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심각한주주가치 훼손 등 제한적 .사익편취.임원보수등
ㆍ기업가치 심각한 훼손 땐 이사 해임·위임장 대결 가능
-국민연금 '경영참여'...'갑질' 총수 해임 가능해지나
ㆍ경영참여시. 6개월내 매매를통해얻은 단기매매차익은 기업에 반환해야(주요주주 미공개정보 이용방지)
ㆍ수탁자전문위원회(2분과 14명)를 확대개편 .최종책임은 기금운용워원회가 지는구조
ㆍ스튜디어십(국민집사?)론.ㅡ행동주의.과도한간섭 우려
ㆍ국민연금부터 외풍간섭 에서 독립성 장치 확립 필요
ㆍ연금통한 정치외풍우려. 경영간섭 우려.기업들 불확실성에 불안해 보사부장관이 위원장인 정치권 눈치볼수밖에.
ㆍ단기성과에 급급해M&A등.장기투자 발목잡을 가능성도
ㆍ경총 '가번넌스 독립성 확보를'
ㆍ4년뒤 1000조 로 커지는 국민연금
ㆍ악용되면 정부가 민간기업경영감독 .재계 기업길들이기 우려
ㆍ국민연금 지분많은 기업투자 몰릴까?
ㆍ주주가치투자 매력 크지 않을듯
2018.07.30 1
내달 LG 임시주총 주목
◆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확정 ◆
국민연금이 사실상 상장사에 경영 참여를 할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기업에 한해 해당 기업 임원을 선임·해임하고 주주제안을 하는 등의 경영 참여 목적 주주권 행사를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금위는 30일 오전 제6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최종 의결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의결한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르면 경영 참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 제반 여건이 구비된 후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되, 그 전이라도 기금위가 의결한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이다.
현행법은 임원 선임·해임 또는 직무 정지, 정관 변경, 자본금 변경, 합병·분할·분할합병, 주식 교환·이전, 영업 양수·양도, 자산 처분, 회사 해산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경영 참여로 보고 있다.
국민연금이 30일 현재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99개이고,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도 삼성전자 등 201개에 달한다. 국민연금은 현재 단순 투자 목적으로 이들 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만 향후 기금위가 경영 참여를 결정하게 되면 투자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변경 공시하고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국민연금은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하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의미다.
한편 이번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는 LG그룹이 사실상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가장 이른 시일 내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기업은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8월 17일)과 LG(주)·LG유플러스(8월 29일)다. LG그룹은 이날 주총에서 등기임원 선임건을 다룰 예정이다.
ㅡㅡㅡ
635조 앞세워 경영 침해···연금 사회주의 시작됐다"
중앙일보 2018.07.30
19일 오전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19일 오전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재계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 국민연금은 자신이 투자한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 경우 국민연금에 지배력을 가진 정부 의도대로 기업 경영이 좌우되는 이른바 '연금 사회주의'가 현실화할 것으로 재계는 우려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결정하면서 경영권 침해는 물론 시장 교란이 우려된다"며 "기금 운용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논의도 빠르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우려 때문에 국민연금은 "경영 참여는 원칙적으로 배제하겠다"고 언급했지만, 재계는 이 역시 '립서비스'에 불과하다고 본다. 기금운용위원회 판단에 따라 경영 참여 여부를 결정할 길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최근까지 투자 기업의 분할·합병 등 명백히 기금의 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에 한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해 왔다. 그러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라 이사·감사 선임 등 세부적인 경영 판단에도 관여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되면 기업 경영의 자율성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정부가 635조원(지난 4월 말 기준) 규모로 불어난 국민연금 운용자산을 동원해 기업 주주총회에서 정부 의도를 관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장은 "국민연금은 국내 자산운용사들에 기금 위탁 운용 일감을 주는 '갑'의 위치에 있다"며 "연금이 이들 운용사와 합세해 특정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형식으로 정부의 의도를 기업 경영에 관철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의 운용 자산은 정부가 아니라 가입자들이 낸 돈이기 때문에 가입자들이 기대하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이란 목표에 맞춰 운영돼야 한다"며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기업 지분율을 활용해 경영 개입을 한다는 건 연금 운용의 기본 철학에 크게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김도년 기자
ㅡㅡㅡ
[한예경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사 선임·해임도 국민연금 손에…‘경영간섭` 길 트였다
`5% 이상 지분 룰` 2020년까지 완화
국민연금 지분많은 기업 투자 몰릴까
뾰족수 없는 재계 "연금 통한 정치외풍 우려"
악재에 갇힌 바이오株…3분기도 살얼음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