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용산 2채 보유세, 내년 공시가 오르면 883만→2450만원 2018.09.14
과표 3억~6억 구간 신설, 세율 인상
최고세율 3.2% 노무현 때보다 세
“매물 줄어 실수요자만 피해” 우려
[9·13 부동산 대책] 종부세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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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재산권 침해 여부(주택분 종부세)= 주거 목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보유 동기나 기간, 조세 지불능력 등을 고려해 납세의무자의 예외를 두거나 조정장치를 둬야 함에도 다른 일반 주택 보유자와 동일하게 취급해 일률적, 무차별적으로 재산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율인 누진세율을 적용한 것은 주택 보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한다(헌법 불합치)."
정부는 13일 종부세 최고세율을 3.2%로 상향 조정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 방안과 관련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밀집해 있는 상가 모습. [뉴스1]
정부가 또다시 투기세력을 겨냥한 고강도 세금 처방을 내놨다. 일부 다주택자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처음 도입했던 참여정부보다도 더 높은 세율을 매긴다.
정부가 13일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주요 축 중 하나는 종부세 강화다. 정부는 종부세 과세표준(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했다. 그러면서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을 지금보다 0.2∼0.7%포인트씩 추가로 올렸다. 과표 6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현행보다 0.1∼0.5% 인상키로 했던 기존 정부 안보다 세율이 오른다. 과표 94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은 현행 2%에서 2.7%로 뛴다. 당초 정부 안(2.5%)보다는 0.2%포인트 늘었다.
여기에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서울 등 43곳)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확 늘린다. 이들에 대해선 과표 94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3.2%의 세율을 매기기로 했다. 현재보다 1.2%포인트 만큼 세금을 더 매긴 것이다.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3%)을 상회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 등에 대한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현행 150%에서 300%로 높였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종부세 개편안의 특징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이상 또는 3주택자 이상에 대한 과세 강화”라며 “점진적으로 종부세를 올리겠다는 정부 원칙을 시장 상황에 따라 앞당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공정시장가액비율(종부세 과표를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연 5%포인트씩 2022년까지 100%로 인상한다. 기존 정부 안은 연 5%포인트씩 2020년까지 90%로 인상하기로 하고 그 이후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조정하기로 했었다. 정부는 이런 종부세 개편안을 통해 4200억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정부는 공시가격의 점진적 현실화 의지도 내비쳤다.
이러면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더 가중된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따르면 서울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전용면적 84.97㎡)와 서울 이촌동 한가람아파트(84.89㎡) 두 채 보유자의 경우 내년도 종부세 부담이 올해 883만원에서 1626만원으로 743만원 늘어난다. 하지만 이는 올해와 내년 공시가격이 같다는 가정 아래서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만큼 내년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 증가액은 1567만원(883만원→2450만원)으로 급증한다. 세율과 공시가격을 함께 올린 것이 상승효과를 키워 세 부담이 3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이번 개편안은 내년 12월 납세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줄인다.
하지만 부동산 과세 강화가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금 강화는 일회성으로 가격을 낮출 수 있지만 결국 수요·공급에 따라 움직이게 되고 다시 가격이 뛸 수 있다”며 “공급 확대와 같은 시장친화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주택자나 무주택자로 애꿎은 파편이 튈 수도 있다. 매물이 말라버려 실수요자의 집 장만이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과세를 강하게 하면 매물이 더 줄어들 수 있다”며 “부동산 거래량만 위축되고 가격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조정대상지역에 일반 지역과 다른 세금 잣대를 들이대는 것에 대한 위헌 논란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는 “특정 조정대상지역이나 3주택 이상자에 대해 과세를 강화한 것이어서 위헌 시비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6억원 초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했지만 발표 한 시간 전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1주택 중산층의 반발이 우려된다는 여당 내부 반대 목소리 때문이다.
세종=하남현·서유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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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종부세 세대별 합산은 위헌"
일부 위헌 판결 ... 주거용 1주택 보유자 등 입법개선 요구
권우성(kws21)김영균(gevara)
등록 2008.11.13
▲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들이 13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종부세에 대한 헌법소원ㆍ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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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들이 13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 권우성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13일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판결에서 "종부세 세대별 합산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세대별 합산이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에 관한 법률(헌법 제36조 1항)에 위반된다며 "선고일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선고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 규정은 이날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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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또 주거 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리고 입법자에게 예외취급 입법개선을 요구했다. 헌재는 "주거 목적의 1주택 보유자로서 일정기간 이상 보유하거나 그 보유기간이 이에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선고했다.
헌법재판소 "종부세 세대별 합산은 위헌"
다만 헌재는 주거 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종부세에 대해 2009년 12월 31일까지 예외취급 입법개선을 요구했다. 따라서 주택분 종부세 부과규정은 내년 말 입법개선될 때까지 현행법이 잠정 적용되고, 201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헌재는 나머지 토지분 종부세 부과규정 및 종부세를 국세로 한 규정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세대별 합산 과세방법은 헌재가 과거 부부자산소득 합산과세제도에 대해 위헌 선언을 한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단순위헌을 선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헌재는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납세의무자 중 적어도 주거 목적으로 1주택 장기보유자 등 일정한 경우에까지 과세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를 두지 않고 일률적, 무차별적으로 고율의 누진세율을 적용한 세금을 부과한 것은 보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잠정적용의 헌법불합치를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2010년 1월 1일부터 종부세 부과 폐지
다음은 종부세와 관련된 헌법적 쟁점에 대한 헌재 결정.
