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27
금융위, '기울어진 운동장' 국내 사모펀드에 자율성 부여
기조연설 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8.9.27
chc@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 인원이 49명에서 100명으로 확대된다.
경영참여형(PEF)과 전문투자형(헤지펀드)으로 이원화된 사모펀드 운용규제는 폐지되며 기관에서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새로 도입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7일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 방향을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사모펀드 투자자의 기반 확대를 위해 투자자 수를 현행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일반투자자에 대한 청약권유는 현행처럼 49인 이하로 유지된다. 사모펀드 투자자로는 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기관 제외), 기관투자자가 있다.
또 전문투자자 요건이 다양화되고 등록 절차는 금융투자협회 등록에서 금융투자업자 자체 심사로 간소화된다.
특히 금융위는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을 구분하는 10% 지분보유 규제 등을 전면 폐지해 이원화된 규제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현재 경영참여형은 10% 이상 지분투자(10%룰), 6개월 이상 보유, 대출 불가 등의 규제가 적용되고 전문투자형은 10% 이상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제가 있다.
금융위는 이런 규제를 모두 없애 국내 사모펀드에 글로벌 사모펀드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번 규제 개편으로 국내 사모펀드도 해외 사모펀드처럼 소수 지분만으로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이나 배당 확대 요구 등의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국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10% 지분 규제로 대기업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 해외 사모펀드와 비교할 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실제로 현대자동차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과정에서 미국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은 지분 1.4%를 보유하고 있다면서도 주주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또 경영참여형의 경우 10% 이상 지분투자 규제로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메자닌 상품 투자가 제한돼왔는데 이 역시 해소될 전망이다.
지분투자 및 대출 규제 등으로 다양한 금융구조를 활용한 자금조달이 어려웠던 점도 해결되면서 적극적 인수합병(M&A)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원본보기
개선안
금융위는 앞으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를 기관에서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전환하는 계획도 이번 방안에 담았다.
이를 통해 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 기관투자자에서 모두 자금을 조달하는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투자자만 상대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구조를 개편할 계획이다. 이 경우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국가와 한국은행, 은행, 금융공기업, 연기금 등에서만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원본보기
기조연설 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8.9.27
chc@yna.co.kr
금융위는 대기업 계열사 확장 방지 등을 위해 계열사 지분 보유제한, 출자 제한 등의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그간 국내 사모펀드가 오히려 해외 펀드에 비해 역차별받는 측면이 있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사모펀드가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중에 관련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사모펀드 시장은 6월 말 현재 전문투자형이 약 310조원, 경영참여형이 66조5천억원 규모에 달한다.
ㅡㅡㅡㅡㅡ
한국판 엘리엇 나오기 쉬워진다, 사모펀드 제도 개편
중앙일보 2018.09.27
한국판 엘리엇 펀드가 나올 수 있게 국내 사모펀드의 기업 경영 참여 규제가 풀린다. 사모펀드 모집 제한 인원이 49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사모펀드 제도 개편 추진 방향’을 27일 발표했다.
현행 규정상 사모펀드는 경영 참여형과 전문 투자형 2가지로 나뉜다. 경영 참여 목적의 사모펀드라면 기업 지분 10% 이상 확보, 6개월 이상 보유, 대출 금지 등 규정을 지켜야 한다. 전문 투자 목적을 내건 사모펀드라면 대출은 가능하다. 대신 10% 이상 지분을 확보하더라도 의결권이 제한되는 등 경영 참여를 사실상 할 수 없었다.
금융위는 이런 ‘10% 룰’을 없애기로 했다. 지본 의무 보유, 의결권 규제를 폐지한다. 경영 참여형, 전문 투자형 구분도 사라지고 대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국내 사모펀드는 10% 지분 규정 탓에 대기업에 대한 경영 참여가 불가능했다. 삼성전자(시가총액 301조원) 경영에 참여하려면 30조원(10%) 넘는 자금을 모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국내 사모펀드 지분 ‘10% 룰’ 폐지
모집 인원 49→100인 이내로 확대
계열사 편법 확장 방지 대기업 규제는 ‘유지’
국내 사모펀드도 엘리엇 같은 해외 펀드처럼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 당국은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동 삼성그룹 건물 전경. [중앙포토]
반면 해외 사모펀드는 이런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1% 안팎 지분을 가지고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에 ‘배당을 더 해라’ ‘기업을 쪼개라’는 식으로 경영진을 압박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이제 국내 사모펀드도 10%가 되지 않는 소수 지분을 가지고도 국내 대기업 경영 참여가 가능해진다. 금융 당국은 국내 사모펀드도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기로 했다.
