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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은행 집기 경매 불티.웹사이트 www.ricklevin.com.창업 준비자들에 인기. 닷컴 신화의 끝은 경매! 가전제품·사무용품 ‘경매’로 싸게 산다

Bonjour Kwon 2018. 10. 30. 08:37

 

2009-04-28

 

프린터가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책상 등 사무용 가구? 혹은 자동차까지?

그렇다면 한번쯤 웹사이트 www.ricklevin.com를 방문해 볼 것을 권한다.

 

이 웹사이트롤 통해 파산한 은행들의 물건에 대한 온라인 경매가 인기리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www.ricklevin.com는 시카고사의 경매시장 온라인 주소로 이 회사는 연방예금보험공사로부터 파산은행들의 집기를 팔 수 있는 독점 권한을 갖고 있다.

 

이 온라인에서는 책상 등 사무실 집기부터 시작해 마이크로웨이브, 냉장고, 서가, 캐비넷 그리고 심지어는 자동차, 수표절단용 가위, 스탬퍼 등까지도 매물로 올라와 있고 이들은 불티나게 경매를 통해 팔려 나가고 있다. 액자나 실내장식용 화초, 램프, 의자 등도 인기품목이다.

 

이 온라인을 운용하고 있는 릭 레빈은 “파산한 은행 집기의 온라인 경매는 특히 신규로 비즈니스를 창업하려는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온라인의 경매를 위한 입찰은 매주 토요일에서 시작해서 다음 주 금요일에 끝나게 된다.

 

경매매물은 온라인에서 확인가능하며 가격과는 상관없이 모든 경매물건은 입찰시작 전날인 목요일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할 수 도 있다.

 

현재 이 온라인에는 알파은행(알파레타), 퍼스트 조지아 커뮤니티 은행(잭슨), 해븐트러스트 은행(둘루스), 퍼스트뱅크(맥도나휴), 퍼스트시티은행(스톡브릿지)의 소유물건들이 경매대상으로 올라와 있다. <이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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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컴(.com) 신화의 끝은 경매

 

중앙일보 2002.02.25 13:06

미국의 장기호황을 이끌어온 신경제의주역인 닷컴(.com)기업이 경기침체에 따라 잇따라 도산하면서 파산기업 물품 경매가신경제의 산실인 실리콘밸리의 또 다른 풍속도로 자리잡고 있다.

 

현지 언론 등의 보도에 따르면 나스닥 시장의 폭등세에 힘입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던 닷컴기업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파산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경매가 실리콘밸리의 주례행사처럼 되어 버린 것. 경매업체인 카우언 알렉산더 이큅먼트 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인근서니베일 물품창고에는 마치 알라딘의 동굴처럼 파산한 닷컴기업이 내놓은 각종 물품이 가득 차 있다.

 

알라딘의 동굴에는 노트북 컴퓨터와 델이나 컴팩이 만든 각종 시스템, 시스코의네트워킹 제품 등과 같은 첨단 고가제품은 물론 사무실 집기와 팩스, 복사기 등이 빼곡이 쌓여 있으며 심지어 창의적인 사무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한 각종 장난감도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 물건은 신제품 가격의 3분의 1에도 못미치는 가격에 팔려나간다.

 

카우언 알렉산더 이큅먼트 그룹의 경매담당자인 애덤 알렉산더는 지난해 44개닷컴기업의 청산작업을 도왔으며 올해에도 청산작업에 참여했거나 참여할 닷컴기업이 51개에 달한다면서 닷컴 신화의 붕괴가 때아닌 특수를 가져다 주었다고 말했다.

 

때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는 곳은 경매업체뿐만이 아니다. 파산기업의 물품을 운송.보관하는 운송.창고업체들도 덩달아 특수를 누리고 있다.

 

골든 베어 무빙 앤 스토리지의 대니얼 라크스는 매주 2-3개의 파산한 닷컴기업물품을 처리하고 있다면서 작업은 대부분 파산사실조차 모르는 직원들이 점심을 먹으러 간 사이에 이뤄진다고 소개했다.

