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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상장 문턱 더 낮춘다…기술특례상장 요건 완화.프리보드시장

Bonjour Kwon 2018. 10. 11. 07:22

 

 

 

2017.04.25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코스닥 상장 이전 단계에 있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초기 중소벤처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에 진입하는 문턱이 더 낮춰진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코넥스시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넥스시장의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2013년 7월 개설된 코넥스시장은 지난 3월 말 기준 누적으로 71개 상장기업이 유상증자 등을 통해 3502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 또 총 26개사가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상장했다.

 

하지만 일평균 거래대금이 지난해 1분기 28억3000만원, 2분기 28억1000만원, 3분기 26억1000만원, 4분기 16억5000만원, 올 1분기 12억4000만원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먼저 금융위는 기술특례상장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기술력이 있거나 거래소가 지정한 기관 투자가에 투자를 받으면 상장할 수 있는 기술특례상장제도는 2015년 7월 도입됐으나 현재 실적이 1개사에 불과하다. 지정기관투자사가 20개에 불과하고 기술특례상장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이다.

 

이에 지정기관투자자 투자 유치 요건을 현행 지분율 '20% 이상'에서 '10% 또는 30억원 이상'으로 변경했다. 또 지분 보유 기간도 현행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했다.

 

지정기관투자자 요건 중 중소기업 투자 실적도 현행 3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부담을 낮췄다. 아울러 지정기관투자가 수도 현 20사에서 40~50사로 확대키로 했다.

 

코넥스시장 상장기업과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이 보다 편리하게 공모 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소액공모 기준을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늘렸다. 코넥스시장 유동성 확대를 위해서다.

 

아울러 창업 기획자가 시장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코넥스 기본예탁금 1억원을 면제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안을 실시하기 위해 거래소 규정 개정 등 우선 추진 가능한 과제는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자본시장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국회에 제출·협의할 방침이다.

 

금융위 정은보 부위원장은 "코넥스시장이 상위 시장에 대한 인큐베이팅 시장으로서 한층 더 성숙해 질 수 있도록 질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며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은 코넥스 시장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min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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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KONEX, KOrea New EXchange)는 2013년 설립된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다. 창업 초기의 중소,벤처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개설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이다. 코스닥(KOSDAQ)에 비해 진입 문턱과 공시부담을 크게 낮춘 시장으로 중소기업이 코넥스 시장 상장 후 공신력과 성장성을 확보해 코스닥(KOSDAQ)시장으로 이전 상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요건 편집

진입 편집

일반기업부로 상장을 원하는 경우 (1) 직전연도 감사의견 적정, (2) 지정자문인(증권사) 지정(선임계약 체결) 요건, (3) 기타요건(양도제한이 없을 것, 거래소가 정하는 액면가액, 공익/투자자 보호)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특례상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상기 일반기업부의 요건 중 (2)가 면제되고, 특례상장 유형별로 각각 추가적인 요건이 부과된다.

 

(1) 스타트업기업부(기술특례상장) 상장시 추가요건 : 지정기관투자자(VC 등)으로부터의 투자(지분율 10% 또는 투지금액 30억원 이상) 및 상장 동의요건, 기술평가등급(BB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2) 크라우드펀딩기업부(크라우드펀딩특례상장)상장시 추가요건 : 크라우드펀딩 발행금액(신규상장 신청전 보통주로 전환된 종류주식 포함) 및 참여자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발행금액 : 3억원 이상(다만, KSM 등록 크라우드펀딩기업의 경우 1.5억원 이상)

- 투자자수 : 50인 이상(다만, KSM 등록 크라우드펀딩기업의 경우 20인 이상)

* 다만, 투자자수 산정시 50만원 미만 투자자 및 자본시장법시행령 11조2항3호 해당자는 제외하며, 투자금액 1천만원 이상 투자자가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함

코스닥시장과 진입요건 비교 편집

 

지배구조 등

상근감사,사외이사 충족, 합병 등 요건 충족

(좌동)

기타

상장전 유무상 증자·최대주주변경/상장후 지분매각 제한

분산요건(소액주주500명, 25% 이상) 충족

-

지정자문인

(상장주선인)

필수

질적심사

재무안정성,수익성,기술력,경영투명성 등 종합심사

지정자문인의 상장적격성보고서를 기준으로 심사

지정자문인 제도 편집

기업 신규상장 및 상장유지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시중 증권사에서 담당한다. 기업발굴 및 상장적격성 심사, 전문투자자 대상 주식판매 주선 업무와 상장 후 제반 법규준수 자문, 공시 대리, 유동성 공급, 정보비대칭 해소 등의 역할을 한다.

 

시장참여 편집

시장개설당시 상장기업이 창업 초기의 중소기업인 점과 공시의무과 완화된 점을 감안해 투자자 자격을 전문투자자(기관등) 또는 기본예탁금(1억원, 현금+대용증권 포함)을 충족한 일반투자자로 제한했다.

