사업"이라며 "정부와 서울시, 코레일은 용산역만 보지 말고 그 주변, 더 나아가 전 국토의 조화로운 개발을 염두에 두고 용산역 개발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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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된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은 다시 빛을 볼까?

 

우고운 기자 | 2018/04/20

 

 

최근 코레일이 서울 용산역세권 사업부지를 돌려달라고 낸 소유권 소송 2심에서 승소하면서 용산 역세권 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생겼다. 서울시가 오는 6월 용산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서울시 심의 등 용산 역세권 개발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밟게 되면 무산됐던 개발 사업이 다시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

 

지난 18일 서울고법 제2민사부는 코레일이 용산 역세권 개발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 ‘드림허브프로젝트’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에 따라 땅주인이던 코레일은 원래 사업부지를 돌려받게 됐다.

 

 

용산 한강로 일대 전경. /조선일보DB 용산 한강로 일대 전경. /조선일보DB

 

앞서 코레일은 용산 사업 무산에 따라 토지대금 2조4167억원을 반환하고 토지 소유권 39%를 돌려받았다. 코레일은 남은 토지를 넘겨받기 위해 사업 시행자였던 드림허브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해 2015년 11월 1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2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코레일은 PFV가 갖고 있는 잔여 토지 61%의 소유권을 돌려받는다. 2심 선고 이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2년여가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용산 철도정비창 토지소유권을 둘러싼 법정 다툼은 2020년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당장 2020년부터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이 재개되는 것은 아니다.

 

코레일의 용산 사업 재개는 이르면 연내 서울시의 용산 마스터 플랜이 발표되고 나야 어느 정도 개발 틀이 잡힌다.

 

무산된 기존 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코레일의 ‘용산 역세권 개발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등 조사 용역’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2월 용산에서 서울역 일대까지 포함된 중구 봉래동~용산구 한강로의 349만㎡ 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용산 광역중심 미래 비전 및 실현전략(용산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공고했는데, 결과가 오는 6월이면 나온다.

 

이렇게 나온 마스터플랜의 내용은 용산 일대 개발사업의 밑그림이 될 용산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된다. 현재 용산구는 일대 저층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철도정비창, 전자상가 등 지역 특성과 상위계획 등을 고려해 공간 계획을 다시 그리고 있다. 시행되지 못한 25개 용산국제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사업 실현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용산 마스터플랜과 재정비된 지구단위계획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개발 틀이 짜인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관계자는 “용역 결과가 올해 7월쯤 발표되면 용산구와 서울시 심의 절차를 밟게 된다”면서 “협의 기간에 따라 마스터플랜 공개 일정도 달라지게 돼, 공개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말했다.

 

현재 코레일은 서울시와 용산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 협의를 하고 있다. 지난해 철도정비창 부지(용산국제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개발 계획을 중심으로 한 ‘용산역세권 개발 기본구상 및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도 진행했다.

 

앞으로 용산 마스터플랜이 공개되고 서울시의 인허가 절차를 거치면 비로소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m.biz.chosun.com/svc/article.html?contid=2018041902423#csidxd526eaea8b4ef429f2751120c5ce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