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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보 시스템 싹 뜯어고친다"…'그물망' 감시로 불법차단. "실거래·임대차 정보시스템 개편으로 시장 모니터링 강화".

Bonjour Kwon 2018. 9. 14. 08:32

2018.09.14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이 참석했다. 2018.9.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정부가 주택 정보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손보면서 시장 투명성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 계획대로 시스템이 가동될 경우 '그물망' 감시가 가능해져 불법이 상당 부분 걸러질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는 전날 '9·13 부동산 안정대책'을 통해 정부의 주택 정보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주택 실거래 신고시스템'의 신고기간이 계약 후 60일에서 30일로 절반으로 단축된다.

 

그동안 주택매매계약 신고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후 6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돼 있어 실거래가가 시스템에 반영되기까지 최대 2개월의 시차가 발생했다.

 

실거래가 확인이 늦어지다 보니 요즘 같이 매물이 적고 집값이 오르는 매도자 우위의 시장에서는 매도자와 중개업자들이 제시하는 호가가 시세가 될 수 밖에 없었다.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혹여나 집값이 더 오르면 어쩌나 하는 조바심에 실거래가가 올라오기 전 매수를 결정하게 되고 집값은 자연스레 오르게 되는 것이다.

 

만약 계약파기 등을 이유로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호가만 올려놓은 뒤 사라지는 계약이 될 수도 있다.

 

실제 지난달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59㎡ 주택형이 '평당(3.3㎡당) 1억원 '에 팔렸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시장이 들썩였으나 실거래 신고가 지연되면서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사이 거래가 사실이든 아니든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무차별 확산되면서 주변 집값까지 천정부지로 오르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들을 막기 위해 실거래 신고 기간을 30일로 단축해 실거래 정보의 적시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시장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집값을 조작하기 위해 허위로 거래를 신고하는 '자전거래'를 막기 위해 부동산 거래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됐을 때 그에 대한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실거래가 시스템의 또 다른 맹점은 거래신고는 의무지만, 거래해지 신고는 의무가 아니어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거래 기록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다는 것이었다. 만약 작전세력이 이를 이용해 실거래가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한 뒤 계약을 해지 하더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가격은 그대로 남아 있게 돼 시세 조작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달부터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를 가동해 임차시장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주택 임대시장은 정보가 분산돼 있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주택 임대 관련 정보인 확정일자와 건축물 대장은 국토교통부가, 재산세 대장과 주민등록자료는 행정안전부가, 월세세액공제 정보 등은 국세청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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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단지의 모습. © News1 구윤성 기자

 

그러나 새로운 시스템은 국토부와 국세청, 행안부가 보유한 데이터베이스를 결합해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전월세 운용 현황 등을 샅샅이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시스템에 집주인 A씨의 이름을 입력하면 전국에 몇 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비롯해 자가거주·임대 여부, 임대소득 규모, 세금납부 실태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사실상 주택시장의 통제권을 쥐게 되고 임대시장 과열과 비리 등이 발견되면 즉각 제재에 들어가는 근거가 명확해지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5월에 신고된 2017년 귀속 임대소득분에 대해 임대수익 적정신고여부와 임대소득 미신고자의 세금탈루 여부부터 우선 검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서울 등 과열지역에서 집을 살 때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기재 내용에 기존주택 보유현황과 현금증여 등을 추가해 이른바 '금수저'가 편법으로 고가주택을 매입하는 것을 막는 방안도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택정보 시스템 개선으로 불법거래, 허위신고 가능성 등이 차단되고 투명성이 강화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주택 실거래 시스템의 경우 부동산 정보업체의 시세 통계 자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 사실상 집값을 좌우하는 정보로 자리매김해 있다"며 "정부가 뒤늦게라도 시스템 개선에 나서면서 허위신고가 차단되고 주택 시장 투명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면 임대 현황이 다 노출돼 정부가 시장을 틀어쥐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그물망 감시가 가능해져 불법을 적시에 적발하고 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jhk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