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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가 보험업법상 규제를 피하고자 사모펀드 자베즈 를 이용해 MG손보(옛 그린손해보험)를 인수의혹 받고 있는 MG손보’

Bonjour Kwon 2018. 10. 10. 08:14

국정감사 앞두고 유독 ‘MG손보’만 발 동동

기사승인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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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 전경.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오는 11일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MG손해보험의 ‘편법 인수’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편법 인수 의혹에 경영 악화까지 겹치며 MG손보가 총체적 난국에 빠진 모양새다.

 

오는 11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MG손보 편법 인수 관련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청으로 최원규 전 자베즈파트너스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참고인 명단에는 김동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MG손보 지부장이 포함됐다. 당시 인수 작업을 이끌었던 신종백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증인으로 채택됐다가 철회됐다.

 

MG손보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보험업법상 규제를 피하고자 사모펀드를 이용해 MG손보(옛 그린손해보험)를 인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자는 부채비율이 300%를 넘을 경우 손해보험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새마을금고는 법상 비금융주력자인데 부채비율이 2017년 말 기준 약 2055%에 달한다.

 

2013년 당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그린손보를 인수할 때 사모펀드인 자베즈제2호유한회사를 통해 우회 인수했다. MG손보는 자베즈제2호유한회사가 93.93%, 새마을금고중앙회가 6.0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자베즈제2호유한회사의 주요 재무적 투자자(LP)다. MG손보의 실질적 대주주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인 것이다.

 

MG손보의 편법 인수 논란은 지난 2015년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다. 당시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자부의 MG손보 부실 관리와 감독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고 증인으로 출석한 신종백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부실경영 관련 책임 떠넘기기식 답변도 물의를 빚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인수 실무자를 증인으로 채택한 만큼 MG손보 인수 과정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어떤 이유로 인수를 결정했는지와 금융위가 이같은 상황을 파악하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했는지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금융당국의 경영개선권고에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유상증자 참여를 거부한 점도 거론될 전망이다.

 

MG손보는 재무건전성 악화로 경영 위기 상태다. MG손보의 올해 3월말 RBC비율은 83.9%로 지난 5월 금융위의 경영개선 권고를 받고 경영개선 계획안을 제출, 조건부 승인을 받았지만 실질적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유상증자 참여를 거부한 바 있다. 이에 올해 6월 말 RBC 비율이 82.4%까지 하락하며 금융위는 오는 11월까지 경영개선 계획안을 다시 요청했다.

 

한편 올 한해 논란이었던 즉시연금 과소지급, 암보험 등 관련 보험업계 CEO는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아 ‘맹탕’ 국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가능한 회사 대표보다는 실무자를 부르고 소송에 휘말린 관계자는 제외하기로 했지만 증인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종합감사에서 추가로 증인을 채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한나 기자 liberty0127@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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