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주택도시기금이 50% 이상 출자하는 리츠나 협동조합, 사회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 경제주체에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낙찰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공급
2018.08.08
정부가 민간 건설사의 후분양제 시행을 독려하기 위해 후분양제 시행 건설사에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연합?,>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정부가 민간 건설사의 후분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후분양 시행 건설사에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사회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 경제주체에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낙찰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이런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후분양을 시행하는 건설사에 공공 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건축 공정률이 60%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공공택지의 공동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공정률 판단 기준 등에 대해 별도 고시한다.
택지를 우선 공급한 이후 사업자가 후분양 조건을 실제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후분양 조건으로 택지를 받은 사업자는 입주자 모집 승인 시 후분양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주택도시기금이 50% 이상 출자하는 리츠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대상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이번 지침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다음 달 시행된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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