 

다만, 모험자본 회수시장이라는 정체성을 감안하여 벤처캐피탈(VC), 전문엔젤투자자,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에 대해서는 기본예탁금 적용을 면제하고 있다.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기회 제한이란 지적이 있어서 2015년 7월 27일부터 소액투자전용계좌가 도입되어 고위험 투자성향이 인정되는 일반투자자가 소액투자전용계좌를 개설한 경우 연간 3천만원까지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기본예탁금 제도는 매수시 적용되는 제도로서, 코넥스 상장기업 주식을 보유한 일반투자자가 매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예탁금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하이일드펀드 또는 코넥스 하이일드펀드(분리과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 코넥스상장주식을 편입하는 조건의 금융투자상품을 통해서도 코넥스 상장주식에 대한 간접 투자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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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中企 전용 주식시장)·프리보드(장외시장) '제3市場' 자리 놓고 각축전

 

노자운 조선비즈 기자 | 2014/08/22 03:03

 

 

올초까지 무용론 돌던 코넥스, 6월부터 거래대금 급증 추세… 코스닥行 패스트트랙 효과 톡톡 25일 다시 열리는 프리보드는 삼성SDS 등 유명기업 유치 눈길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에 이은 '제3의 시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올 초까지만 해도 거래량이 미미해 무용론(無用論)까지 나왔던 코넥스시장이 6월 이후 최근 거래량이 무섭게 늘며 본궤도에 올라서고 있는 데다, 역시 '잊힌 시장' 취급을 받아왔던 금융투자협회의 '프리보드'가 25일부터 삼성SDS 미래에셋생명 등 유명사들을 유치, 대대적인 개편을 계획하고 있다.

 

두 시장의 경쟁으로 증시가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급증하는 코넥스시장 일평균 거래액

 

지난 5월까지만 해도 2억원이 채 안 됐던 코넥스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지난 7월 7억원에 달했다.

 

코넥스시장은 올해 5월까지만 해도 일평균 거래대금이 2억원 선 아래로 떨어지는 등 점점 침체돼 가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6월부터 거래대금이 급증하기 시작, 지난달에는 7억원까지 증가했다. 이번 달 들어서는 4억1000만원으로 감소하며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1분기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치다.

 

 

 

 

코넥스시장이 활기를 띠게 된 것은 코넥스 상장사들의 코스닥 이전 상장 기회가 많아진 것이 큰 요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코스닥시장 상장 예비군으로 실력을 인정받았다는 생각에 부정적인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는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코넥스 상장사들을 위해 신속이전상장제도(패스트트랙)를 도입했다. 패스트트랙이 도입된 뒤 코넥스 상장사들은 과거보다 완화된 조건에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할 수 있게 됐다.

 

과거에는 코넥스 상장사가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하기 위해서는 상장 후 1년이 경과하고 연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평균 시가총액이 300억원 이상이어야 했다. 혹은 시가총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상장한 지 만 1년이 경과한 기업이어야만 이전 상장이 가능했다.

 

패스트트랙 제도는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다른 기준에서 뛰어난 경영 성과를 보인 기업에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할 수 있도록 했다. 상장 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간 연간 순이익이 20억원이고 자기자본이익률(ROE)이 10% 이상이거나, 혹은 상장 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 동안 연간 순이익이 40억원이고 ROE가 20% 이상이라면 이전 상장이 가능하다. 현재 패스트트랙 제도를 적용받아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 심사를 청구한 회사로는 하이로닉과 아이티센이 있다.

 

코넥스 상장사가 기존 코스닥시장 상장사에 합병돼 사실상 우회상장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배우 하정우씨의 소속사로 잘 알려진 판타지오는 오는 10월 코스닥 상장사인 교육업체 에듀컴퍼니에 흡수 합병된다.

 

◇프리보드 시장, 전열 정비하고 다시 뛴다

 

한편 코넥스시장이 생기기 이전 대표적인 장외시장이었던 금융투자협회의 '프리보드' 시장 역시 'K-OTC 프리보드시장'으로 전열을 가다듬고 경쟁에 나섰다. K-OTC 프리보드시장이란 금융투자협회가 프리보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삼성SDS, 포스코건설, 미래에셋 생명 등 유명 회사나 기존에 상장폐지된 기업 중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난 기업을 상장시킨 시장을 말한다. 25일 개장될 예정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무엇보다 삼성SDS다. 삼성SDS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로 매매하는 주식이고 프리보드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으로 매매가 가능해 적지 않은 투자자가 프리보드 시장에 관심을 가질 전망이다.

