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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언론통제 본격화.가짜뉴스단속핑계.여론 선동정치전략에불리한 보수유튜브단속.해외플랫폼사업자에 단속의무부과!일제 찬양·5·18 왜곡땐 처벌

Bonjour Kwon 2019. 10. 2. 08:43

 

 

유튜브에 칼 뽑은 與…"가짜뉴스 단속 안하면 과징금"

최초입력 2019.10.01

민주당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

 

플랫폼 사업자에게 단속 의무

해외사업자 책임 대폭 강화

위반땐 매출액 10% 과징금

 

일제 찬양·5·18 왜곡땐 처벌

팩트체크 인증기구도 신설

 

野와 온도차…입법난항 예상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가 정치적 이슈로 급부상한 가운데 여당이 유튜브 등 플랫폼사업자에게 단속 의무를 지우는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플랫폼에 게시되는 허위조작정보를 사업자가 즉각, 그리고 제대로 걸러내지 못할 경우 관련 콘텐츠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불법 정보유통을 차단할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등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했다. `가짜뉴스의 온상`으로 지목돼온 유튜브를 정조준한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사실상 `국내법 사각지대`에 있던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사업자들에게 감시의무를 부과해 규제망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이다.

 

네이버나 다음 같은 국내 인터넷사업자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지만,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 등 외국 사업자들은 국내법을 위반해도 정부가 마땅히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었다.

 

특위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에 `역외규정`을 도입해 해외사업자도 국내사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조치하고, 플랫폼사업자에게 엄격한 감시·필터링 의무도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가 내린 처분은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관련 법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면 관련 콘텐츠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추진한다.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보를 유포한 경우 플랫폼까지 배상책임을 무겁게 지우겠다는 취지다.

 

형법과 연계해 온라인 불법정보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이른바 `독일식 역사왜곡 금지법`이다. 특위는 형법에 일제강점기 식민통치와 침략전쟁 행위를 찬양하는 역사왜곡을 막기 위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위는 이 조항을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한 불법정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식민통치와 침략전쟁 행위에 대해 왜곡·찬양·선전하는 행위, 5·18 민주화운동을 날조와 왜곡, 모욕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법안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박광온 위원장은 "불법정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 것이 이번 대책의 골자"라며 "독일의 `소셜네트워크상의 법 집행 개선에 관한 법률`을 참조했다"고 밝혔다.

 

민간의 자율로 운영되는 팩트체크 인증기구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른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의 운영과 비슷한 방식의 인증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플랫폼사업자는 `팩트체크 메뉴`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사업 예산을 `팩트체크 자동화 시스템` 및 `딥 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에 투자할 계획이다.

 

여당이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야당 및 업계와의 온도 차가 커 입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인터넷 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이 구글, 유튜브 등 글로벌 기업에 대해 충분한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국내 기업만 더 옥죌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신찬옥 기자 / 오대석 기자 /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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