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지원 확 늘어난 ‘집주인 임대사업’ 해볼까?
등록 :2018-03-19
서울 종로의 다가구주택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김아무개씨는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4%대로 올라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게 고민이었다. 월세 수입에서 대출 이자를 뺀 실질 임대소득이 점점 줄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 같은 경우 앞으로 집주인 임대주택 융자형 사업을 신청하면 연 1.5% 금리로 주택도시기금을 빌려 기존 융자를 갚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의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를 가구당 최대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새로 융자형 사업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집주인에게 연 1.5%의 낮은 금리로 기존 주택의 신축·경수선(건설·개량형) 또는 매입(매입형)을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관리는 물론 공실 리스크까지 부담해 집주인의 안정적 임대수익 확보가 가능한 사업이다. 건설·개량형은 준공 뒤 10년이 지나간 단독, 다가구주택을 허물거나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1~2인용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자율건축방식과 준공 뒤 20년 이내의 주택을 도배, 장판, 창호 교체, 화장실 개량 등 보수하여 임대하는 경수선 방식으로 나뉜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신축과 매입형은 사업 유형에 상관없이 가구당 융자 지원액을 수도권 1억원, 광역시 8천만원, 기타 지역은 6천만원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동시에 다가구 주택의 호당 지원 한도인 건설형 3억원, 매입형 4억원 조건을 폐지했다. 여기에 집주인이 기존 임대주택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사업자 등록하는 대신 기금을 융자받아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 데 쓰는 융자형 사업을 신설했다. 융자형 사업은 한국감정원이 사업 운영을 맡되 집주인이 스스로 임대관리하고 그 내용을 전자계약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외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새로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이와 함께 건설형 사업의 경우 지금까지는 집주인이 스스로 집을 설계하고 시공까지 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엘에이치의 ‘표준 건축형 시스템'을 통해 집주인이 원하는 형태의 주택을 선택하면 전문 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일괄 진행해주기로 했다.
정부가 2016년 4월 처음 도입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노후 주택의 주거수준을 개선하는 동시에 도심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청년층과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의 새로운 모델이다. 집주인은 공실 여부와 관계없이 엘에이치로부터 확정 월세수익을 받고 세입자는 시세의 85% 임대료로 최장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그러나 사회적 관심 부족 등으로 2016년 첫해는 참여 가구 수가 64가구에 그쳤고 지난해 실적은 161가구에 머물렀다.
부동산 업계에선 올해는 정부가 다가구주택의 호당 융자 한도를 없애고 기존 임대인도 융자를 갈아타도록 지원해주는 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함에 따라 집주인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엘에이치는 27일부터 개편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의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열고 다음달 2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836786.html#csidx05b6d53b570ca8aaba07d3b8f35d6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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