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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파트너스자산운용 파산사태, 자산운용사 도덕적 헤이 .법인인감 무단 사용 투자자에게 연대보증

Bonjour Kwon 2018. 8. 28. 20:04

2018.08.28

 

파산한 브이파트너스 자산운용, 사진=녹색경제신문DB

 

브이파트너스자산운용 임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파산과 관련해 자산운용업계의 도덕적 헤이 민낯이 드러나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헤지펀드 운용사인 브이파트너스자산운용이 수개월째 청산 절차를 진행 중으로 피해액으로 확인된 것만 500억원이 넘는다.

 

 

실질적인 회사 대표로 알려진 임원이 불법행위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혀서다. 업계에서는 전문사모펀드 문턱이 낮아진 후 생긴 운용사 중 첫번째 청산 사례가 임원의 일탈 때문으로 밝혀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11월 브이파트너스자산운용의 김모 부사장은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약 500억원의 자금을 투자받은 후 잠적했다. 이 과정에서 김 부사장은 회사 법인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해 투자자들에게 연대보증을 제공했다.

 

이에 회사에는 감당할 수 없는 우발채무가 생겼고 금전적, 신뢰도 차원에서도 심각한 피해를 입은 브이파트너스자산운용은 청산을 결정하게 됐다.

 

 

2013년 투자자문사로 설립된 브이파트너스는 2017년 7월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라이선스를 받고 자산운용사로 전환했다. 2015년 금융위원회가 헤지펀드 운용사 최소자본금을 6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완화하면서 자본금 42억원인 브이파트너스도 운용사 요건에 충족된 것이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브이파트너스운용의 일임계약 자산은 270억원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 김 부사장의 지인들 자금이었다. 브이파트너스운용은 주식자산을 1대 1로 헷지해 시장 등락 영향을 0%로 제한하는 절대수익추구형 전략을 사용하는 펀드를 운용하려 했다.

 

브이파트너스자산운용은 이미 직원들을 모두 내보내고 사무실 집기들도 처분했지만 아직 금융위원회의 폐지 결정이 나지 않아 등기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김 부사장은 부동산 자산만 3천억원이 넘는 부동산 임대업체 어반하이브 김모 회장의 아들로, 어반하이브와의 관계를 내세우며 투자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사장에게 투자한 한 피해자는 "지난해 7월경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던 김 부사장은 10월 말 일주일간 잠적했다가 다시 나타나 아버지인 어반하이브 김 회장이 돈을 갚아주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며칠 후 김 부사장이 해외로 도주했고 김 회장도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고 밝혔다.김 부사장이 잠적했다 투자자들 앞에 다시 나타난 날은 지난해 10월28일이다. 그는 어반하이브 감사를 겸하고 있었지만, 어반하이브는 김 부사장을 10월26일에 해임했다.

 

어반하이브는 신논현역 사거리의 '벌집빌딩'으로 유명한 부동산 임대업 회사다. 어반하이브는 브이파트너스의 지분 99.9%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김 회장이 어반하이브 지분 100%를 갖고 있다.

 

피해 투자자들에 따르면 김 부사장은 "내 아버지가 브이파트너스를 소유한 어반하이브 회장이고 어반하이브 빌딩의 실소유주"라며 "브이파트너스의 연대보증으로 어반하이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 투자원금과 수익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에게 알려준 입금 계좌도 어반하이브 계열 법인처럼 꾸민 '어반에셋'이라는 이름의 계좌였다. 하지만 투자자들에 따르면 이 계좌는 이름만 변경한 김 부사장의 개인 계좌다.

 

이에 어반하이브 측은 "지난해 10월말 김 부사장이 잠적한 후 채권자들이 하나둘씩 사무실로 찾아오면서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다"면서 "어반하이브가 돈을 갚아준다는 주장은 왜곡된 것이며 김 부사장은 브이파트너스운용의 사내이사일 뿐 대표로 발령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브이파트너스운용 직원들에 따르면 김 부사장은 어반하이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사업을 이어왔다. 마치 한 회사처럼 수시로 보고하고 지시받는 형태로 브이파트너스를 운영했다는 것이다.

 

실제 브이파트너스의 공동대표로 알려진 A대표도 자신을 브이파트너스가 아닌 어반하이브에 고용된 사람으로 표현했다. 브이파트너스운용의 B감사는 어반하이브의 최고재무담당자(CFO)를 겸직 중이다. 어반하이브와 관련 회사의 자금흐름을 꿰고 있는 직책이다. B감사는 김 회장의 조카로, 김 부사장과는 사촌지간이다.

 

이에 대해 어반하이브 측은 "미리 알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했을 것"이라며 "현재 김 부사장은 부친과도 연락이 안 되는 상태로, 본인이 나타나야 일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산운용사가 자진폐지신청을 하면 고객과의 분쟁이 있는지,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됐는지 먼저 확인한다"며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청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브이파트너스운용이 청산하면 2015년 헤지펀드 문턱이 낮아진 후 생긴 전문사모운용사 중 첫번째 사례가 된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과거 주문실수 등의 금융사고로 회사가 도산한 경우는 있었지만 임직원의 불법행위로 회사가 청산한 사례는 처음으로 안다"며 "운용업계 전반적인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사안이어서 다른 운용사들도 자체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편, 수백억원대 소송사태를 초래한 브이파트너스자산운용 유사수신 의혹 탓에 제도권 증권사인 한국투자증권도 피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C지점장과 D차장을 통해 브이파트너스자산운용 신탁상품을 샀던 투자자 측은 올해 초 불완전판매 혐의를 들어 한국투자증권과 C·D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은 오는 9월 중순으로 예정돼 있다.

 

투자자 측은 "브이파트너스자산운용 김모 부사장은 2017년 8~10월 수백억원대 투자금을 유치했고, 같은 해 11월 해외로 도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부사장은 현재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소돼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

 

그가 다수 투자자로부터 편취한 투자금 가운데 C·D씨를 통해 모은 돈도 100억원가량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현재 개인계좌로 투자금을 모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고, 올해 초 회사를 떠났다.

 

한투증권 관계자는 "불완전판매로 소송이 걸리자 C씨가 자진 사임한 것"이라며 "C씨가 개인계좌로 돈을 받지는 않았고, 불완전판매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고소인은 "일부 피해자는 A증권을 믿고 돈을 맡겼다"며 "금융감독원은 방만하게 관리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조사에 소극적"이라고 주장했다.

 

금감원 자산운용국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사 상황을 외부에 알리기는 어렵다"며 "소송이 끝나지 않은 사건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기도 쉽지는 않다"고 답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파악된 바는 없다”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공지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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