 

금투협은 새로 지정한 56개사를 1부 지정기업부에, 기존 프리보드 시장에서 거래되는 기업 48개사는 1부 등록기업부에서 거래하게 했다. 그리고 내년에는 모든 장외주식이 거래 가능한 2부 시장을 열 방침이다.

 

한 장외주식 시장 브로커는 "코넥스시장이든 프리보드든 성공하기 위한 제1원칙은 꼭 거래하고 싶은 좋은 기업이 많아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코넥스

 

코스닥시장의 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들을 위해 한국거래소가 2013년 7월 1일 개장한 중소기업 전문 주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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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C

최근 수정 시각: 2018-07-15 21:03:00

 

 

분류 경제

상위 문서: 주식시장, 대한민국, 대한민국/경제, 한국금융투자협회

 

 

구(舊) 제3시장(第三市場) / 구(舊) 프리보드 / 현(現) 제4시장 / Korea Over-The-Counter; K-OTC

 

파일:ys2pbfK.png

홈페이지

 

 

1. 개요

2. 상세

3. 프리보드와 K-OTC의 차이

4. 참고항목

 

1. 개요[편집]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일종이다.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관리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정식명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1]에 따라 한국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한국선물협회가 통합하면서 설립된 기관이다. 2005년부터 프리보드시장으로 운영되다, 2014년 8월부로 K-OTC시장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2. 상세[편집]

코스피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못한 장외기업들이 제도권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자금을 대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K-OTC의 존재 목적이다.

 

2000년 3월 IT버블이 한창일 때 코스닥시장을 운영하던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장외주식 호가중개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K-OTC를 세웠다. 곧 "장외주식호가중개시스템"(길다)이라는 이름을 제3시장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고, 2005년 "프리보드시장"에서 2014년 "K-OTC"라는 현재의 이름으로 바꾸었다.

 

K-OTC의 가격제한폭은 상하 30%로 한때 코스피나 코스닥의 가격제한폭보다 딱 2배로 큰 시절이 있었다. 그 이유는 거래량자체가 워낙 부진하기 때문. 매일 K-OTC 종목의 60%정도는 거래가 아예 되지 않는다. 그래서 가격제한폭을 크게 잡아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2015년부로는 코스피, 코스닥시장도 30%로 가격제한폭이 커져서 다를 바가 없어졌다.

 

리그베다 위키가 얹혀있었던 인터넷 호스팅 사이트인 카페24(cafe24)를 운영하는 심플렉스인터넷이 이 K-OTC 소속. 심플렉스인터넷은 코스닥쪽으로 가고싶은 모양인데, 매출액자체가 워낙 안습이다 보니[2] K-OTC에서 거래되다 2018년 상장했다.

 

코스피시장이나 코스닥시장과 마찬가지로 영업시간은 오전 9시 ~ 오후 3시이다. 매매방식은 가격이 일치해야 체결되는 상대매매방식이다.

 

K-OTC에 지정[3]문턱은 상장시장 대비 굉장히 낮은 편. K-OTC의 목표가 예비 코스닥이기 때문.

 

사실 K-OTC시장이 부진했던 가장 큰 이유는 세금때문이었다. 코스피나 코스닥시장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지만(단 배당소득세에 한정하여 부과된다.), K-OTC시장은 벤처기업에 한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점이 거래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2018년들어 비상장 중소중견기업 주식의 원활한 유통 등을 위하여 세금관련 제도가 개정되어, 벤처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중견기업까지도 양도소득세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진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계열 등의 기업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20%가 부과된다. K-OTC 등 비상장주식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은 투자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K-OTC의 지정종목을 매매하려면 증권사에 가서 매매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코스피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바로 K-OTC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시스템은 호환된다.)

 

3. 프리보드와 K-OTC의 차이[편집]

2014년 8월에 개편되면서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강제 지정’제도가 생겼다는 것이다. 즉,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이 있을 경우 기업의 의사와 상관 없이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직권으로 매매를 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코넥스나 코스닥, 코스피 시장 등으로 가기 위한 단계로써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4]

 

4. 참고항목[편집]

K-OTC BB: 한 단계 더 높은 장외시장. 그냥 주식회사의 형태를 하고 있으면 거래가 가능하다. 물론, 이 곳에도 조차 거래종목이 안 올라오는 기업체라면 해당 기업체의 주식을 보유중인 이를 찾아다녀가지고 거래를 성사시켜야 하는 불편함은 그대로다.

 

[1] 법률명을 표기할 때에는 「」(꺾새)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2] 코스닥에 상장하려면 年 매출이 3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코스피시장이나 코스닥시장은 "상장"이지만 K-OTC는 한국거래소(KRX) 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정"이라는 말을 쓴다.

[4] 혹은 이들의 장내시장에서 상장폐지 당함으로써 퇴출당했다면 다시 장내시장으로 되돌아 가기위한 단계로써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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