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05
금융회사의 신탁상품 수수료가 28배나 차이가 나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특정 소비자에게 휴대폰 문자로 신탁상품을 홍보하는 등 다양한 위법 사례도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신탁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8곳을 대상으로 합동검사를 한 결과 다수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검사 대상에는 신탁자산 규모 등을 기준으로 은행 4곳(신한·기업·국민·농협), 증권사 3곳(삼성·교보·IBK투자), 보험사 1곳(미래에셋생명)이 포함됐다. 신탁상품은 금융자산과 부동산, 주식 등의 재산을 위탁받아 관리 운용해 수익을 내서 수탁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은행과 증권, 보험사 등이 취급하고 있다. 한 증권사는 동일한 상품임에도 별다른 사유 없이 고객 간 신탁보수(수수료)를 차별했다. 한 고객에게는 연 0.1%를 받고, 다른 고객에겐 2.83%를 받았다. 강전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 국장은 “합리적 기준이 있으면 수수료를 차별 부과할 수 있지만 아무런 근거나 기준 없이 수수료를 차별하는 건 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운용부문에선 금융사가 고객 자산을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 기준이 아닌, 임의로 신탁 재산에 편입한 사례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주로 증권사들에서 이 같은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은행들은 판매 관련 위반 사항이 많았다. 다수의 고객에게 휴대전화 문자를 보내고 판매 자격을 갖추지 않은 직원이 판매한 사례가 적발됐다. 고위험 상품을 고지하지 않는 등 불완전 판매도 적지 않았다. 이번 검사에서 미래에셋생명은 적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보험업권에선 신탁상품이 주력상품이 아니어서 법을 위반할 만큼 무리한 영업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 국장은 “이번 검사에서 발견된 금융사의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선 내년 초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신탁상품은 편입되는 상품 종류에 따라 수익성과 위험성에서 차이가 크며 원금손실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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