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핀테크(P2P)

공산주의 .중국도 규제 안하는데! 유연한 규제 방식과 시장진입 제한최소화.◆은산분리 없고 사후규제.칸막이규제 제거. 한국은 왜못하나?

Bonjour Kwon 2018. 10. 5. 08:36

'중국선 거지도 알리페이로 구걸'…中 핀테크 발전한 이유는?

기사입력2018.10.05

알리바바의 성공을 이끈 중국 규제완화

유연한 규제 방식과 시장진입 제한 최소화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중국에서는 거지도 '알리페이'로 구걸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중국은 핀테크 산업이 빠르게 확대, 지난해 핀테크 도입률이 전세계 1위를 기록했다. 이처럼 전 세계 핀테크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중국의 알리바바가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규제 완화 노력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5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서봉교 동덕여대 교수에게 의뢰해 전자상거래업체로 시작한 알리바바의 성공을 뒷받침한 중국 규제완화의 특징을 크게 2가지로 분석하면서, 지지부진한 한국 핀테크 산업 관련 규제 완화가 보다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후규제vs사전규제 = 중국 정부는 우선 핀테크 관련 규제에 대해 '사전규제'가 아닌 '사후 규제' 방식을 택했다. 새로운 핀테크 산업이 등장하면 일단 받아들이고, 문제가 터지면 사후적으로 규제하면 된다는 정책을 편 것이다. 알리바바는 이러한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2004년 알리페이를 시작해 대출중개, 신용평가, 온라인 펀드, 보험 등 다양한 분야로의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했고, 금융 후진국이었던 중국은 핀테크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반면 국내의 핀테크 산업 관련 규제들은 사전규제 위주다. 기술이 먼저 금융시장에 출현하고 이후 제도를 통해 이를 보완해가는 방식이 아니라, 각종 심의 등을 통해 금융서비스에 대한 사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금융서비스 분야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에게는 초기 시장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매우 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험적 규제 완화 = 이와 함께 중국은 새로운 핀테크 산업에 대해 특구와 같은 일정 지역, 혹은 시범 기업들에게 '실험적인 규제 완화'를 적용해 기업들이 경험을 축적하고 경쟁력을 높여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했다. 알리페이에 대해 사업 초창기에 시범적으로 중국 남부지역에 국한하여 온라인 지급결제 영업을 허용하였다가, 이후 사업성과가 나타나면서 바로 전국으로 영업 범위를 확대해준 것이 하나의 사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핀테크 기업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하는 경우 한정된 범위에서 기존 금융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를 담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발의됐으나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칸막이 규제 제거 = 또한 중국은 핀테크 산업에 대한 칸막이 규제가 없다. 알리페이가 간단한 지급결제에서 시작해 온라인펀드와 소액대출 사업 등 다양한 금융 사업이 통합된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었던 이유다. 한국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비은행 전자금융업자를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지급결제대행 등 업종별로 세분화해 각각의 영역에 대한 진입요건을 달리하고 있다.

 

서봉교 교수는 “한국의 비은행 지급결제 회사는 지급지시 영역에 국한돼 있고, 청산과 결제를 담당하는 금융사를 대행하는 수수료 기반의 업무로 제한된다"며 "이러한 제한은 중국의 알리페이와 달리 비은행 지급결제 회사가 수수료 기반의 지급결제 뿐만 아니라 자산관리나 급성장하고 있는 O2O 비즈니스 같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데 제약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산분리 없는 중국 = 중국에는 산업자본의 은행업 소유 및 경영을 규제하는 조항이 없다. 중국 정부는 2013년 상하이 자유무역특구지역 내 민영은행 설립의 시범적 허용을 시작으로 2014년 텐센트, 알리바바, 텐진진성 3개 민영은행에 대해 예비 인가를 내렸다. 이에 알리바바는 2015년 6월 온라인은행인 마이뱅크(MYbank)를 설립하며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20일 케이뱅크가 영업을 개시한지 536일만에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의결권 있는 은행지분 보유 상한 4%→34%) 족쇄가 풀렸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은산분리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출범한 탓에 자본금 부족으로 대출상품 판매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는 등 난항을 겪었다. 우리가 은산분리 문제로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 2000년대 초반부터 인터넷은행을 적극 육성하고 있었던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은 물론 중국까지 급성장해 한국 인터넷은행들은 후발주자로 한 발 늦은 출발을 하게 됐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우호적이고 개방적인 규제 환경이 중국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견인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규제완화가 속도를 내어야 머지않은 미래에 한국판 알리바바의 탄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