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15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대우조선해양 비리와 관련해 176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건축가 이창하(62)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TV프로그램에 출연한 경험이 있는 유명 건축가 겸 방송인으로 남상태 전 사장의 최측근이기도 하다. 디에스온(DSON)의 대주주인 이씨는 대우조선해양건설의 관리총괄전무, 등기이사 등을 역임했다.
이씨는 2008년부터 5년간 대우조선해양건설 사옥을 DSON 소유 건물에 입주시켜 시세의 두 배가 넘는 임차료를 지급하게 하는 수법으로 97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대우조선해양건설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또 대우조선 오만 법인의 고문으로 있던 2010~2012년 오만 선상호텔 사업과 관련해 추가공사가 필요한 것처럼 공사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DSON에 316만달러(한화 36억원)를 지급하도록 해서 대우조선해양건설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조사결과 특혜의 대가로 이씨는 남 전 사장에게 백화점 상품권 등을 건네기도 했다.
이밖에도 이씨는 가족이 해외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식집에 16억원을 지원하거나 아들의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수법으로 DSON의 자금 26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DSON으로 하여금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유엔빌리지를 고가로 매입하도록 한 다음 자신의 가족에게 11억8000만원의 낮은 가격으로 매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심 법원은 이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법원과 달리 일부 혐의에 대한 판단을 바꾸고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이씨가 대우조선해양 건설의 사무실을 DSON 소유의 건물에 입주시키면서 시세보다 2배 이상 비싼 임차료를 받았다는 배임 혐의에 대해서 1심 법원은 "적정 임차료를 산정할 수 없어 대우조선이 입은 손해 금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면서도 특별법이 아닌 형법상 배임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2심 법원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가 DSON 소유 한남동 주택을 가족에게 시세보다 낮게 팔아 약 11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2심 법원은 유죄로 봤다. 2심 법원은 가족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대신 DSON에 차액만큼의 손해를 입힌 범행이라고 인정했다.
2심 법원은 "이씨는 유착관계를 유지해온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상당한 금품을 제공했다"며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의 자금이 결과적으로 이씨의 부를 축적하는데 사용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2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징역 3년을 최종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