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07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송정훈 기자] [이르면 이달말 사모펀드 제도개선안 발표…실제 청약자 수 기준 99인 이하 완화안 유력]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재 49인 이하인 사모펀드의 투자자 수를 확대키로 했다. 또 사모펀드 판단 기준을 청약 권유자에서 실제 투자자로 변경하기로 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방안은 현재 사모펀드의 49인 이하 청약(투자)권유자 수 기준을 실제 투자자(청약자) 수 기준으로 변경하고 투자자 수를 49인 이하에서 99인 이하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금융위는 또 49인 규제 산정시 기관투자자뿐 아니라 대규모 자산을 투자하는 전문투자자 요건을 낮추고 전문투자자를 사모펀드 투자자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사모펀드 투자자 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최종 검토 작업을 거쳐 조만간 세부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안은 국내 사모펀드 모집규제가 외국에 비해 과도하게 강화돼 펀드 규모를 키우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국내 사모펀드의 경우 실제 투자자 수가 아닌 투자권유자 기준을 적용하는데다 49인 이하로 제한돼 투자권유 후 실제 투자자가 49인에 미치지 못해도 추가로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다. 반면 유럽은 공·사모펀드 구분 기준이 다양하지만 투자권유자가 아닌 실제 투자자 기준 150인 이하로 사모펀드 기준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3월 자산운용사 대표들이 당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과 간담회에서 사모펀드 투자권유 규정을 투자자로 변경하고 참여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 사모펀드 운용사 관계자는 "현재 법상으로는 운용규모 50억원 이하의 소규모, 자투리 펀드가 난립해 사모펀드 수익률 악화와 투자자 손실 확대를 초래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금융위는 사모펀드의 투자자 수가 확대되면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펀드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제재 완화 수위를 저울질하고 있다. 사모펀드가 공모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운용규제가 적어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추가로 규제가 완화될 경우 자금 쏠림현상이 심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모펀드는 투자자가 불특정 다수의 개인인 공모펀드와 달리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어서 운용이 자유롭고 자금 모집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며 "(규제 완화가) 공모펀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개정안을 발표한 뒤 사모펀드의 청약 권유 및 투자자를 49인 이하로 제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과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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