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합투자기구관련 제도,법규등

개인전문투자자(사모펀드49인수제외)완화.모험자본투자활성화.증권운용사의 전문투자자를 대상 소셜미디어 또는 인터넷광고 사모펀드 모집허용

Bonjour Kwon 2018. 10. 16. 09:44

2018.10.16˙

금융위, 이르면 이달 말 '자본시장 혁신과제' 발표

벤처·혁신기업 성장 위해
1100兆 부동자금 투자 유도

증권사 규제 대폭 완화
IPO때 주관사 자율성 높여
차이니즈월·업무 위탁 규제 등
네거티브 체제로 전환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자본시장 혁신과제’는 그동안 줄기차게 내놓은 ‘모험자본 활성화’ 대책의 연장선이다. 혁신기업 성장을 위한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데 자본시장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핵심은 혁신기업 성장을 위한 민간 영역의 역할을 증대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전문투자자 요건 완화 및 육성 
△혁신성장 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공개(IPO) 주관업무 혁신 
△증권회사 자금중개 기능 강화
△혁신기업 자금조달체계 전면 개편 등 네 가지 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개인 ‘큰손’ 주머니 연다

우선 민간 영역의 ‘자본시장 플레이어’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개인 전문투자자 문호를 대폭 낮춘다. 투자 위험을 감수할 능력이 있는 큰손 투자자를 기관투자가와 같은 전문투자자로 유도할 계획이다. 선진국에선 벤처 투자자금의 10%가량이 개인 전문투자자 주머니에서 나온다.

미국은 개인 전문투자자가 전체 가구의 8.2%에 해당하는 1010만 명에 이르지만 국내에선 전체 가구의 0.007%인 1551명에 불과하다. 등록 요건이 ‘금융투자상품 잔액 5억원 이상이면서 연소득 1억원 이상 또는 총자산 10억원 이상’ 등으로 까다롭기 때문이다. 큰손들이 금융투자협회에 직접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 금융위는 전문투자자 자격을 ‘개인 연소득 1억원 이상이거나 부부 합산 1억5000만원 이상 가구 또는 순자산(주택 제외) 5억원 이상 가구’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등록 절차를 증권회사가 전문투자자 여부를 판단하는 식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증권사나 운용사들이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소셜미디어 또는 인터넷 등의 광고를 통해 공개적으로 사모펀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기로 했다. 

개인 전문투자자요건 완화. 사모펀드투자수에 제외. 전문투자자용 '공모기업지원전문회사(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세제혜택? 
비상장사나 코넥스 상장기업에 한해 전문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제도도 도입한다. 

모두 민간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미국에서 활성화된 BDC는 공모로 자금을 모집해 중소기업 등에 투자하고, 자체 상장이나 배당을 통해 투자자에게 수익을 돌려준다. 미국 정부는 수익의 90%를 배당하는 BDC 기업에 법인세 혜택을 주고 있다. 해외 투자은행(IB)들은 BDC 상장이나 신주 발행 등을 돕고, 직접 투자하기도 한다.

◆IPO 자율성 대폭 부여


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기업 자금 중개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혁신기업 상장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공개(IPO) 주관사에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전체 공모물량의 20%씩 개인투자자와 우리사주에 강제 배정해야 하고, 틀에 짜인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미국처럼 IPO 주관사에 자율성을 대거 부여하는 대신 회사 부실 등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선진국과 같이 신성장기업 IPO 때 수요예측 이전에 보호예수를 약속한 기관투자가 등에 물량을 우선 배정하는 ‘코너스톤 인베스터 제도’ 도입도 논의되고 있다. 또 증권회사가 5% 이상 지분 투자한 비상장기업이 상장할 때 단독으로 상장 주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투자회사 업무를 사안별로 제한하는 포지티브 방식의 자본시장법도 손보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기업 내 정보 교류를 차단하는 차이니즈월 규제와 업무 위탁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금융투자회사는 차이니즈월 규제로 인해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부서끼리 사무실이나 출입구를 별도로 두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공개 정보를 교류하지 않겠다는 원칙은 유지하되 개별 증권사의 자율로 맡기고 사후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업무 위탁 규제도 대폭 풀어 금융투자회사가 로보어드바이저 등 핀테크 기업과 협업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 보험과 달리 인허가 단위만 60개가 넘는 복잡한 금융투자업 인허가 규제도 대폭 풀어 신규 사업 진출을 돕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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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1억·순자산 5억이면 '전문투자자' 된다


금융위, 자격기준 완화 추진



연 소득으로 1억원 이상 벌거나 주택을 제외한 순자산 5억원을 보유한 개인은 ‘전문투자자’로 등록해 비상장 벤처기업이나 사모펀드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혁신과제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현행 전문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 잔액이 5억원 이상 있어야 한다. 동시에 연 소득 1억원 이상 또는 총자산 10억원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융투자상품 잔액이 없더라도 일정 소득 또는 자산 등 일부 조건만 맞추면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할 방침이다. 연 소득 1억원 이상 개인, 부부합산 1억5000만원 이상 가구 또는 순자산(주택 제외) 5억원 등의 요건이 논의되고 있다.

전문투자자는 사모펀드와 파생상품 등 위험이 따르는 상품에 투자할 때 개인보다 훨씬 자유롭다. 현행법상 사모펀드가 일반투자자에게 청약을 권고할 수 있는 숫자는 49명이지만, 전문투자자는 이 같은 제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