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합투자기구관련 제도,법규등

공모코스닥 벤처펀드, 15% 이상 벤처기업 신주의무투자 준수기간 현 6개월서 9개월로 연장. 현실감안.사모는 현행6개월 유지

Bonjour Kwon 2018. 10. 5. 16:42

펀드의 원활한 자산 운용 유도

 

2018-10-05

 

▲ 한국거래소 ⓒ스카이데일리

금융위원회(이하·금융위)가 자금유입 속도가 줄어든 코스닥 벤처펀드의 자금유입 유도를 위해 운용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금융위는 공모 코스닥 벤처펀드에 대해 의무투자비율 준수기간을 현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코스닥 벤처펀드의 원활한 자산운용과 추가 공모펀드 조성 등 지속적 자금유입 유도를 위해서다. 사모 코스닥 벤처펀드는 현 6개월로 유지한다.

이는 코스닥 벤처펀드의 자금유입 속도가 다소 정체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이다. 금융위는 관련 업계가 세제혜택 요건 충족을 위한 의무투자비율 준수에만 집중해 추가 모집과 추가 설정 등 자금모집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자급유입이 정체된 것으로 판단했다.

코스닥벤처펀드는 펀드 조성 후 6개월 내에 자산의 15%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해야 하는 등의 준수 규정이 있다. 업계에선 신규투자 부담 등으로 이를 맞추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또한 펀드 운용과 관련해 신규투자, 투자 수익률 제고 등이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실제로 지난 4월에 출시한 코스닥 벤처펀드는 시간이 흐를수록 자금유입 속도가 떨어지고 있다. 공모 코스닥 벤처펀드의 경우 설정액이 4월말 6399억원, 5월말 7605억원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9월말엔 7220억원으로 집계되며 증가세가 꺾였다. 사모 코스닥 벤처펀드도 4월말 1조5075억원에서 5월말 2조49억원으로 크게 늘었지만 9월말엔 2조2177억원으로 자금유입 속도가 줄었다.

이에 금융위는 업계의 의견을 토대로 공모 코스닥 벤처펀드의 의무투자비율 준수기간을 연장해 자금유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코스닥 벤처펀드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과 벤처기업 등에 모험자본 공급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스닥 벤처펀드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투자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펀드를 말한다. 또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투자한도는 제한이 없으나 소득공제는 1인당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