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합투자기구관련 제도,법규등

개인 전문투자자요건 완화. 사모펀드투자수에 제외. 전문투자자용 '공모기업지원전문회사(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세제혜택?

Bonjour Kwon 2018. 10. 16. 06:29

2018-10-15 매경

 

금융위원회가 개인 전문투자자를 적극적으로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인다. 개인 전문투자자의 자산 요건 등을 하향해 보다 많은 투자자를 자본시장에 끌어들이고, IPO(공모)물량에서는 개인 배정물량 20%를 유지해 전문투자자의 투자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15일 당정 협의를 통해 '자본시장 혁신과제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금융위는 협의를 통해 이르면 이달 안에 세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추진과제는 크게 4가지로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 및 등록 절차 개선

△사모 발행 요건 개선 및 소액공모제도 개선

△코넥스시장 역할 강화 및 IPO 제도 개선

△중개전문증권사 제도 등 금융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제 개선 등이다.

 

금융위는 혁신방안을 통해 1000조원이 넘는 시중의 부동자금이 벤처·혁신기업에 투자돼 자본시장 선순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금융위는 개인 전문투자자의 요건을 하향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사모펀드가 일반투자자에게 청약을 권고할 수 있는 숫자는 49명이지만, 전문투자자는 이 같은 제한이 없어 보다 많은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아울러 현행 자산 기준은 금융투자상품 잔액 5억원, 연소득 1억원, 총자산 10억원 등이다.

 

금융위는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대폭 낮추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금융권 경력이나 각종 투자 경험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전문투자자를 위해서 '공모기업지원전문회사(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를 만들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모주에 대한 개인투자자 강제 배정 물량 기준인 20%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다만 정부 정책펀드 배정 물량 등은 조정할 수 있게 함에 따라 공모 주관사에 자율성을 부여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투자자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으로 "시중의 개인 부동자금이 혁신기업으로 흐를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정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혁신방안을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종합국감이 실시되는 26일 이후에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 1월 코스닥 펀드 투자에 대한 최대 300만원의 세제 혜택 부여 등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놓는 등 자본시장 혁신 추진과제를 여러 차례 발표해왔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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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1억·순자산 5억이면 '전문투자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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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격기준 완화 추진

연 소득으로 1억원 이상 벌거나 주택을 제외한 순자산 5억원을 보유한 개인은 ‘전문투자자’로 등록해 비상장 벤처기업이나 사모펀드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혁신과제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현행 전문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 잔액이 5억원 이상 있어야 한다. 동시에 연 소득 1억원 이상 또는 총자산 10억원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융투자상품 잔액이 없더라도 일정 소득 또는 자산 등 일부 조건만 맞추면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할 방침이다. 연 소득 1억원 이상 개인, 부부합산 1억5000만원 이상 가구 또는 순자산(주택 제외) 5억원 등의 요건이 논의되고 있다.

전문투자자는 사모펀드와 파생상품 등 위험이 따르는 상품에 투자할 때 개인보다 훨씬 자유롭다. 현행법상 사모펀드가 일반투자자에게 청약을 권고할 수 있는 숫자는 49명이지만, 전문투자자는 이 같은 제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