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5년마다 재검토 한다…국토부 광역도시지침 개정안
2018.06.21
정부가 20년 단위로 세우던 광역도시계획을 5년마다 재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인구 이동이나 도시 쇠퇴 등으로 나타나는 급격한 도시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인구 수준만 믿고 과도한 인프라스트럭처 투자를 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태도 막고, 인구 감소가 급격한 지역에서는 도시재생 등 계획도 적절히 시행하기 위한 목적이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광역도시지침 개정안'이 행정예고됐다. 개정안은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7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광역도시계획을 5년마다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원래 광역도시계획은 원칙적으로 재검토하지 않도록 돼 있었고, 광역계획권에 급격한 변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만 변경이 가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역도시계획은 인접한 시·군을 광역권으로 묶고 도시별로 기능 분담 등을 담당한다"며 "하지만 최근 도시별로 인구 감소 속도 등이 크게 차이나는 등 여건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 현재 체제로는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광역도시계획을 재검토할 때 기초자료로 쓰기 위해 5년마다 해당 도시들의 인구, 경제, 생산활동, 녹지·환경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광역도시계획을 구성하는 각종 지표의 5개년 목표치를 세우고 기초조사를 통해 모니터링한 후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최근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쇠퇴 현상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지방행정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4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30%는 1995년 대비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 사실상 기능 상실 상태에 빠질 전망이다. 환경 변화에 맞춰 빠르게 도시계획을 바꾸지 않으면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중소도시에 양질의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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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내는 한강변 재건축…광진 자양7 단독주택 재건축
2018.06.21
서초 신반포12·21차 등 3곳 도시계획위 심의 통과
서울 서초구와 광진구 등 한강변에 위치한 세 곳의 재건축 정비계획이 수립됐다. 세 곳 모두 입지가 우수해 앞으로 시공사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서울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광진구 자양7구역과 서초구 신반포12차, 신반포21차 등 세 곳의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신청에 대한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초구 신반포12차 아파트와 신반포21차 아파트는 각각 90억원, 27억원(이상 추정액) 규모의 현금으로 기부채납을 하는 최초 정비사업지가 됐다. 그동안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 기부채납은 도로나 공원, 건축물 등 기반시설로만 이뤄져 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은 2016년 1월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법률상 가능해졌지만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시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시가 지난해 7월 운영계획을 수립해 이번에 최초로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1982년 입주를 시작한 신반포12차 아파트는 기존 3개동 312가구에서 479가구(임대 56가구)로, 1984년 입주한 신반포21차 아파트는 2개동 108가구에서 293가구(임대 43가구)로 각각 재건축될 예정이다.
광진구 자양7구역은 정비계획에 따라 최고 25층 이하, 아파트 8개동으로 총 917가구(임대 43가구)로 재건축된다. 강변북로와 지하철 뚝섬유원지역·건대입구역이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고 동자초등학교, 자양중·고등학교 등 주변에 학교도 많다.
여의도에서는 공작아파트와 시범아파트 두 곳이 첫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도전했으나 모두 보류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의도 마스터플랜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만큼 이를 확인해 본 뒤 재건축 심의를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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