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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부동산거래시스템,내년 제주시범실시.금융결제원이 토지대장,임야대장,대지권등록부,공유지연명부등 증명서 4종을 저장하고.금융기관이용

Bonjour Kwon 2018. 10. 31. 07:44

 

ㅡ법원과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기관의 참여를 유도해 금융대출뿐만 아니라

ㆍ 계약 체결에서 등기이전까지 한 번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동산 거래 통합 서비스(one-stop 부동산 거래)'로 확대 개편한다는 계획

 

2018.10.30

 

앞으로 부동산 거래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등기부와 토지대장 등본 등 종이 증명서류 없이 '원스톱 거래'가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는 연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 거래 시범사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내 11개 금융기관에서 시범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동산 관련 대출을 신청할 때 관련 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 담당자가 금융결제원 블록체인에 저장된 부동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시범사업은 금융결제원이 블록체인의 노드 중 하나로 참여해 토지대장, 임야대장, 대지권 등록부, 공유지 연명부 등 증명서 4종을 저장하고 11개 금융기관이 결제원에 접속해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지금까지는 금융결제원이 이 같은 증명서 정보에 접근할 수 없었다.

 

시범서비스 금융기관은 NH농협·신한 등 11곳이다.

 

이 시스템이 정착되면 매매계약 전부터 등기이전까지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고 열람하느라 소요되던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 국내에서 부동산 거래에 활용되는 증명서는 모두 18종이다. 지금까지는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주택대출을 신청할 때 등기소나 국세청, 은행 등에 종이로 된 부동산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이렇게 작년 한 해 발급·열람된 부동산 증명서는 1억9000만건에 달하며 약 1292억원이 수수료로 쓰였다. 국토부가 발급하는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15종 서류가 4300만건(수수료 124억원), 법원이 발급하는 토지·건축물·집합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 3종이 1억4700만건(수수료 1168억원)이었다. 특히 위·변조가 쉬운 종이증명서 대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각종 부동산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를 막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롭게 구축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종이문서 대신 데이터 형식의 부동산 정보를 관련 기관에 제공할 수 있어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다.

 

과기부와 국토부는 관련 성과를 바탕으로 법원과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기관의 참여를 유도해 금융대출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에서 등기이전까지 한 번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동산 거래 통합 서비스(one-stop 부동산 거래)'로 확대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신찬옥 기자 /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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