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합투자기구관련 제도,법규등

…예상보다 시들한 '사모 재간접펀드'(공모자금 사모펀드에투자). 인기있는 사모펀드담기 힘들어.미래.운용등KB.편입비율 올50%로확대

Bonjour Kwon 2019. 3. 13. 17:36

공모펀드 통한 사모투자 문턱 없어진다...사모재간접 공모펀드 최소투자금 폐지

 

 

2019.03.12

 

적은 돈으로 사모펀드 투자 가능한 재간접펀드 인기 저조

잘 팔리는 상품 못 넣어 최근 1년 수익률 0~2% 수준 불과

 

서울 광진구에 거주하는 박모씨(45)는 올 초 지인으로부터 한 펀드를 추천받았다. 2017년 60% 넘는 수익률을 올린 데 이어 지난해 폭락장이었음에도 5% 남짓 이익을 낸 펀드였다. 박씨는 "이 상품은 최소 2억원이 있어야 투자할 수 있는 사모펀드"라는 설명을 듣고 발길을 돌리려고 했지만, 창구 직원은 "공모로 돈을 모아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라는 것이 있다"고 제안했다. 박씨는 500만원을 투자한 뒤 수익률이 잘 나오면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수익률은 본전 수준에 그치고 있고, 박씨는 "별로 재미가 없다"면서 추가 투자를 포기했다.

 

최근 수년간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인 사모펀드에 재투자하는 사모투자 재간접펀드가 예상만큼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다.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는 사모펀드 인기의 영향으로 지난해 10월 설정액 1900억원을 넘겼고, 12월 초 한때만 해도 2000억원 턱밑(1987억원)까지 다가갔지만 현재(8일 기준)는 1900억원을 밑돌고 있다. 상품도 각 운용사에서 경쟁적으로 출시될 것이란 기대가 무색하게 4개에 불과하고, 수익률은 연초 수익률과 최근 1년 수익률 모두 0~2%선에 머물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모투자 재간접펀드 또한 운용과 관련한 규제가 많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재간접펀드 최소 투자금액을 낮추는 등 제재를 풀어줄 것이라고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조선DB

◇인기 있는 사모펀드는 담기 힘들어

 

12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사모투자 재간접펀드 중 유의미한 수준으로 돈이 몰린 펀드는 2017년 9월 출시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래에셋스마트헤지펀드셀렉션혼합 정도다. 이 펀드는 설정액이 1550억원으로 가장 많다. 그 외 삼성과 신한, KB자산운용 재간접펀드의 설정액이 각각 182억원, 117억원, 51억원이다.

 

증권사의 프라이빗뱅커(PB)나 펀드매니저들은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인기가 예상을 밑도는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꼽는다. 일단 재간접펀드에 편입되는 펀드가 아주 인기 있는 사모펀드는 아니라는 것이다. 한 PB는 "인기 있는 타임폴리오나 라임 같은 사모펀드 전문 자산운용사의 상품은 몇개월 이상 대기해야 간신히 살 수 있는 수준인데, 이들은 굳이 불특정다수로부터 돈을 모은 재간접 펀드 자금을 받을 필요가 없다"면서 "결국 재간접펀드가 담는 사모펀드는 아주 ‘핫’한 상품은 아닌 경우가 많다"고 했다. 한 전문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는 "최소투자금액 1억, 2억원도 너무 낮다고 생각해 1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요즘 트렌드"라고 설명했다.

 

작년 말 발간한 미래에셋스마트헤지펀드의 운용보고서를 보면, 이 재간접펀드는 미래에셋자산운용 자사 상품 2개를 포함해 8개 사모펀드와 달러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등이 3~14%의 비중으로 골고루 담겨 있다. 나머지 펀드의 집합투자업자도 NH투자증권(005940), 신한금융투자, 교보악사 등 대형사가 많았다. 삼성자산운용의 재간접펀드 또한 삼성운용 펀드 2개를 포함해 10개 펀드가 들어 있다.

 

 

여러 펀드가 골고루 담겨 있는 이유는 규제 때문이다. 재간접펀드가 사모펀드를 편입할 때 사모펀드 하나당 자산의 20%까지만 담아야 하는 규제가 있다. 공모 펀드에 적용되는 리스크 분산 원칙이 재간접 펀드에도 적용되는 셈이다.

