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산 공정가치 평가시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 면제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선박펀드나 부동산 리츠 등 투자기업(Investment Entities) 요건에 해당하는 곳은 회계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이들이 투자한 자산의 가치를 시장가격을 반영한 공정가치로 평가하면 국제회계기준(K-IFRS) 상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10차 정례회의를 열고 투자기업에 관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이같이 개정했다.
우선 투자기업에 속하려면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투자관리 서비스를 목적으로 다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을 것 ▲시세차익 등으로 수익을 얻기 위한 투자가 유일한 사업일 것 ▲모든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평가할 것 등이다. IFRS가 적용되는 투자기업은 대표적으로 선박펀드나 부동산 투자회사 등이 있다.
IFRS는 종속기업의 회계정보를 모두 연결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지만, 투자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곳에 대해서는 이 같은 원칙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 규제 완화로 투자기업들이 원가 정보만이 아니라 시장가치를 반영한 투자자산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투자자들이 선박펀드나 부동산 리츠 등에 더욱 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기업은 또 종속기업의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했을 때 이 측정 사실과 함께 종속기업의 이름과 주요 사업장 등을 공시해야 한다. 투자기업 분류 여부에 변동이 생겼을 때도 이를 공시해야 한다.
또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했을 때 가치가 늘거나 줄면 이를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한다. 즉 투자자산의 기존 장부상의 가치와 시장가치 사이의 차이만큼을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개정 사항을 내년 1월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키로 했다. XML
이들이 투자한 자산의 가치를 시장가격을 반영한 공정가치로 평가하면 국제회계기준(K-IFRS) 상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10차 정례회의를 열고 투자기업에 관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이같이 개정했다.
우선 투자기업에 속하려면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투자관리 서비스를 목적으로 다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을 것 ▲시세차익 등으로 수익을 얻기 위한 투자가 유일한 사업일 것 ▲모든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평가할 것 등이다. IFRS가 적용되는 투자기업은 대표적으로 선박펀드나 부동산 투자회사 등이 있다.
IFRS는 종속기업의 회계정보를 모두 연결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지만, 투자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곳에 대해서는 이 같은 원칙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 규제 완화로 투자기업들이 원가 정보만이 아니라 시장가치를 반영한 투자자산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투자자들이 선박펀드나 부동산 리츠 등에 더욱 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기업은 또 종속기업의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했을 때 이 측정 사실과 함께 종속기업의 이름과 주요 사업장 등을 공시해야 한다. 투자기업 분류 여부에 변동이 생겼을 때도 이를 공시해야 한다.
또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했을 때 가치가 늘거나 줄면 이를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한다. 즉 투자자산의 기존 장부상의 가치와 시장가치 사이의 차이만큼을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개정 사항을 내년 1월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키로 했다.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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