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IPO등>/태양광·ESS·폐기물·연료전지발전

山에서 태양광 말라고?산림 원상복구 의무부과.경사도25도-->15도로.환경평가 주민고지등 강화.발전사업권 준공전양수도제한등 업계고사."

Bonjour Kwon 2018. 5. 31. 08:12

 

2018.05.30

산림 원상복구 의무 부과에 업계 "비용부담에 고사 위기"…31일 청와대 앞 항의 시위

산업부 "도심 태양광 늘려야"

 

■ 중소 태양광업체 극렬 반발

 

산림을 비롯한 임야에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사실상 어렵게 되면서 중소 태양광 업체들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태양광 패널 설치 과정에서 무리한 벌목과 같은 자연 훼손을 이유로 들어 정부가 임야 태양광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업체들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회 재생에너지 민관공동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태양광·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최근 보급이 늘어난 태양광·풍력발전에 따른 환경 훼손이나 부동산 투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대책에 따라 임야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자에겐 태양광 수명(약 20년) 동안 토지를 사용한 뒤 산림을 원상 복구해야 하는 '태양광 일시사용 허가제도'를 도입한다.

 

또 발전사업자에게 1㎡당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820원을 부과한다.

 

기존에는 임야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지목이 임야에서 주차장이나 건물 등을 지을 수 있는 잡종지로 자동 변경됐다. 이 때문에 발전사업자는 태양광발전 외에 부동산 개발이나 목재 판매 등을 통해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산업부는 "과거에는 태양광발전 비용이 많이 들어 각종 인센티브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많은 사업자가 임야에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해 산림 훼손과 부동산 투기 같은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이 태양광 업체에 미칠 파급력은 상당할 전망이다. 태양광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허가해 준 태양광 용량 중 40%가 임야 태양광이고, 중소업체는 사업지 중 90%가 임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중소 태양광 업체들은 31일 청와대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할 예정이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더 이상 산림에서는 태양광 사업을 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을 정도다.

 

한편 초·중·고교 등 공공기관에서 태양광 설치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백 장관은 "태양광의 원래 목적은 전기를 많이 쓰는 도심에 하자는 것이며, 그래야 송배전망도 별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이어 "공공기관 태양광 설치를 장려하겠다"고 말했다.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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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태양광발전사업 반대주민 ‘특혜의혹’ 제기

기사승인 2018.05.31

 

- 연면적을 두 개 법인으로 쪼개서 허가, 개발반대주민 ‘반발’

 

동일 부지에 2개의 법인명의 'GS북발전' 2만9990㎡, 'GS중발전' 2만9990㎡로 쪼개기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KNS뉴스통신=이종인 기자] 태양광발전 사업을 하는 업체가 충북도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를 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어 “제천시가 이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에 휩싸였다.

 

제천시에 따르면 'GS북발전'과 'GS중발전'은 태양광발전 사업을 하는 업체로 지난 2017년 5월 15일 같은 시기에 허가를 받아 제천시 금성면 위림리에 태양광발전시설 공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까다로운 충청북도의 심의를 피하기 위해 동일 부지 내에 2개의 법인명의인 'GS북발전' 2만9990㎡,'GS중발전' 2만9990㎡로 나눠 불법 연적개발행위를 제천시의 사업 허가를 받았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림지역의 개발행위는 사업 규모가 3만㎡를 넘을 경우 도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개발행위 면적이 일정 규모를 넘어설 경우 시가 아닌 도로 부터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미관, 생태계 파괴 등 까다로운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 업체가 도의 심의를 피하기 위해 사업 면적을 분리해 연면적을 두개로 나눠 허가를 신청을 것이라는 것을 제천시가 인지 했을 것인데도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현장 내 작업 중인 포크레인과 임목파쇄기는 번호판도 없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허가조건은 현재 공사현장으로 통하는 교량 폭이 좁고 낡아 반드시 교량 폭을 넓히고 보강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교량과 함께 공사현장을 통행하는 진입로 또한 반드시 확보토록 되어 있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허가 취소나 중지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비산먼지 방진막을 설치토록 되어 있어야 하나 이도 이행치 않았다.

 

그러나 제천시는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이들 업체의 불법행위를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 행정조치를 미루고 있어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주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그치지 않고 방진막 설치를 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사 현장 내에 작업 중인 중장비와 임목파쇄기는 번호판도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천시 도시미화과 담당자는 "현장 내 이동식 파쇄기 허가를 내줄 당시 번호판이 없는데 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 것 아니냐 묻자 중장비는 교통과 민원이라 잘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결국 제천시는 문제의 업체에 대해 불법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의심을 사기 충분했다.

 

태양광발전시설을 반대하고 있는 주민 A씨(남 58세)는 "제천시와 업체가 유착이 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불법행위가 계속될 수 있겠냐"며 "제천시의 묵인 하에 진행되는 공사를 조속히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위림리 마을 주민들이 "제천시와 업체가 유착으로 묵인 하에 진행되는 공사를 조속히 중단시켜야 한며."며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이종인 기자 yonhap0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