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F( 전문투자형)

금융위 “증권사, 자체 운용한 사모펀드가 투자한 회사 상장주관 허용

Bonjour Kwon 2018. 8. 13. 08:36

 

2018-08-09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사모펀드(PEF)에서 투자한 회사의 기업공개(IPO)를 주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9일 발표한 ‘금융투자분야 규제 상시 개선체계’를 통해 증권사의 기업공개 주관 등 금융투자 업무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을 내놓았다.

금융위 “증권사, 자체 운용한 사모펀드가 투자한 회사 상장주관 허용”

 

▲ 금융위원회가 9일 발표한 ‘금융투자분야 규제 상시개선체계’를 통해 증권사의 기업공개 주관 등 금융투자업무와 관련된 규제 일부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증권사는 사모펀드 운용역(GP)을 맡았을 때 지분율 계산방식 문제로 그 사모펀드의 투자대상인 회사의 기업공개를 사실상 주관할 수 없었다.

 

인수업무 규정에 따르면 증권사는 지분을 5%보다 많이 보유한 회사의 기업공개를 주관할 수 없다. 이 규정은 증권사가 운용는 사모펀드의 지분투자를 받은 회사에도 적용돼 왔다.

 

지금까지는 증권사에서 사모펀드 운용역을 맡았다면 이 사모펀드에서 보유한 기업 주식도 증권사에서 직접 소유한 지분으로 간주해 왔다.

 

증권사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상당수가 투자기업 지분을 10% 이상 쥔 경영참여형인 점을 감안하면 증권사의 기업공개 주관 업무가 일정 부분 제약돼 왔던 셈이다.

 

금융위는 증권사에서 운용하는 사모펀드의 투자를 받은 회사 지분율을 지금과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는 내용의 인수업무 규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 인수업무 규정이 바뀌면 사모펀드를 자체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증권사들이 기업공개시장에서 이전보다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증권사에서 기업공개를 주관하는 업무의 제약을 일부 완화해 증권사가 혁신기업을 찾고 투자할 유인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증권사 투자금융(IB)부서에서 기업공개를 주관한 대가로 얻은 신주인수권도 자체적으로 시장에 팔 수 있도록 허용해 증권사의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증권사가 기업공개를 주관한 대가로 얻은 신주인수권은 투자금융 업무 수행에 따라 부수적으로 취득한 것”이라며 “업무의 연속성을 생각해 투자금융부서에서 신주인수권을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기업금융의 업무 효율성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증권사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겸영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가맹점을 대신해 카드사와 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결제와 지불을 대행한 뒤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말한다.

 

증권사들이 현행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겸영할 수 없어 해외 간편결제회사와 업무제휴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

 

금융위는 증권사가 고객에게 주식이나 펀드의 거래내역을 알릴 수단으로 기존의 등기우편이나 이메일 외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와 어플리케이션(앱)을 쓰는 것도 추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7월 금융투자협회를 현장방문해 국내 증권사 12곳의 관계자들과 만나 건의사항을 듣고 이번 제도 개편안들을 만들었다.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안은 8월 안으로 유권해석을 내놓고 시행령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은 8월 안에 개정안을 마련해 9월부터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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