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IPO등>/태양광·ESS·폐기물·연료전지발전

"신재생에너지 이익, 주민과 나눈다"…개발에 주민 참여를 의무화.조례 추진 .협동조합통해 개발 사업의 30%이내지분 참여개발이익공유.

Bonjour Kwon 2018. 8. 7. 08:02

2018.08.07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추진할 때, 대기업이나 외지인들이 주도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마찰을 빚는 곳이 적지 않은데요.

 

전남 신안군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주민 ㅡ참여를 의무화 하는 조례를 만들어 갈등을 줄여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일조량과 바람, 파도 등 신재생 에너지의 보고로 꼽히는 신안군.

 

현재까지 1메가와트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허가만 1천6백여 건에 이르고, 개발행위허가도 9백 건 가까이 접수돼 있습니다.

 

특히 3메가와트를 초과해 정부가 허가권을 쥔 대규모 개발 사업도 줄을 이으면서 주민들 반발이 큽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목표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10분의 1.

 

사업자의 80%가 대기업이나 외부자본입니다.

 

신안군은 섬별로 주민들의 협동조합을 만들어 에너지 개발 사업의 30% 범위 안에서 지분 참여해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려한 자연과 삶의 터전을 내어주는데, 외부 자본만 이득을 챙기는 구조는 깨야 한다는 겁니다.

 

[박우량/신안군수]

"30% 자본을 참여하게 해주면 우리 군민 모두가, 어린이건 어른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건 다 똑같이 그것을 주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이익금을 주민들과 나누게 되면, 막무가내식 사업 허가 신청도 줄고, 주민 민원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양현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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