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정책.TAX,제도,법규

부작용 드러나는 ‘文 정부 부동산 정책’… 국회, 방향 수정 ‘논쟁 예고’지나친 대출규제로 실수요자주택구입여건 악화.초과이익환수 위헌논란

Bonjour Kwon 2018. 8. 3. 08:38

2018-08-03

입법조사처 국정감사 정책자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위헌논란

도시재생 뉴딜 재원 조달 우려도

 

정부가 부동산 추가 규제 방안을 내놓을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20대 하반기 국회에서 치열한 논리 싸움이 예상된다.

 

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보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다양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곧바로 6ㆍ19 부ㅡ동산 대책과 8ㆍ2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분양권 전매제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규제 등 주택거래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주거복지로드맵, 같은 해 12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 등의 대책을 추가로 발표하면서 주택시장 규제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현행 대출규제 제도로 투기지역 거주 가구 중 주택가격의 60% 이상을 마련하지 못한 가구는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신혼부부 등 자산이 많지 않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커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입법조사처는 “주택은 가격이 높은 고가재(高價財)이기 때문에 주택금융의 도움이 없이 자가를 마련하기 어렵다”면서 “주택대출에 대한 제약은 주택수요를 억제하는 데 큰 효과가 있지만 주택을 구매해야 하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주택구입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부는 8ㆍ2 대책의 효과로 서민의 주거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했지만, 집 없는 대다수 서민의 내 집 마련이 그렇다고 쉬워진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재건축 규제도 논란이다.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재건축부담금은 준공시점과 사업 개시시점의 가격 차이를 대상으로 부담금을 부과한다. 양도소득과 달리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위헌논란이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막대한 규모의 부담금이 부과됐거나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산정 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국회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재건축부담금 산정기준 가운데 개시시점 주택가액을 관리처분 인가 이후 등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예상한 도시재생 뉴딜 예산은 연간 10조원가량이다. 2조원은 정부 재정이며, 4조9000억원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다. 나머지 3조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 투자다.

 

이 가운데 주택도시기금과 공기업 투자는 나중에 회수해야 하는 재원이라는 점에서 수익성이 없는 사업에는 투자가 어려울 수 있다. 재원 마련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지점이다.

 

입법조사처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성과연계채권, 크라우드펀딩, 모태펀드 등 다양한 금융기법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으나 그 비중이 아직은 미약하다”면서 “도시재생 뉴딜은 자생적 수익구조를 마련해야 하며 지역의 특성에 따라 민간투자 유치가 가능한 곳은 도시재생특별구역 등을 도입해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HOMETOP

로그인 PC버전

ⓒ 2016. cnew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