광고

 

inRead invented by Teads

 

라크스는 남의 고통이 다른 사람에게는 행운이 되는 것처럼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사업가들이 파산기업의 물품을 싼 값에 사들이고 있다면서 닷컴 신화의 붕괴로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지만 이를 통해 이득을 얻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업계조사기관인 웹머저스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이후 270개 닷컴기업이문을 닫았으며 이중 70%는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된 최근 4개월 사이에 파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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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사무용품 ‘경매’로 싸게 산다

 

커버스토리 제 698호 (2009년 04월 20일)

 

바야흐로 경매 전성시대다. 경매의 매력은 단연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데 있다. 이 때문에 법원마다 대박을 꿈꾸는 투자자들로 넘쳐난다. 경매라고 하면 으레 ‘부동산’을 떠올리게 마련이지만 가전제품, 사무용품 등 실물도 경매로 나온다. ‘동산 경매’로 불리는 이 시장은 아직 일반인들에게는 덜 알려져 있지만 발 빠른 투자자들은 진작부터 관심을 가져 재미를 보고 있다.

 

지난 4월 8일 강남구 개포동 A아파트. 법원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집행관이 문을 열자 집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뒤따라 들어온다.

 

“자 지금부터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경매에 참여할 분들은 20분간 집 안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경매 시작을 알리는 집행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입찰자로 보이는 4~5명이 집 안 구석구석을 둘러본다. 이날 경매로 나온 물건은 소파 컴퓨터 김치냉장고 세탁기 식탁 거실장 텔레비전 등 10가지, 감정가는 86만 원이다. 제품 면면을 살펴보니 비교적 신제품이 많았다. 입찰자들은 제품들의 보존 상태를 살피거나 집주인에게 구입 연도 등을 꼼꼼하게 물어봤다. 일부는 평소 알고 지내던 중고 거래상에게 전화를 걸어 해당 제품의 중고 가격 등을 꼼꼼히 살폈다. 결국 이날 경매 물건은 석촌동에 사는 박모 씨에게 돌아갔다. 박 씨는 이 물건을 모두 94만 원에 구입했다. 낙찰 받은 박 씨는 이 물건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원룸텔에 빌트인 상품으로 사용할 생각이다.

 

바야흐로 동산 경매의 시대다. 동산 경매란 말 그대로 움직이는 재산이다. 땅, 건물 등 부동산과 정반대 개념이다. 이 때문에 동산 경매는 부동산 경매와 비교해 이해하는 것이 좋다.

 

 

압류된 모든 생활용품 일괄매각

 

동산 경매로 물건이 나오는 이유는 부동산 경매와 같다. 은행 등 금융회사나 개인이 떼인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채권 회수를 위해 경매를 법원에 신청한다. 이때 법원이 경매 신청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동산과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유체동산 매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동산 경매는 일반적으로 채무자(돈을 갚아야 할 사람)가 별도의 자산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때 채권자(돈을 받아낼 사람)가 강제 처분을 신청한다. 채무자가 부동산 등 별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해당 물건을 경매 신청하면 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동산까지 경매로 처분해 빌려준 돈을 받겠다는 것이다.

 

A 씨는 지금 B에게서 빌려준 돈을 받아내야 할 처지에 있다. 그러나 B의 상황은 거의 절망적이다. 결국 A는 B의 전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소송에 돌입한다. 여기서 가압류는 소송 전 B가 A 몰래 돈 되는 물건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법률적 행위다.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B의 동산에는 ‘파란딱지’라고 불리는 가압류통지서가 붙는다. 이후 법원이 A가 신청한 소송에서 채권자 A 씨의 손을 들어주면 B의 재산에 걸린 가압류 통지서는 순간 ‘빨간딱지’로 불리는 압류통지서로 돌변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입자이거나 소액 자산가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다. 부동산 등에 걸린 채무가 많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동산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빌려준 돈이 많은데 채무자가 부동산 등을 매각해도 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면 돈이 될만한 상품 모두를 경매로 처분해 채권을 회수한다.

 

동산 경매가 신청되면 법원은 공인된 감정평가 기관에 해당 동산의 감정을 의뢰한다. 통상 동산 경매의 감정가는 감정평가 기관의 정밀한 감정 절차를 거쳐 가격이 결정돼야 하지만 대부분 중고 시세를 기준으로 값이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감정평가 작업이 완료되면 법원은 공고를 통해 경매 일자를 확정짓는데 경매 신청으로부터 첫 입찰까지 걸리는 시간은 보통 2~3개월이다. 일반 부동산 경매가 5~6개월 소요되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빠르다. 이는 아무래도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동산 경매로 나오는 물건은 말 그래도 돈이 되는 것들이다. 주거용 건물에서는 가구 오디오 세탁기 텔레비전 컴퓨터 등 모든 생활용품 등이 포함되며 업무용 건물에서는 사무용품 일체가 여기에 해당된다. 만약 양식장 어시장 등이 경매 신청되면 물고기도 동산으로 간주된다.