사모펀드 투자 고객을 모집할 수 있는 인원은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배가 늘어난다. 다만 전문 투자자가 아닌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청약이라면 제한 인원은 지금과 같은 49인 이하로 유지된다. 기관으로만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 제도가 새로 생긴다.
한편 대기업이 사모펀드를 통해 계열사를 편법으로 늘리는 일을 막기 위해 생긴 대기업 관련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ㅡㅡㅡㅡㅡ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
담당부서: 자산운용과
등록자: 조대성 사무관, 이호영 사무관
전화번호: 2156-9894, 2156-9892
첨부파일: (2)
아래아한글 문서 131204_(브리핑_자료)_사모펀드제도개편방안.hwp(File Size : 226.5 KB)
▶ 사모펀드를“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
▶ 사모펀드의 진입·설립·운용·판매 규제를 대폭 완화
(운용업자 진입 : 인가 → 등록, 펀드설립 : 등록 → 보고,
자산운용 : 자율성 대폭 확대, 판매 : 광고 금지 → 일부 허용)
▶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장치를 강화
(최소투자한도를 5억원으로 설정, 계열회사와의 거래규제 강화)
◈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사모펀드의 순기능을 활성화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였음
1. 추진배경
□ 사모펀드에 대한 과도하고 복잡한 규제로 인하여 선진 외국에 비해 자본시장에서 사모펀드가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미흡
* 사모펀드 규모(’12년 기준, 출처 : 금융감독원, TheCityUK) GDP 대비 헤지펀드(순자산) 비중 : (미국) 8.83%, (영국) 11.8% (한국) 0.09% GDP 대비 PEF(신규투자액) 비중 : (미국) 0.72%, (영국) 1.22% (한국) 0.47%
□ 따라서, 사모펀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모험자본으로서의 순기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사모펀드 제도를 전면 개편
2. 주요내용
1) 사모펀드 규율체계의 재정립
ㅇ (현행)일반사모펀드, 전문사모펀드(헤지펀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기업재무안정PEF로 다기화되어 있고, 공모펀드에 대한 예외인정 방식으로 규율
ㅇ (개선)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하고, 공모펀드와 구별하여 규율
2) 사모펀드 투자자의 합리적 제한
ㅇ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완화에 상응하여 사모펀드 직접 투자자는 손실 감수능력이 있는 “적격투자자”에 한하여 허용
- 최소투자한도를 5억원으로 설정하여 일반 개인투자자의 직접 투자를 제한하고
- 대신, 사모펀드에 재투자하는 공모재간접펀드를 허용하여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수요를 흡수
3) 사모펀드 진입·설립·운용·판매 규제 대폭 완화
ㅇ (진입)사모집합투자업 “등록”만으로 사모펀드 운용이 가능토록 개선
* 현재는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만이 헤지펀드 등 운용 가능(PEF는 등록제)
ㅇ (설립)모든 사모펀드에 대해 설립후 14일 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규제 완화하되,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장치 마련
* 현재는 일반사모펀드의 경우 사전등록의무
ㅇ (운용)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경우 순자산의 400% 한도 내에서,‘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경우 순자산의 50% 한도 내에서 증권·파생상품·부동산 투자 및 채무보증 등을 허용
ㅇ (판매) 사모펀드 판매시 고객조사의무*만을 부과하고 일부 투자권유광고 및 운용상품 직접 판매를 허용(→ 라이센스 취득 不要)
* 사모펀드 적격투자자 여부 확인
** 현재는 공모펀드와 동일하게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 부과, 광고 전면 금지
4) 사모펀드 자금차입 및 운용자에 대한 감독 강화
ㅇ 자금차입 및 자산운용 규제의 기준을 “순자산”으로 통일하여 규제의 일관성 및 실효성 제고
* 현재는 “재산총액”과 “순자산”을 혼용
ㅇ 모든 사모펀드는 신탁업자에게 자산보관관리를 위탁하도록 의무화
* 현재는 헤지펀드와 PEF의 경우 자산보관관리 위탁의무 미적용
5) 사모펀드를 활용한 계열사 지원 방지장치 강화
ㅇ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금지
