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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또 노조편향. ILO비준 강행.해고자 노조 가입 가능하고 전임자 급여지급금지도 삭제. 한국에선 기업하지 말라는 뜻? 사외주의로?

Bonjour Kwon 2019. 9. 25. 06:57

 

2019.09.24

국무회의서 ILO협약 비준안 의결…공은 국회로

 

재계 "대체근로 허용 안되고

파업인한 근로손실 日 217배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야"

 

◆ ILO 협약 의결 파장 ◆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이 총리, 박백범 교육부 차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정부는 24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이번에 의결한 ILO 협약 비준안은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단결권 보호 협약(87호·98호)과 강제노동 금지 협약(29호)이다.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구성과 활동 보장, 노조 활동에 따른 불이익 차단, 강제노동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은 1991년 ILO에 가입한 뒤 핵심협약 8개 중 4개만 비준했다.

 

 

 

정부는 ILO 협약 비준안 의결과 동시에 이 협약과 충돌하는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도 개정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 금지 규정 삭제 △퇴직 공무원·소방공무원·대학교원·5급 이상 공무원 노조 가입 허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ILO 협약 비준안은 국회 의결을 거쳐야 최종 효력이 발생된다. 또 비준안만 의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비준안과 충돌하는 현행법도 동시에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야당과 재계 반대가 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재계는 "노사갈등이 심화되고 기업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재계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 대목(87호)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지난 10일 정부 입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를 내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을 통해 힘의 우위를 가지고 있는 노조 측으로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산업 현장에서 노조가 우월적인 파업권(단체행동권)을 남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용자의 대항권은 제약돼 있어 기업 활동에 차질이 발생해도 적절한 대응이 불가능한 구조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재계는 ILO 협약 비준에 따라 노조원 확대를 허용해줄 때 보완책으로 사용자의 `생산활동 방어기본권` 강화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조 단결권이 강화된 만큼 방어권을 달라는 얘기다. 구체적으로는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내에서 점거나 집회·시위 형태 쟁의행위 전면 금지 △찬반 투표 유효기간 설정 후 6개월 이내 재투표 제한 등 쟁의행위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계 관계자는 "한국경제연구원이 2007~2016년 쟁의행위로 인한 임금근로자 1000명당 연평균 근로손실 일수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평균 43.4일로 일본(0.2일)에 비해 217배에 달했다"며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 조항 유무가 이 같은 차이를 낳았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공장 출입구 등 핵심 생산시설이 아닌 일부 시설만 노조가 점거해도 생산이 중지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 내 쟁의행위 전면 금지가 필요하다"며 "주요 선진국에서는 사업장을 점거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물리력을 동원한 사업장 점거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계는 또한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사용자에게만 해당되는데, 노조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조법 개정안에 특정 노조 가입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사용해 파업 참가를 강요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한 임금 지급 요구, 위법한 쟁의행위나 폭력·파괴행위 근로자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 강요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해 금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노현 기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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