 

처리 방식은 일괄매각이 기본이다. 해당 물품을 하나씩 매각하다 보면 채권 회수가 원활하지 않을뿐더러 들어가는 시간도 만만치 않다. 이 때문에 모든 물건을 하나로 묶어 일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난 2003년 10월에 있은 전두환 전 대통령 소유 동산 경매에는 냉장고 텔레비전 병풍 동양화 등 1억2000여만 원어치가 한꺼번에 입찰에 부쳐져 결국 골동품 애호가인 김모 씨 품으로 돌아갔다. 이날 경매에는 전 전 대통령의 생활용품뿐만 아니라 마당에 기르던 진돗개까지 매각 물품에 포함됐는데 이후 낙찰자 김 씨는 진돗개를 전 전 대통령에게 돌려줬다.

 

입찰 자격에 제한은 없다. 도장과 주민등록증만 갖고 있으면 참여할 수 있다. 경매 날짜가 확정되면 법원은 법원 내 집행관 사무실과 대법원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www.courtauction.go.kr)에 물건을 2주 전에 공고한다. 요즘 같이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에는 대법원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현장에서 현금 내고 물건 구입

 

대법원 사이트를 방문하면 맨 첫 페이지의 ‘빠른 물건 검색’이라는 코너를 주목하자. 부동산과 동산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서 동산을 클릭하고 해당 지방법원을 선택하면 된다. 만약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지방법원을 모른다면 바로 아래 시도, 시군구, 읍면동별로 지역을 선택해 검색하면 된다. 대법원이 제공하는 물건 정보는 법원 경매와 형식이 비슷하다.

 

우선 사건번호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사건번호는 주민등록번호와 같다. 사건번호 옆에는 매각 장소와 목록 내역이 나와 있다. 부동산 경매가 법원에서 입찰이 열리는 것과 달리 동산 경매는 현장에서 매각 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이 차이다. 매각 장소 아래에는 어떤 동산 물건이 나오는지 나와 있다.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물건 목록을 바로 클릭해 보자.

 

예를 들어 4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입찰이 열리는 종로구 창신동 쌍용아파트 203동 301호(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 2005본7715) 동산 물건을 살펴보면 세탁기 냉장고 컴퓨터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텔레비전 비디오 등 총 8개다. 목록과 수량이 나오고 바로 옆에 감정가가 나온다. 중고 제품이기 때문에 감정가는 일반 시중가의 50% 이하다.

 

일반적으로 동산 감정가는 중고 제품 판매상들의 거래가가 기준이기 때문에 가격이 생각보다 싸다. 이 아파트 동산 8건의 총감정가는 80만5000원이다. 여기서부터 입찰이 시작된다. 만약 해당 입찰에 주인이 가려지지 않으면 가격은 20% 아래로 떨어진다.

 

그 다음 열리는 경매 입찰가는 감정가 대비 80%에서 시작하며 여기서도 주인이 나오지 않으면 다음 입찰 시작가는 64%로 떨어진다. 이번 경매가 처음 열리는 것인지, 아니면 1회차 경매인지 여부는 매각 장소와, 목록 장소 바로 옆에 기재돼 있다. 매각 장소를 알고 싶다면 주소 옆 지도 아이콘을 클릭하면 자세한 정보가 나온다.

 

동산 경매는 호가제(값을 현장에서 직접 불러가며 입찰이 진행되는 방식)로 진행된다. 서류에 값을 기재해 최고가 인수자를 가리는 부동산 경매와는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 또 현금을 지참해 현장에서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도 부동산 경매와 다르다.

 

 

동산 경매는 철저한 실수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부동산처럼 구입 뒤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오래된 유명 오디오나 명품 제품은 감정 기관이 책정한 감정가가 낮아 예상외의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이 같은 물건을 찾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경매가 열리는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야 하며 관련 품목에 대한 안목이 마니아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지금까지 동산 경매는 소위 브로커로 불리는 업자들의 독무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은 주로 유망 물건 입찰에 참여, 낙찰 받은 뒤 채무자로부터 웃돈을 받고 되파는 영업 방식을 취해 왔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동산 경매에 관심을 보이면서 이들이 설 자리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신사동에 사무실을 차린 정모 씨는 지난 1월 동산 경매로 책상, 의자를 비롯해 사무용품 일체를 구입하는데 불과 283만 원이 들었다. 정 씨가 낙찰 받은 목록을 살펴보면 상담 테이블, 냉난방기, 전자레인지, 팩스, 복사기가 1대씩이며 최신형 컴퓨터, 책상이 4개, 프린터가 2대씩이었다. 이를 일반에서 구입하면 500만 원이 훌쩍 넘는다.

