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합투자기구관련 제도,법규등

재고자산.특허기술등 동산담보대출 모든 기업에 허용...개별사업자도 가능. 관련 감정평가문제등 인프라 정비.금융기관에 인센티브

Bonjour Kwon 2018. 5. 23. 18:11

 

2018.05.23 1

- 최종구, 동산금융 활성화전략 "2022년까지 6조원 규모로 육성"

 

최종구 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3일 “동산은 중소기업 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며 “부동산과 달리 기업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만큼 창업기업, 초기 중소기업의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시화산업단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현장간담회에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언급하고 “동산은 기업성장에 따라 자산규모가 자연스럽게 증가하므로 담보력도 동반 강화되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선진국에서는 경기변동에도 불구하고 담보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점을 동산담보의 큰 장점으로 꼽고 있다”며 “기업은 낮은 금리로 더 많은 금액의 대출이용이 가능하고 적절히 관리될 경우 은행의 건전성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평가-관리-회수 인프라가 부족해 담보로서 안정성이 저하되고 인프라 부족을 보완할 법적·제도적 권리보호장치도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에 은행권도 동산담보 대출을 소극적으로 운용하면서 취급정도도 낮다”고 평가했다.

 

 

최 위원장은 “동산금융의 가능성과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종합적·포괄적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며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4대 전략, 10대 세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해 우선 동산대출 활성화를 저해하는 여신운용기준을 전면 개편해 개별은행의 자율판단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동산 특성을 감안한 권리보호를 보강하고 개별사업자까지 동산담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현행 제조업만 가능한 동산담보대출 이용을 유통, 서비스업 등 모든 기업에 허용하고 모든 동산이 담보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대출상품에 동산담보 취득을 허용하고 담보인정비율은 원칙상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담보안정성 강화에도 나선다. 이에 올해 하반기 은행권 공동으로 전문평가법인 풀을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평가정보, 관리정보, 회수정보 등을 집적한 공동 DB 서비스 시행을 통해 은행이 감정평가와 동산 회수율 등을 여신운용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올해 정책금융기관 보증·대출분부터 IoT관리방식을 시범도입하고 내년부터 은행권 공동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빅데이터 기반의 모니터링의 서비스도 도입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동산담보 활용도 확대를 위해 기업과 은행에 정책금융·세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동산담보대출 이용기업에 향후 3년간 1조5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은행에는 자금조달비용 경감 등을 통한 취급유인을 제공해 동산담보 부실채권에 대한 조기상각을 통한 세금부담을 완화한다.

 

지식재산권 등 무채 동산은 기계·재고 등 유형자산과 제도적 기반, 활성화 제약요인이 상이한 만큼 특성에 맞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해외특허 담보대출을 시범실시하고 내년부터 은행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은행이 중소기업 발행 매출채권의 미결제 위험을 정교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상거래 신용위험 관련 DB도 구축한다. 구매자 채무불이행을 보장하는 신보의 매출채권 보험을 확대한다.

 

 

<자료=금융위원회>

한편, 금융당국은 우선 추진 가능한 과제는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IoT, DB 등 인프라 구축 사항은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내년부터 전면 확산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 사항은 법무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 내 입법을 추진하고 2020년 개정안 시행을 목표로 한다.

 

최 위원장은 “이번 방안으로 담보의 안정성과 가치가 제고돼 창업, 중소기업의 동산대출이 쉬워질 것”이라며 “동산담보시장을 오는 2020년 말 15배 증가한 3조원, 2022년 말까지 30배 증가한 6조원 규모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운연 기자 (now17@newswork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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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특허기술로도 담보대출 받는다

최초입력 2018.05.23 17:30:19

최종수정 2018.05.23 19: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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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국한됐던 동산대출, 하반기부터 全기업에 허용

담보인정비율도 40%→60%

"2000억 규모 동산대출 시장, 5년 내 6조 규모로 키울 것"

 

■ 금융위,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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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3일 경기도 시흥 한국기계거래소를 방문해 기업인들에게 동산금융 확대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금융위원회]

# 공장을 임차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 A씨는 부동산이 없다는 이유로 6%대 신용대출로만 사업자금을 조달해왔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부터 임차 공장에 있는 기계설비를 담보로 '동산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기계 금액의 40%밖에 담보로 인정받지 못했는데 이번 조치로 최대 60%까지 담보를 인정받고 금리도 저렴하게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정책금융을 이용하면 원재료를 이용한 대출 한도도 늘어난다.

 

10억원 상당 아연을 예로 들면 기존에 40%까지 담보가치를 인정받아 담보대출은 최대 4억원까지만 가능했다. 그런데 앞으로는 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늘어나고, 기업은행 기계설비 우대 대출과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을 활용하면 최대 8억4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그동안 신용대출을 받아온 드라마 제작사 대표 B씨도 올 하반기부터는 방송장비나 스튜디오 설비를 담보로 새 드라마 제작 비용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은행연합회가 표준 내규 수정을 통해 제조업에 한정된 동산담보대출 업종 제한을 풀어 유통업과 드라마제작업 등도 가능하도록 했다.

 

동산담보대출 신청 방법도 간단하다. 은행연합회 표준 내규가 개정되고 각 은행이 내규를 받아들이는 시점부터 본래 이용하던 은행에 가서 본인이 쓰던 대출상품에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기만 하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연대보증 폐지, 성장지원펀드 조성에 이은 생산적 금융정책 일환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23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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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시흥 시화공단 한국기계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최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은 결국 기업인을 위한 금융"이라며 "기업금융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은행권 담보대출 개선 방안을 마련했고 이를 통해 창업 후 3~7년 사이 어려움을 겪는 이른바 '데스 밸리'에 놓인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중소기업인 간담회에는 황록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문창용 캠코 사장, 김도진 기업은행장 등도 참석했다.

 

금융위는 이날 발표를 통해 2019년까지 4단계 로드맵(운용체계 개선, 인센티브 부여, 인프라 육성, 법령 시행)을 통해 지난해 말 기준 2000억원으로 줄어든 동산담보 시장을 3년 내 15배(3조원), 5년 내 30배(6조원)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인프라와 법·제도 개선, 여신 운용 체계 개선, 정책 인센티브 부여, 무체동산 담보대출 활성화 등 4개 축을 통해 은행의 동산담보대출을 지원한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기존 은행 여신운용체계를 전면 개선해 제조업뿐 아니라 유통·서비스업 등 모든 기업에 동산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반제품·완제품을 담보로 하는 것도 허용된다. 대출상품 제한도 없애고 담보인정비율도 없애기도 했다. 기존에 40%였던 담보인정비율은 은행 자율에 맡기기로 해 하반기에는 60%까지 상향이 가능하고 이후 아예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은행권 마중물 지원 차원에서 동산담보대출 이용 기업에 향후 3년간 정책금융 1조5000억원도 지원된다. 기업은행은 5월 말 기계설비(8000억원)·재고자산(2000억원) 우대 대출을 출시하고 신용보증기금은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을 5000억원 공급하기로 했다.

 

인프라는 동산가치 평가-관리-회수가 이뤄지도록 전문평가법인 DB 운영, 사물인터넷·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캠코 등을 통한 전문 매각 시장 형성도 추진한다.

 

또 은행의 담보권자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등기증명서 제3자 열람을 허용하고 중복 담보를 막는 등 법·제도도 정비한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기존에 동산담보대출에서 부실 위험 원인으로 제기되던 요인들을 모두 제거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 <용어설명>

 

▷ 동산담보대출 : 기계설비,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 기업이 보유한 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