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등세계경제정치사회역학분석

미 상원, 은행 규제 완화한 '도드-프랭크법'(볼커룰) 개정안 통과.기존 '자산 '2천500억 달러 이상'은행은 규제 지속

Bonjour Kwon 2018. 6. 5. 11:45

2018-03-15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2008년과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미국에서 제정된 금융개혁법인 '도드-프랭크법'의 일부 조항을 완화한 개정안이 미 상원에서 통과됐다고 AP·로이터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상원에서 찬성 67대 반대 31표로 통과된 이 법안은 기존 도드-프랭크법에서 소규모 은행과 지역 대출기관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대형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에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았다.

 

 

이로써 하원 표결만 남겨두게 돼 2010년 제정된 이 도드-프랭크법 개정까지 한 발짝 더 가까워졌다.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하원은 오히려 각종 규제를 더욱 완화하는 조항을 추가하겠다는 방침이다.

 

규제 완화를 강조하며 도드-프랭크법 해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는 대로 이에 서명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뒤늦은 수정이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합의해 마련한 초당적 안을 뒤집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원 표결에서도 공화당은 만장일치로 찬성했지만 민주당에선 반대표가 나왔다.

 

공화당 의원들은 도드-프랭크법이 과도해 은행들의 대출 능력까지 가로막는다며 반대하나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이 여전히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보호막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상원의원과 셔로드 브라운(오하이오) 상원의원은 개정안이 금융위기에 책임이 있는 은행에 너무 많은 것을 내준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엄격한 규제' 대상 은행의 기준이 기존 '자산 500억 달러' 이상에서 '2천500억 달러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규제 완화 혜택을 누리는 금융업체는 20여개 이상이 될 전망이다.

 

또한 대상에서 제외된 은행들은 더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재무건전성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자산이 100억달러 미만인 금융기관의 '자기자본거래' 금지도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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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드 프랭크법.볼커룰)

 

제2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2010년 7월 미국에 도입된 월가(Wall Street) 개혁 법안이다. 법을 입안한 민주당의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의원과 바니 프랭크 하원의원의 이름을 땄다.

 

골자는 세 가지다.

첫째 대마불사 금융회사 규제 강화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망하기엔 파급력이 너무 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됐던 금융회사를 보다 엄격하게 감독하겠다는 취지다. 필요성을 주창한 폴 볼커 전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장 이름을 붙여 ‘볼커룰’이라고도 불린다. 은행의 헤지펀드 투자를 자본의 3% 이내로 규제하고 파생상품 거래도 제한됐다.

 

둘째는 중구난방이던 금융감독 체계를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14개 기관이 참여하는 ‘금융안정 감시위원회’가 새로 생겼다. 마지막은 독립 기구인 ‘소비자금융 보호국’을 세워 외면받았던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내용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도드프랭크 법안은 시련을 맞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이 법을 폐지하겠다고 피력해 왔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날(지난해 11월 9일) 미국 증시에서 뱅크오브아메리카, 웰스파고은행 등 금융주가 5%대 급등한 것도 그 때문이다.

 

취임 후에는 즉각 행동에 나섰다. 지난 3일 트럼프 대통령은 도드프랭크법이 정한 일부 규정을 중단시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고객에게 투자를 조언할 때 고객 이익을 최우선 해야 한다는 ‘신의성실 규정’을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내 주변에 멋진 사업을 하려는 데도 돈을 빌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도드프랭크법 때문”이라는 말도 남겼다.

 

‘금융시장=미국 경제의 핵심’이라는 생각을 가진 참모도 많기 때문에 이 법안을 무효화하는 작업이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많다. 실제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을 맡고 있는 젭 헨설링 공화당 의원은 지난해 ‘파이낸셜 초이스 액트’라는 법안을 발의했다. 자본을 충분히 쌓은 은행은 까다로운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도드프랭크 법안을 대체하려는 법안인 셈이다.

 

이런 시도가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우선 민주당 의원들의 강한 반대가 예상된다.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가 완화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고 언급했다. 또 법안이 워낙 복잡하고 방대해 해체하는 데만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