 

물론 좋은 물건을 고르려면 발품을 팔아야 한다. 일괄로 처리하기 때문에 간혹 자신이 원하지 않는 제품이 포함될 수도 있다. 또 물건을 보는 안목도 필요하다. 반품이나 환불이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해당 제품의 중고가 등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살피는 자세도 요구된다.

 

 

값싸고 성능 믿을만해 ‘인기’]>

 

자동차는 물건 특성만 놓고 보면 동산 경매에 가깝지만 법원은 현재 부동산 경매와 한꺼번에 처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매 방식이나 특성 등은 부동산 경매와 유사하다. 자동차는 포클레인, 굴삭기 등 중장비와 함께 물건이 매각된다.

 

관련 정보는 대법원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 자세히 나온다. 전체적인 형식은 부동산 경매와 별반 다를 게 없다. 초기 홈페이지 빠른 물건 검색을 보면 부동산, 동산 물건 검색 바로 아래 ‘자동차·중기’ 검색 코너가 있다.

 

경매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례는 조금씩 늘고 있다. 경매 정보 제공 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전국에서 경매로 나온 자동차는 396대였으며 이 가운데 187대가 주인을 찾아 낙찰가율 47.2%를 기록했다. 평균 경쟁률은 3.94 대 1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352대, 45.1%의 낙찰가율과 평균 경쟁률 3.72 대 1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다소 늘어난 편이다. 경기 침체로 물건 수가 늘어났지만 경쟁률도 높아졌다는 것은 자동차 경매에 대한 일반인들의 참여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방증이다. 지난 3월 4일 부산지법 경매11계에서 열린 입찰에서 2006년 식 기아그랜드카니발GLX는 41명이 참여해 감정가(1억6000만 원)의 49%인 784만 원에 최종 낙찰됐다. 관련 업계에서는 차량 출고일에 비해 주행거리가 2만9759km에 불과한 것을 인기 이유로 꼽는다. 지난해 10월 14일 군산지원 경매 4계에 나온 2002년 식 뉴베르나는 11명이 몰려 감정가(200만 원)의 175%인 350만 원에 최종 낙찰됐다.

 

자동차 경매는 입찰에 부쳐지기 전까지 전 소유주가 실제로 타던 차가 나오기 때문에 차체 결함이 비교적 덜하며 감정 기관이 평가한 금액 역시 일반 중고차 시세에 비해 저렴하다. 대법원 사이트를 방문하면 현재 차량 상태, 주행거리 등을 알 수 있다. 만약 사고 여부 등을 알고 싶다면 민간 경매 정보 업체가 제공하는 정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지지옥션(www.ggi.co.kr)은 등록 회원들에게 자동차 경매 정보 내 보험개발원과 연계돼 차량 사고 이력을 제공한다. 이 코너에서는 해당 차량의 사고 유무와 소유자 변경 여부 등이 자세하게 소개돼 있다. 도로교통, 침수, 도난 사고 등을 당했는지 직접 알아보고 싶다면 보험개발원 사이트(www.kidi.or.kr)를 방문해 조회해 볼 수 있다. 보험개발원 정보를 이용할 경우에는 건당 정보 이용료가 5000원이다. 이 밖에도 민간 경매 정보 제공 업체들은 중고차 매매 업체들과 연계해 해당 차종의 매도, 매수 시세를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꾸며 놓았다.

 

자동차 경매는 일반적으로 2회 이상 유찰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1회 유찰 후 보통 감정가의 70% 선에서 주인이 가려진다. 연식이 좋은 차라면 첫 입찰에서 바로 낙찰된다. 하지만 자동차 경매는 시동을 켜거나 엔진 상태를 입찰 전 확인할 수 없는 것이 단점이다. 해당 보관소를 방문해 외관으로만 확인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만약 자신이 낙찰 받은 차량이 감정평가서와 다른 상태임을 확인했다면 법원에 즉시 불허가나 낙찰대금 감가를 신청해야 한다.

 

송창섭 기자 realsong@kbizwe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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