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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기준 및 요건 [ 코스피, 코스닥 ].매출.2년연속 30억원 미만,최근 3년중 2년이상 세전자기자본손실 50%이상. 10억이상손실지속등

Bonjour Kwon 2019. 8. 21. 14:38

2018.03.25 17:51

 

최근 감사의견 거절 등의 이유로 상장폐지의 위기를 맞고 있는 기업들수가 유난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시장에는 일반적으로 코스피 상장 종목들에비해 규모가 작아 상대적으로 규제가 유동적입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코스닥 상장종목들의 상장폐지 공시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수성, 바이오제네틱스, 에스와이제이, 이에스에이, 트레이스, 넥스지, 지디, 엠벤처투자, 행남자기 등 대부분이 감사의견 거절로 인한 상장폐지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기준/요건

 

매출액

 

▷ 30억원 미만의 연간 매출액을 기록한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2년연속 30억원 미만의 매출액이 지속될경우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됩니다.

 

 

▷ 예외는 있습니다. 지주회사의 경우 연결대상 종속회사들의 실적을 포함시키는 연결기준 매출액으로 산출하며 기술성장기업 또는 이익미실현기업의 경우 상장후 5년동안 매출액미달로 인한 상장폐지는 없습니다.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사업손실

 

▷ 최근 3년중 2회이상 연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자기자본 50%이상인 경우 그리고 손실규모가 10억원이상인경우 일차적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이후 자기자본50%이상 그리고 10억원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재발생하게 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됩니다.

 

▷ 기술성장기업의 경우 상장후 3년간 유예기간을 갖으며 이익미실현 기업은 상장후 5년동안 해당사항이 미적용됩니다.

 

 

 

 

 

장기영업손실

 

▷ 이번 역시 기술성장기업들은 미적용되는 사항이지만 나머지 기업들은 최근 4사업연도 영업손실을 기록하게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최근 사업연도에서 다시한번 영업손실을 기록할시 퇴출요건에 해당됩니다.

 

 

 

자본잠식 및 자기자본

 

▷ 사업연도말에 자본잠식률이 50%이상 or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인경우, 반기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한이후 10일내 반기 감사보고서 미제출 또는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의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 상장폐지요건은 최근 연말 완전자본잠식, 2년연속 자본잠식률 50%이상, 감사 의견거절후 자본잠식률 50%이상, 2년연속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등이 포함됩니다.

 

 

 

감사의견

 

▷ 감사보고서 부적정 or 의견거절 or 범위한정의 경우 바로 상장폐지 요건에 포함됩니다. 다만 사유가 계속기업불확실성인 경우에는 사유해소 확인이 될경우 반기말까지 상폐가 유예됩니다.

 

 

 

 

 

시가총액

 

▷ 보통주의 시가총액이 40억원미만인 상태가 30일간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추가 90일동안 연속10일 그리고 누적 30일간 시총 40억원 이상의 조건을 미충족할경우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당합니다.

 

 

 

거래량

 

▷ 거래량이 부진해도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분기(3개월)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2분기연속 지속되면 상장폐지 됩니다. 즉, 총유동주식수가 1억주인 종목의 경우 분기 월평균 거래량이 100만 미만인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 이또한 예외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300인 이상의 소액주주가 20%이상 지분을 보유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지분분산

 

▷ 소액주주가 200인 미만이거나 소액주주지분이 20%미만인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2년연속 지속될경우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됩니다.

 

 

 

▷ 적용이 배제되는 케이스는 300인이상의 소액주주가 유동주식수의 10%이상으로 100만주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입니다.

 

 

 

불성실공시

 

▷ 1년동안 불성실공시 벌점 15점 이상을 받은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1년간 공시위반 벌점을 15점이상 또 받을시 실질심사대상이 됩니다.

 

 

 

이외에도 공시서류 미제출,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요건 미충족, 회생절차/파산신청, 등이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미지: 뉴시스

 

 

 

 

 

코스피 상장폐지 기준/ 요건/ 조건

 

 

 

코스피의 경우 코스닥에 비해 상장폐지 기업들의 수는 적은 편이지만 주식원런트 증권등이 흥행실패에 따른 거래 부진으로 상장폐지되는 경우를 심심치않게 확인하실수 있을것입니다. 올해 현재까지 상장폐지가 결정된 코스피 상장기업은 도레이케미칼이 있지만 최대주주인 도레이첨단소재의 완전자회사 편입이 상장폐지 사유이었습니다.

 

 

정기보고서 미제출

 

▷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중에서 법정제출기한부터 10일 이내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경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되며 반기,분기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음에도 제출하지 않는경우도 퇴출요건입니다.

 

 

 

감사인 의견 미달

 

▷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또는 2년 연속으로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 한정인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자본잠식

 

▷ 자본금 전액 잠식 또는 자본금 50%이상 잠식이 2년 연속으로 지속될경우

 

 

 

주식분산 미달

 

▷ 2년 연속으로 일반주주수가 200명 미만인 경우 또는 일반주주 지분율이 2년연속으로 10%미만인경우가 상폐 기준에 해당되지만 이들의 보유주식수가 200만주 이상인 경우는 미적용입니다. 상장폐지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들이 유난히 주주배정 유상증자 등을 시행하는 이유일것입니다.

 

 

거래량 미달

 

▷ 2반기 연속으로 반기(6개월)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인경우

 

 

 

지배구조 미달

 

▷ 2년 연속으로 사외이사수가 미달하거나 또는 감사위원회 미설치 등의 사유도 상폐의 기준에 해당됩니다.

 

 

 

매출액

 

▷ 최근 2사업연도의 연간 매출액이 50억원미만일 경우

 

 

 

주가, 시가총액 미달

 

▷ 주가가 액면가의 20% 미만으로 30일간 지속 되거나 시총 50억원 미만이 30일간 지속될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데 이후 90일 이내로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됩니다. 즉, 현재 주가가 150원인 기업의 액면가가 1000원일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외에도 공시의무 위반, 회생절차기각,취소,불인가, 법원의 파산신고결정, 최종부도, 은행거래정지, 주식양도에 제한을 두는 경우 등이 상폐기준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자료출처: 한국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