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A자산운용사는 이달 초 한 개인투자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아 수억 원대 피해금액을 물게 됐다. 이 개인투자자는 A운용사가 해외부동산펀드를 판매하면서 `설명의무(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 위험을 상세히 설명해야 하는 의무)`와 `적합성 원칙 고시의무(금융투자회사가 고객의 투자 목적과 투자 경험 등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자산운용사들이 대안상품으로 내놨던 부동산과 파생상품 관련 펀드 상품들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에 시달리고 있다.
대부분 투자에 따른 위험을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부당한 피해를 입혔다는 내용이다.
증시 부진으로 자산운용업계가 수익성 부진에 시달리는 가운데 소송에 시달리는 자산운용사들은 피해금 지급으로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1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20개 자산운용사가 63건에 달하는 소송 진행상황, 판결 내용을 공시했다.
소송으로 가장 골치를 앓고 있는 회사는 우리자산운용, 대신자산운용,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유진자산운용, KB자산운용 등이다. 이 운용사들은 올해 들어 7~9건에 달하는 소송 관련 내용을 밝혔다.
소송에 휘말린 펀드들은 대부분 부동산이나 파생상품을 상품화한 것. 이 상품들은 수익 구조가 복잡하고 한 번 손실이 나면 원금을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구조다.
우리자산운용은 2005년 판매한 파생상품 관련 펀드 소송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유진자산운용은 동부생명보험이 제기한 부동산 펀드 손실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해 10억원 규모 배상금을 지급했다.
KB자산운용도 2007년 설정한 해외 부동산 사모펀드가 지난 6월 소송에 휘말리면서 골치를 썩고 있다.
투자자와 운용사 간 소송에서 법원 판결 결과를 보면 법원은 대부분 A운용사처럼 운용사들이 투자 위험에 대한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자산운용업계 전문가들은 신규사업에 목마른 자산운용사들이 충분한 준비 없이 사업에 뛰어들면서 투자자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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