△ 이중과세=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사이에서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 소급입법 과세= 구 종부세법 부칙 제2조는 그 시행 후 최초로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종부세에 대해 적용됨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어 소급입법에 의한 과세라고 하기 어렵다.
△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및 원본잠식=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문제가 전면적으로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다. 종부세 부과로 부동산가액의 일부가 잠식되더라도 곧바로 위헌이라 할 수 없다.
△ 자치재정권 침해= 부동산 보유세를 국세로 할 것인지, 지방세로 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에 해당되고, 국세로 하더라도 지자체의 자치재정권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헌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 입법권 남용 문제= 헌법 제40조에 의해 입법권은 본래 국회에 속하는 것이므로 종부세법이 국회의원이 제출하는 형식으로 입법됐더라도 입법권의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 세대별 합산 과세= 세대별 합산 규정은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개인별로 과세되는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세대원이 아닌 주택 등의 소유자 등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해 취급하므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된다.
△ 재산권 침해 여부(주택분 종부세)= 주거 목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보유 동기나 기간, 조세 지불능력 등을 고려해 납세의무자의 예외를 두거나 조정장치를 둬야 함에도 다른 일반 주택 보유자와 동일하게 취급해 일률적, 무차별적으로 재산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율인 누진세율을 적용한 것은 주택 보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한다(헌법 불합치).
△ 재산권 침해 여부(토지분 종부세)=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보유 및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함으로써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꾀하며 징수한 종부세의 지방양여를 통해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므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헌법 합치).
△ 평등권 위배 여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여부=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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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후 헌법재판소가 종부세법에 대해 일부 위헌 판결을 내린 가운데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재동 헌법재판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법의 입법목적에 대해 정당하다는 결정이 났다며 취지를 살려나갈 것을 촉구했다. ⓒ 권우성
2008.11.13 14:16 ⓒ 2008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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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위헌공방 "재산권 침해 vs. 주택가격 안정"
미실현소득에 이중과세· 세대별 합산 등 놓고 격론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형평성문제도 맞서
엄자현 기자 mini@lawtimes.co.kr
2008-09-22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둘러싼 논란이 헌법재판소에서 불붙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8일 강남구 주민 등이 낸 헌법소원사건과 서울행정법원이 세대별 합산조항에 대해 위헌제청한 사건 등 7건의 종부세사건(2006헌바112, 2008헌가12 등)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날 변론에는 청구인측 대리를 맡은 민한홍·전정구 변호사와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가 참고인으로 나왔으며, 국세청 등 정부측을 대리하고 있는 서규영·이선희·손호철 변호사와 안경봉 국민대 교수가 참고인으로 나와 찬반양론을 펼쳤다. 부동산 투기억제 등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공시가격 9억원 초과주택, 공시지가 6억원 초과 나대지 등에 부과하도록 제정돼 시행됐다. 2006년부터는 부과대상이 확대되고 과세방법도 개인별 합산에서 가구별로 합산하도록 개정됐다. 그러자 청구인들은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정부측은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합법적인 세제라고 맞서고 있다.
이날 가장 큰 쟁점은 세대별 합산조항과 종부세가 미실현 이득에 대한 이중과세인지 등의 여부다. 또 투기와 관계 없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양측이 격돌했다.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해야한다는 주장과 이는 단지 입법정책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반론도 이어졌다.
청구인측 전정구 변호사는 모두변론을 통해 “종부세는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 이중과세 금지원칙 위반 등 헌법상의 재산권보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한홍 변호사는 “종부세를 1년에 3,000만원을 내야한다고 하면 한달에 월세 250만원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국민들에게 국가의 재산에 세들어 살게한다는 비참한 마음을 가지게 한다”는 다소 독특한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측 대리를 맡은 정부법무공단의 서규영 변호사는 “종부세는 토지의 공공재적인 성격을 강화해 보유세를 현실화한 것에 불과하다”며 “종부세는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세대별 합산조항에 대한 논의도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는 “2002년 헌재에서는 자산소득의 부부합산과세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었고 이번 세대별 합산도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한다”며 “조세회피는 과징금이나 증여세 등 다른 방침으로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서 변호사는 “종부세법 제정 당시 세대 구성원간 증여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해 2006년도에 세대별 합산과세를 도입한 것”이라며 “혼인한 자에 대해 사회관념에 위배되지 않는 합리적인 차별은 인정될 수 있고 세대별 합산은 자산분배를 통한 조세회피방지에 실효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거론됐다. 청구인측 민 변호사는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자, 특히 다른 재산이 없는 노년층 및 장기 보유자 등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주택은 인간생활을 위한 필수품이고 이를 가지고 있는 1가구 1주택자를 투기자로 볼 수 없고 이는 헌법이 정한 구체적 평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종합부동산세 제도라고 하는 전체 시스템을 놓고 봤을 때 1가구 1주택에 대한 특별한 보호는 입법목적달성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며 “또 1가구 1주택 보호 필요성 있다고 해서 30~40억 하는 주택 소유자에게도 특별한 보호를 허용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옳은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