ㅇ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의 계열회사 투자제한을 강화*
* i) 총펀드의 주식 투자한도의 10%→5% 이내, ii) 각 펀드별 자산총액의 50%→25% 이내
3. 기대효과
□ 사모펀드에 대한 제도가 전면 정비·개선됨으로써 사모펀드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 조성
□ 사모펀드의 모험자본으로서의 역할이 확대될 경우 자본시장의역동성 제고는 물론, 실물경제의 활력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4. 추진계획
□ 2013.12월중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친 후, 관련법규 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계획
※ 별첨 :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
ㅡㅡㅌ
사모펀드로 자금유입 기대" 사모운용사들 개혁안 환영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2018.09.27 오후 5:11
후속기사원해요 좋아요 평가하기1
댓글
요약봇beta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금융위 개편안 고무적 평가
금융위원회의 사모펀드 제도개편안에 전문사모운용사들이 '고무적'인 개혁안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황성환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이번 사모펀드 개편안에 대해 대부분의 전문사모펀드 운용사들은 매우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소개했다. 이어 "증시 부진으로 갈 길을 잃은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모펀드로의 자금 물꼬를 터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코스피지수가 2000에서 2300이 되는 동안 나스닥지수는 3000에서 8000으로 올랐다"며 "증시가 지지부진하면서 공모펀드 시장도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투자기회는 공모펀드 시장이 아닌, 사모펀드 시장으로 옮겨지고 있다"며
ㆍ전문사모운용사의 자본금 요건 완화(20억원→10억원),
ㆍ전문사모투자자 수 확대(49인 이하→100인 이하) 등의 규제 완화로 더 많은 운용사가 생기고 투자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강성석 한국교직원공제회 기금운용총괄이사(CIO)도 "과거에는 주식과 채권 투자를 주로 했지만 외환위기 이후 사모펀드 시장이 많이 커졌다"며 투자 트랜드가 바뀌고 있음을 설명했다. 김 이사는 "외환위기 때 기업구조조정 펀드는 자산가치보다 싸게 회사를 인수해서 돈을 버는 구조였으나 이제 그런 회사는 없다. 회사를 인수해서 어떻게 가치를 높일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보완점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황성환 대표는 전문투자자 등록요건의 벽을 더욱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문투자자가 협회에 와서 직접 등록을 하기보다 간단한 서류만 있어도 전문투자자로 분류를 해줘야 제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마의료기업체 바디프랜드의 박상현 대표는 "사모펀드에 장기 투자를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대표적인 모험자본인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사모펀드가 연기금 등의 대체투자수단을 제공하고 혁신기업에 대한 성장자본 공급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집합투자기구관련 제도,법규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모펀드, 경영참여 확대…得 毒?대기업은 국내 사모펀드. 우호지분활용가능?경영간섭 심화? (0) | 2018.09.28 |
---|---|
한국판 엘리엇 펀드` 길트여…사모펀드 `10%룰` 폐지.사모펀드투자자제한100명으로 확대, 전문투자자요건 다양화.기관전용사모펀드제도도입 (0) | 2018.09.28 |
금융위, 자산운용사 건의 받아 자산운용분야 제도 개선하기로 (0) | 2018.09.20 |
금융위,사모펀드 투자자수 49->99인으로 확대 .사모펀드 판단 기준을 청약 '권유자에서 실제 투자자'로 변경하기로 했다.자통법.법률개정착수 (0) | 2018.08.08 |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대부업체 통한 간접 개인대출도 `금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금전대여 업무 가이드라인’변경,대출타당성 분석체계 구축해야 (0) | 2018.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