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금융시장.사회 변화분석

대한민국 CEO들이떨고있다.형사처벌강화.삼성생명,집중위험반영자본적정성 ⅓토막…최대20조필요.삼성생명·화재보유계열사지분 與'강제매각'추진?

Bonjour Kwon 2018. 7. 9. 16:49

2018-07-09

 

 

● 줄잇는 형사처벌 법안

● 쏟아지는 규제 폭탄

● 자고나면 압수수색

● 악화되는 경영실적

 

기업인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직접 겨냥한 각종 법안과 ‘규제 폭탄’이 끝없이 쏟아지고 있어서다. 검찰 등 사정당국도 동시다발로 기업인을 겨누고 있다.

 

“자고 나면 압수수색, 돌아서면 규제 폭탄”이란 말이 재계에 나돌 정도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과 경기 침체 여파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기업의 실적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8일 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정치권이 앞다퉈 CEO 처벌을 염두에 둔 법안을 쏟아내면서 기업인들이 “숨도 못 쉴 지경”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달부터 시행된 근로시간 단축제도(주 52시간 근무제)를 비롯해 산업안전보건법(정부 입법예고), 화재예방법(국회 계류), 하도급법(4월17일 시행) 등이 대표적이다. 모두 사업주에 대한 ‘처벌 하한선’을 새로 두거나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CEO가 직접 챙기기 어려운 세세한 부분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해 기업 경영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김현종 "미중 무역갈등 국면, 인도시장 중요… 4강수준 관계격상"

사정당국의 ‘칼끝’도 매섭게 기업인을 향하고 있다.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10대 그룹에 속한 웬만한 기업은 번갈아 가며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사정·감독기관의 수사나 조사 대상이 되고 있다. 한 경제단체 임원은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는 분위기에서 누가 신규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느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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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실적도 꺾이는 분위기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179곳의 올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증권사 추정치 평균)는 51조1657억원(작년 말)→48조4858억원(올 1분기 말)→47조5471억원(6월5일)→46조8294억원(7월5일)으로 잇달아 하향 조정됐다. ‘잘나가던’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영업이익)마저 7분기 만에 뒷걸음질쳤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벌이면서 기업이 느끼는 위기감은 더 높아지고 있다. 조만간 국내 경제 위기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다.

 

장창민/송종현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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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화재 보유 계열사 지분 '강제매각' 추진하는 與

 

박용진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자율처분’ 분위기 강했는데

지방선거 후 강경압박 선회

5년 기한... 통과 땐 시장 충격

 

하정연 기자2018-07-08 1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핵심의원인 박용진 의원이 보험사의 총자산과 계열사 주식을 모두 시장가격으로 평가하고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총자산의 3%) 초과분을 강제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해당 대기업이 장기간에 걸쳐 자율적으로 개선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거나 초과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등의 현실적인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방선거 압승 분위기를 타고 강제매각이라는 초강경 압박 카드로 선회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8일 정치권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이 보험사의 총자산과 계열사 주식을 모두 시가로 평가해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를 초과하는 지분을 강제매각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험사를 계열사로 보유하고 있는 삼성·현대자동차·미래에셋 등을 겨냥한 법안으로 원안대로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26조원대, 삼성화재는 3조원대의 한도 초과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삼성생명의 계열사 지분매각이나 의결권 제한 조치 등을 담은 법안이 발의는 돼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와 협의까지 거쳤다는 점에서 집권여당이 국회 통과를 위해 화력을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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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금융당국이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가 법 개정 전에 자발적으로 개선 조치를 취하라는 압박을 한 적은 있지만 입법으로 강제매각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4월 “법 개정 전이라도 금융사가 자발적 개선 조치를 실행해달라”며 금융사가 보유 중인 대기업 계열사 주식을 매각할 방안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지방선거 이후 탄력을 받고 있는 여당이 입법을 통한 압박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 계산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공정가액으로 변경하고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며 매각 차익을 보험회사의 손실보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매각기한은 5년으로 하고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국회에 계류된 모든 삼성생명법의 종결판”이라면서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특히 금융위와도 협의를 거친 것으로 금융위도 보험업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간 현행 보험업법이 ‘삼성특혜법’이라고 지적하며 법안소위에서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들이 삼성전자 지분을 한 번에 매각하면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주주들의 손실을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 통과를 놓고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삼성·현대차·한화·DB·롯데·교보생명·미래에셋 등 금융계열사를 거느린 그룹에 대한 통합감독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하정연·손구민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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