 

편입 규제는 쌍방 모두에 적용된다. 편입되는 펀드도 재간접펀드로부터 받은 자금이 전체의 20%를 넘으면 안된다. 예를 들어 공모 재간접펀드 자산이 1조원이고 피투자 사모펀드 자산이 1000억원이라면, 공모 재간접펀드는 200억원 한도로만 해당 펀드를 편입할 수 있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피투자 펀드가 재간접펀드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자금을 현재 20%에서 올해 50%로 확대할 예정이다.

 

◇"결국 공모펀드 활성화 정책 필요"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은 금융위의 규제 완화 방침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재간접펀드 시장을 키우려면 더 파격적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말한다. 사모펀드에만 돈이 쏠리는 현 구조로는 투자금액이 큰 부자만 더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사모펀드를 만들 때 일부 투자금은 재간접펀드에서 받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거론한다. 다만 금융위는 이에 대해 "또 다른 규제를 만들겠다는 생각"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사모펀드 재간접펀드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펴기보단 공모펀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으로 리스크 분산을 위해 펀드 내 종목 비중을 10%로 제한한 것을 풀어야 한다고 말한다.

 

한 펀드매니저는 "종목을 분산하면 결국 시장 수익률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과거처럼 고성장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분산투자 전략은 수익률 극대화에 방해요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판매보수 인하 및 수익률에 연동된 보수 책정과 적극적인 투자자 교육 등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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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 통한 사모투자 문턱 없어진다...사모재간접 공모펀드 최소투자금 폐지

 

2019-03-10

앞으로 일반투자자도 아무런 금액 제한 없이 공모펀드를 통한 사모투자가 가능해진다. 이해상충방지, 분산투자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규제를 대거 풀어 공모펀드 등 자산운용시장에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부터 총 20여회의 간담회를 열어 자산운용업 전반의 50개 현장불편과제를 발굴했다.

 

이번 대책은 특히 최근 정체를 보이고 있는 공모펀드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2008년 233조원에 달했던 공모펀드 수탁고는 지난해 218조원으로 15조원이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사모펀드 수탁고는 127조원에서 206조원 증가한 333조원으로 규모가 불어났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2015년 10월 사모펀드 제도 개편 이후 사모펀드 시장이 성장을 주도하고 공모펀드 시장은 정체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자산운용시장 현장에서 투자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시장 자율성을 제약하는 세부 규제를 중심으로 개선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우선 사모재간접 공모펀드의 최소 투자금액을 폐지한다. 기존 최소 500만원이 있어야만 가입할 수 있던 문턱을 완전히 없앴다.

 

사모재간접 공모펀드는 자산운용사가 공모재간접펀드 형태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한국형 헤지펀드)와 해외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각 전략을 대표하는 헤지펀드 6~10개 정도를 담아 헤지펀드에 분산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추후 창업지원법 등의 개정을 거쳐 헤지펀드 뿐 아니라 벤처펀드에 대한 투자도 가능해 질 전망이다.

 

재간접펀드의 자펀드 보유 한도도 완화했다. 사모 재간접펀드,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와 마찬가지로 모든 펀드를 최대 50%까지 보유하는 것이 허용된다. 또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의 리츠(REITs) 편입도 의무투자비율 산정에 포함시켜 다양한 투자자산에 자산운용이 가능하게끔 했다.

 

계열사 등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펀드·투자일임·신탁 재산으로 편입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공모에 실패한 증권 등을 펀드 자산으로 편입하는 것은 막고 투자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편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같은 투자일임업자가 운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간 거래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영상통화를 통한 비대면 특정금전신탁 계약 체결도 허용한다. 운용대상의 종류와 종목, 비중, 위험도 등을 온라인에서 투자자가 직접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다.

 

수익자 총회 방식도 바꾸기로 했다. 현행 연기수익자총회의 의결정족수 요건을 완화하고, 자산운용사에도 총회를 위한 전자투표 도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사모 실물펀드의 공모펀드 전환 등 그간 불명확한 규제도 명확히한다. 부동산, 선박 등에 투자하는 사모 실물펀드의 공모펀드 전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다. 존속 기간이 도래한 펀드의 실물자산에 대한 공정 가치 산정 방법, 비용 분담 방안 등 구체적인 기준을 올해 중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 정책관은 “자본시장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달 중으로 입법예고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자산운용산업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