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IPO등>/태양광·ESS·폐기물·연료전지발전

신재생에너지 비중 20% 위해 절대농지규제완화 농업진흥구역에 태양광 발전설비설치될

Bonjour Kwon 2018. 5. 5. 11:24

들판에 벼 대신 태양광발전.

 

2018.05.04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규제 완화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7%였던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한다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가능 건축물의 준공 시기 제한이 폐지돼 2016년 이후 지어진 건축물의 지붕에도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돼 있는 건축물 중 2015년 말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의 지붕에만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었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전용허가 상한 면적도 현행 1만㎡에서 3만㎡ 이하로 확대됐다.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농·어업인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내년 말까지 농지보전부담금의 절반(50%)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농지 개량 이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할 경우 ‘일시사용신고’만 하면 되도록 했다. 기존에는 시장·군수로부터 농지전용허가나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했었다. 단 6개월 이내 일시사용 후 원상복구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일시사용신고 대상은 △농한기 썰매장 목적의 3000㎡ 이하 부지 △국가·지자체·마을 주관 지역축제장 목적의 3만㎡ 이하 부지 △간이 농수축산업용시설(건축허가 또는 신고대상시설 제외)을 위한 3000㎡ 이하 부지 △도로건설 현장사무소·야적장 등 주목적 사업의 부대시설로 이용하기 위한 1000㎡ 이하 부지다.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를 전용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면적도 상향됐다.

파출소·소방서·우체국·보건소 등 공공업무시설과 노인복지시설·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등 노유자 시설은 1000㎡→3000㎡로, 기숙사시설은 1만㎡→1만5000㎡로, 학교는 1만㎡→3만㎡ 이하로 각각 조정됐다.

 

아울러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를 지자체 여건에 맞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 장관이 위임하고 있는 시·도지사의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전용허가(협의) 권한이 확대됐다. 허가 전용면적은 ‘3만㎡ 이상 20만㎡ 미만’에서 ‘3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변경허가 전용 증가면적은 ‘1만㎡ 미만’에서 ‘3만㎡ 미만’으로 각각 늘어났다.

 

이주명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농지 규제를 합리화하고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이용을 활성화할 것”이라면서도 “농업진흥지역 내 우량 농지는 철저하게 보전해 국가 농업생산 기반의 안정적 유지를 꾀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건설신문 기자 koscaj@kosc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