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오늘부터 시행
2018-06-20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부동산 서비스 산업의 품질을 높이고 산업을 진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20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말 제정·공포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과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이 이날 발효됐다고 밝혔다.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가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부동산 전자계약, 리츠 공모·상장 등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가 금융 및 행정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부는 연구소와 대학, 공공기관, 협회 등을 부동산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도 있게 된다.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도 시행된다.
이는 여러 다른 사업자와 연계해 종합적인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사업자를 '우수 부동산서비스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다.
정부는 인증받은 사업자에 대해 금융 및 행정 지원 등에서 우대한다.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부동산서비스 관련 계약을 할 때 인증 사업자에게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국토부는 중소기업의 부동산서비스 사업 창업을 촉진하고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및 교육, 우수 아이디어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창업공간의 지원 등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서비스 산업 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정책위원회가 구성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5년마다 정책의 기본방향과 분야별 진흥정책,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효율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만들게 된다.
국토부는 부동산 정보 공개와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산업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연 1회 분야별 매출, 종사자 및 전문 인력, 산업 전망 등에 대해 실태조사도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8월부터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시행하는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2017-12-01
부동산 개발·중개·리츠·감정평가 등을 부동산서비스산업으로 분류하고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지난달 28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를 거쳐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1년 만에 부동산 서비스산업을 지원하는 법안이 마련된 것이다.
국내 부동산 산업은 해외와 달리 규모가 영세하고 업무영역별 배타성이 강한 게 현실이다. 부동산서비스라는 범주에 속하지만 보이지 않는 칸막이 때문에 개발업 감정평가 중개업 간의 협업 개념이 거의 없었다. 부동산 관련 종합서비스를 제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산업 기반을 조성·지원·육성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이번 법률안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5년 단위의 기본 계획, 실태조사, 전문인력 육성, 정보 공개,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 창업 지원 및 해외 진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여기서 말하는 부동산 서비스는 부동산 관련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을 모두 포함한다.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 1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부는 부동산산업 발전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중요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부동산산업 정책위원회도 설치한다. 산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부동산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 인력을 육성·관리·교육훈련하는 정책을 수립한다. 연구소나 대학 등을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해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중개와 임대관리 등 둘 이상의 부동산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자는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사업자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부동산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술·인력교류, 공동연구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김경환 서강대 교수(국토교통부 전 차관)는 “이번 법안 마련으로 부동산 관련 업종이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서비스 산업으로 당당히 평가받게 됐”며 “자산관리, 운영 등으로 업역이 확대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도 “부동산 서비스산업이 주먹구구식 영세업에서 벗어나 새롭게 평가받고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며 “국민이 고품질의 부동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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