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 양판점,대형슈퍼/신세계 -스타필드.노브랜드

복합몰 주말에 닫으라는 `유통발전법'(대형마트 월4회휴무.면세점규제등).복합몰은 쇼핑보다 문화공간…"전통시장과 경쟁관계 아냐"

Bonjour Kwon 2018. 11. 26. 06:43

2018.11.25 1

유통법 개정안 국회논의 앞둔 복합쇼핑몰

 

미세먼지·혹한 등 피할수있어

아기 엄마·노인들 편하게 찾고

사회적 인프라 역할까지 수행

 

"다양한 놀이시설 즐기러 오는데

앞으론 일요일에 못 온다고요?"

 

◆ 거꾸로 가는 유통규제 (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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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데리고 복합쇼핑몰 왔어요"

25일 스타필드 고양점 1층 입구 근처는 가족 단위 쇼핑객이 몰려들어 레고 블록 체험공간에서 인증샷을 찍고 의자에 앉아 쉬느라 복잡했다. [김호영 기자]

지난 11일 오후 5시 30분 경기도 하남시 스타필드 하남 1층에 위치한 한식당 풍원정은 가족 단위 고객으로 만석이었다. 저녁식사를 하기엔 이른 시간이었지만 테이블마다 젊은 부모와 아이 1~2명이 둘러앉아 있었다. 가족 단위가 아닌 커플 고객은 전체 홀에서 2~3개 테이블로 손에 꼽을 정도였다.

 

주부 하은정 씨는 "야외활동을 하기에는 공기가 좋지 않아 아이를 데리고 와 몇 시간 보냈다"며 "올겨울에도 자주 오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장난감을 모아둔 완구 매장 토이킹덤은 어깨를 부딪치지 않고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이 많았다. 찜질방과 스파, 워터파크를 모아둔 아쿠아필드의 신발장은 70% 이상이 사용 중이었다. 이날 하남의 대기질은 나쁨과 보통 사이를 오갔다.

 

지난 18일 잠실 롯데월드몰에서 만난 맞벌이 주부 박희경 씨(39)는 "미세먼지 때문에 며칠 집 안에만 있었더니 유치원생 아이와 젖먹이가 짜증이 심해 나왔다"고 말했다.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에 대해 그는 "저출산 대책을 쏟아내는 정부가 유모차를 편히 끌고 다닐 수 있는 이런 쇼핑몰을 닫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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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은 다양한 서비스와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배치돼 가족 단위 고객들이 주말 여가를 즐기는 장소다. 특히 혹한이나 폭염, 미세먼지 등에 취약한 노약자나 영유아, 야외활동에 제약을 받는 임신부나 장애인 등에게 접근성이 높은 넓은 실내 인프라스트럭처로 자리 잡고 있다.

 

복합쇼핑몰 이용 고객 상당수는 아이를 둔 30·40대다. 지역 기반 인터넷 카페에는 "스타필드 베이비엔젤스에 데려가서 1시간 정도 놀면 주말도 후딱 간다. 주말에 데려갈 곳이 난감한데, 맘껏 기어 다닐 공간이 고맙다"(edo*****)거나 "미세먼지 심하고 비오고 덥고 추운 날엔 신세계백화점·아울렛을 간다"(Ilo*****)는 이용 후기를 쉽게 볼 수 있다.

 

실내 놀이시설 대부분은 복합쇼핑몰에 입점해 있다. 복합쇼핑몰은 장애인이나 어린이, 노약자 등을 배려한 무장애 공간으로 설계돼 모두를 위한 '공짜 레저'가 가능하다. 초기 복합쇼핑몰이 미국 교외에 생겼을때 노인들이 단체버스를 타고 와서 걷기 장소로 애용해 사회적 이슈가 된 적도 있다.

 

지난해 발의되기 시작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기업 간판을 단 복합쇼핑몰을 단순한 쇼핑 공간으로만 인식했다. 법안 통과 시 복합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것이 우려된다. 온라인 쇼핑이 팽창하고 오프라인 상권이 침체 일로를 겪으면서 새로운 진화의 산물로 탄생한 복합쇼핑몰은 국내 시장에 제대로 안착하기도 전에 '반쪽짜리' 운영에 들어갈 공산이 커졌다.

 

복합쇼핑몰은 기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유통시설에 비해 여가와 체험, 식음료(F&B) 등 비쇼핑 비중이 높고 소비자들도 생활문화 공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전통시장과 경쟁 관계로 보기 힘든 이유다.

 

실제 잠실 롯데월드몰 면적에서 쇼핑(retail) 공간 비중은 30%에 불과하고 서비스·오락(57%)과 식음료(13%) 비중이 크다. 지난여름 폭염으로 7~8월 두 달간 800만명 이상 방문했다. 롯데물산에 따르면 7월과 8월 롯데월드몰 방문객 중 구매고객 비율은 각각 66%와 63%였다. 쇼핑 이외 목적을 가진 방문객이 3분의 1이 넘었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몰리니 새로운 제품을 선보이거나 트렌드를 제시하기에 적절한 공간이 됐고 직접 매출과 연결되지 않아도 다양한 것을 체험하고 싶은 소비자들이 더 몰리는 선순환으로 이어졌다.

 

소비자는 더 나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비 공간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재래시장에 갈지,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을 갈지는 소비자가 선택할 문제다. 골목상권처럼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할 권리인데, 복합쇼핑몰에 의무휴업 규제가 적용되면 소비자들이 복합쇼핑몰에서 여가를 보낼 선택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엠브레인 설문조사 결과 복합쇼핑몰을 선호하는 이유로 응답자들은 '원하는 것 대부분을 모두 경험할 수 있기 때문'(48.4%)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양한 놀이·문화·여가 시설 증가'(13.9%) '접근성이 좋아져서'(11%), '폭염·미세먼지 등을 피하기 위해'(9.3%)도 꼽혔다.

 

김경원 세종대 경영대학장은 "복합쇼핑몰은 단순 유통 채널이 아니라 '공짜 레저'라는 긍정적 외부 효과가 작용하는 대표적 사례"라며 "만약 이 기능을 정부가 세금을 거둬서 진행하려 하면 납세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마치 시청료를 내지 않고 TV를 보듯 양질의 콘텐츠를 무료로 즐기는 외부 효과를 누린다는 의미다.

 

[이한나 기자 /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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