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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스닥투자 연기금에 세제 혜택(내년부터 연기금의 차익거래 증권거래세 없애)파생상품 등엔 과세 ·역외탈세 신고 등 강화

Bonjour Kwon 2018. 7. 31. 08:42

2018.07.30

투자 활성화 추진…연기금·벤처기업·시장조성자 등 세제혜택

 

실효성 낮은 비과세·감면안 정비

 

[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정부가 세금 부담을 줄여 자본시장 투자 활성화를 꾀한다.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연기금의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없앤다. 증권사 등 적정 호가를 제시하는 시장조성자 주식 양도 거래세 면제도 2년(2020년말) 연장한다. 또 기업 구조조정과 금융회사 구조개편 지원 차원에서 경영참여형 사모투자펀드(PEF) 등에 대한 거래세 면제를 2021년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반면 파생상품 거래에서 나타나는 과세 불균형을 바로잡고 역외탈세에도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 투자 활성화 지원 세제혜택 마련

 

30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국내 자본시장의 투자 활성화를 꾀하면서 파생상품이나 해외직접 투자 등 방치된 분야에서 세원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국내 자본시장에서 소외됐던 코스닥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연기금에 세제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 2021년말까지 연기금의 코스닥 관련 차익거래분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차익거래는 주식 현물과 선물의 가격차이가 커질 때 차익을 얻기 위한 수익거래를 말한다.

 

창업·벤처기업을 위한 투자 활성화 지원책도 마련한다.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간접 출자로 취득한 벤처기업 등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비과세 조치할 계획이다. 또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도 2020년말까지 연장한다. 시장조성자는 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적정 호가를 시장에 꾸준히 공급하는 증권사 등을 말한다. 또 우정사업본부가 차익거래 목적으로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거래세 면제 기한도 2021년말까지 늘어난다.

 

기업 구조조정 개선 작업의 지원 차원에서 기존의 과세특례 제도도 연장할 방침이다. 이에 기업재무안정 경영 참여형 사모투자펀드(PEF)가 재무구조 개선기업에 투자 및 출자를 통해 취득한 주권이나 지분을 양도할 경우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의 면제 적용기한을 2021년말까지 늘린다.

 

◇ ‘파생상품’ 과세 강화…역외탈세 방지

 

정부는 파생상품 간의 과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과세 대상을 확대한다. 내년 4월부터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기존 ‘일부 코스피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에서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내 상품 가운데 △코스닥150선물·옵션 △KRX300선물 △섹터지수 선물 △배당지수 선물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 등이 추가되고, 해외 상품으로는 ‘주가지수 관련 장외파생상품’이 새롭게 포함된다.

 

역외탈세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를 강화한다. 내년부터 외국법인 보유 해외 금융계좌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 범위가 확대된다. 신고 의무자를 기존 내국법인에서 거주자까지 포함시켰다. 신고 요건도 ‘외국법인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100% 소유’한 경우에서 ‘특수관계인 보유분 포함해 외국법인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100% 소유’한 경우까지로 넓힌다. 해외 금융계좌를 미신고한 경우에 대한 소명 요구 대상도 확대한다.

 

아울러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한 비과세·감면안은 정비에 들어간다. 그동안 증권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이 기재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취득한 주권을 증권시장 등에서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됐다. 또 내국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재무구조 개선계획에 따라 소유주식 등을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과 교환하는 경우에도 거래세를 내지 않았다. 하지만 내년부터 이 같은 혜택을 없앤다.

 

그동안 정부는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적격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특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인이 산업재산권을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거나, 벤처기업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선택권을 허용했다. 이 같은 제도를 통한 혜택에 대해 효과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1년말까지 기한을 설정한다.

 

윤필호 (nothi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