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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들 쇼크…`탄소배출권` 3년간 5000억 더낼 판.환경부, 유상할당 업종 지정… 배출권 구입해야. 전기료 인상?

Bonjour Kwon 2018. 7. 12. 06:17

 

2018.07.11

 

환경부, 유상할당 업종 지정…자체비용으로 배출권 구입해야

전기료 인상으로 연결 불보듯

 

발전사들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 할당 대상 업종으로 지정돼 3년간 5000억원이 넘는 비용 '폭탄'을 떠안을 전망이다. 발전사들의 비용 부담 확대에 따라 전기요금도 덩달아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다.

 

이런 내용은 환경부가 1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개최하는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공청회 자료에 담겼다. 할당계획안은 할당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와 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민간위원장 공동)를 거쳐 이달 말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할당계획안의 골자는 2차 계획기간 온실가스 배출권할당총량을 1차 계획기간(2015~2017년)보다 5.2% 높인 17억7713만t으로 설정했고, 66개 전체 업종 중 전기(발전), 도축, 섬유, 전기통신 등 26개 업종을 유상 할당 대상으로 지정했다는 점이다.

 

유상 할당 대상 업종은 전체 할당량 중 97%만 무상으로 할당받고 나머지 3%는 할당되지 않은 채 업체가 필요시 경매를 통해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2차 계획기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유상 할당 제도는 발전사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사들의 전체 배출권 총량만 26개 유상 할당 대상 업종 총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발전업계는 2차 계획기간 3년 동안 유상 할당 구매에만 약 5000억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환경부가 2차 기간 전환 부문(발전이 90% 이상)에 배정한 배출권할당총량은 7억6253만t이다. 이 중 3%에 해당하는 배출량에 지난해 t당 탄소배출권 평균 가격 2만2000원을 적용하면 약 5000억원이 3년간 발전사 추가 부담액으로 계산된다. 경매 방식으로 매매가 되기에 배출권 가격은 이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발전사 관계자는 "유상 할당으로 발전사 한 곳당 연간 300억원 이상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면서 "이같이 큰 비용 부담은 발전사들이 자체적으로 수용할 여력이 없어,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발전사의 비용 증가 부담은 이뿐만이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부터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 계약(한국형 FIT)' 제도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등 6개 발전 공기업이 매년 정해진 가격으로 구매해 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6개 발전 공기업에 전기를 20년 동안 고정가격으로 팔 수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형 FIT에 참여하는 발전사업자가 너무 많아 발전 공기업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탈원전을 추진하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비용을 발전 공기업에 지우고 있는 셈이다.

 

[고재만 기자 / 윤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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