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보수 공모펀드 요건 완화 △사모투자 공모재간접펀드 도입 △액티브 ETF 출시 여건 마련 △실물자산특화 공모 재간접펀드 제도 도입 에 추가검토
2018-12-05
금융당국이 사모펀드에 이어 공모펀드 활성화 정책도 마련한다.
지난해 5월 관련 규제 완화에도 불구, 공모펀드 시장이 더욱 움츠려 들면서 추가적인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에서다.
4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서비스본부로부터 공모펀드 관련 제도개선 방안 등을 접수 받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투협과도 공조하고 별도로 공모펀드 우수 운용사로부터도 관련 아이디어를 접수 받고 있다”며 “공모펀드에 대해서도 해외 사례와 비교해 과다하거나 논리적으로 부족한 규제 개선 사항들을 제출하라고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자산운용감독국에서 우선 제도개선 의견을 모두 수렴한 뒤, 관련 회의를 거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방안들을 선별해 금융위원회와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5월 성과보수 공모펀드 요건 완화 △사모투자 공모재간접펀드 도입 △액티브 ETF 출시 여건 마련 △실물자산특화 공모 재간접펀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규정을 개정하는 공모펀드 활성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 완화에도 불구, 국내 자산운용시장에서 공모펀드시장 침체는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공모펀드 설정액은 203조에서 238조원으로 17% 증가한 반면, 사모펀드는 93조원에서 325조원으로 400% 가까이 급성장했다.
이에 공모펀드가 핵심수익원인 자산운용사 대부분의 수익성도 타격을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184개 자산운용사의 순이익은 총 152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69억원) 대비 14.09% 감소했다.
자산운용사 10곳 중 7곳의 실적이 뒷걸음쳤다.
공모펀드 운용과 관련한 대표적인 제한은 각종 투자 자산 별로 10%이상 투자할 수 없는 ‘10%제한’이 꼽힌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81조 자산운용의 제한 조항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공모펀드사업자)는 공모펀드 자산총액의 10% 이상을 동일 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없다.
동일 거래 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도 각 공모펀드별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해 투자하는 행위도 안 된다.
파생상품 매매와 관련해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각 펀드 자산 총액의 10%를 초과해 투자해서도 안 된다.
한 운용업계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제도 개선을 통해 공모펀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는 종목별 투자 한도 제한을 해소하는 부분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밖에 운용 보고서 등 각종 공모펀드 관련 보고서 작성 간편화나 공모 펀드 관련 공시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임성엽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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