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_공공매각사업

`투기 악용 차단` 임대주택사업 혜택 축소.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 등록시에도 양도세가 중과

Bonjour Kwon 2018. 9. 23. 00:49

9.13대책] `투기 악용 차단` 임대주택사업 혜택 일부 축소

2018.09.13

 

최근 임대주택사업이 새로운 투기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지적됨에 따라 양도세 중과 제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비과세 등이 제시됐던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이 조정됐다. 앞서 김현미 장관은 공식 발언을 통해 이같은 부분이 대책에 담길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이하 9.13대책)에 따르면 우선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 등록시에도 양도세가 중과된다.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양도시에는 양도세 중과를 제외했다.

 

개정안은 대책 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하지만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과 함께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는 종전규정을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 내 종부세도 조정됐다. 현행으로는 8년 장기 임대로 등록한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 대해 종부세 비과세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종부세를 합산 과세한다.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가액기준도 신설했다. 등록 임대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대해서는 양도세 100% 감면(10년 이상 임대), 장기보유특별공제 50%(8년 이상~10년 미만 임대)·70%(10년 이상 임대) 등이 적용됐다. 이번 대책으로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으로서 주택가액 기준이 임대개시시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한다는 기준이 신설됐다.

 

대출규제 강화도 함께 발표됐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대출에 LTV 40%를 도입한다. 기존 금융사들은 통상 60~80% 수준의 LTV를 자율적으로 적용해왔는데, 이를 이용해 투기적 목적으로 고가주택(공시가 9억원 초가)을 구입하는 등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해 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의도다.

 

주택담보대출(가계대출, 사업자대출)을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투기지역 내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주담대를 금지한다.

 

이 외에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장·단기 민간임대 매입자금 융자 중단 ▲임대사업자의 임대조건(임대의무기간, 인상률 등) 및 양도금지의무 위반시 과태료 상향(현행 1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의무기간 준수 점검 등 관리 강화 등의 방안도 함께 발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제혜택 축소는 1주택 이상 소유자가 시장과열 지역에서 신규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로 한정돼 있다"며 "일부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했기에 임대 등록은 계속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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