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 양판점,대형슈퍼/신세계 -스타필드.노브랜드

3년 끈 창원스타필드, 시민뜻대로 허용.공론화71%가 찬성. 교통영향평가 등 남은 과제도.7년째 공터, 시민들 부글부글…`상암 롯데몰`도 영향받나

Bonjour Kwon 2019. 10. 8. 09:13

 

 

2019.10.07

 

대형유통업체 손 들어주며

골목상권과 갈등해결 첫 사례

허성무 창원시장 "결과 승복"

 

◆ 창원 스타필드 3년만에 허용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수년째 표류하던 신세계그룹의 초대형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창원`이 3년여 만에 논란을 끝내고 입점하게 됐다. 경남 창원시가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스타필드 입점에 대해 공론화위원회가 결정한 `찬성 의견`을 전격 수용했다. 이번 결정은 대형 유통업체와 지역 소상공인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지역 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공론화를 통한 의사결정을 단행한 첫 사례로 꼽힌다. 스타필드 창원 입점 과정에서 시민들 의견이 전향적으로 반영되면서 앞으로 골목상권을 둘러싼 갈등 해결의 새로운 모델이 될지 주목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7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스타필드 입점에 대한 찬반 공론화 과정이 6개월여에 걸친 논의 끝에 마침내 마무리됐다"며 "공론화위의 스타필드 창원 입점에 대한 시민참여단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입점 추진 의사를 밝혔다.

 

창원시 공론화위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비례 배분해 선정된 200여 명의 시민참여단 중 161명이 최종 토론회를 거쳐 지난 2일 스타필드 입점에 관한 최종 의견(찬성 71.24%, 반대 25.04%, 유보 3.72%)을 창원시에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허 시장은 소상공인 보호 등을 위해 초대형 유통업체 진출에 부정적 의견이었으나 이번 공론화위 찬성 결정을 수용해 침체된 지역경제 발전에 중요한 발걸음을 뗐다고 평가된다. 허 시장은 "개인적으로는 스타필드 입점에 부정적이었으나 우리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는 미덕을 보이자고 약속했다"며 "공론화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하며 민주주의를 이루는 기본 덕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론화위 권고를 수용하는 것은 찬성이 옳은 결정이라기보다는 갈등이 최소화되고 사회적 합의에 가장 가깝기 때문"이라며 "소수의 희생으로 사회 전체가 떠안아야 할 부담은 반드시 신세계 프라퍼티가 나눠 가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신세계 측에 공론화위 권고안의 이행사항을 충실히 지켜줄 것을 주문했다. 대표적으로 실질적인 지역상생협력 방안 제시와 교통영향평가에 근거한 주변 교통 문제 해결, 현지법인화와 100% 지역인재 채용, 지역생산물 판매 의무화다.

 

창원시의 수용으로 스타필드 입점에 대한 행정 절차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창원시는 스타필드 입점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건축 허가, 대규모 점포 등록 등 행정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정상적으로 절차가 이뤄진다면 인허가 절차 등에 7개월가량이 소요돼 이르면 내년 4~5월께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스타필드 창원은 신세계가 2016년 창원시 의창구 중동 일대 3만4000㎡ 용지를 750억원에 매입해 연면적 30만㎡ 규모의 초대형 복합쇼핑물을 짓기로 하며 시작됐다. 지난해 당선된 허 시장이 공론화 의제 1호로 삼아 변화의 전기를 마련했다. 신세계 측은 스타필드 창원 건설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1조원, 고용효과는 연간 1만7000여 명에 달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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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 교통영향평가 등 남은 과제도

최초입력 2019.10.07

스타필드 입점결정 내렸지만

창원시 행정절차 지연될수도

상인단체는 "무효" 반발 여전

 

◆ 창원 스타필드 3년만에 허용 ◆

 

창원시가 신세계그룹의 스타필드 입점을 수용하고 행정절차에 들어갔으나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창원시 스타필드 입점 저지 상인대표단 관계자들은 7일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공론화 결과는 전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유수열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경남지회장은 "공론화위원회 결정을 창원시가 수용하더라도 여전히 반대급부가 있다. 창원의 중심에 초대형 복합쇼핑몰이 들어오면 기존의 창원 상남지구를 비롯해 마산 진해의 상권까지 블랙홀처럼 빨려들어 갈 것"이라며 "이번 공론화위원회 토론과정에서 스타필드 용지를 시 외곽 등 제3지대에 검토해달라는 데에도 47%의 찬성의견이 있었던 만큼 이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교통영향평가다.

 

창원시는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사업지의 규모와 특수성을 감안해 공간적 분석 범위 확대를 통해 동마산IC, 국도 14호선, 국도 79호선 등 스타필드 예정지로 들어오는 주요 도로와 교차로도 심의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또 건축허가와 관련해 인근 지역 주민들 생활불편이 야기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도 면밀히 검토한다. 특히 신세계그룹의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협약을 엄격하게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신세계 측이 실질적이고 실현가능한 상생협력방안, 교통영향평가에 근거한 주변 교통문제의 확실한 해결, 현지법인화와 100% 지역인재 채용, 지역생산물 판매 의무화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인허가 소요기간(보통 7개월)도 지연될 수 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 매일경제

 

 

[창원 = 최승균 기자 / 서울 =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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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일자리·경제 택한 창원시민…`대형 복합몰` 살려냈다

7년째 공터, 시민들 부글부글…`상암 롯데몰`도 영향받나

스타필드 교통영향평가 등 남은 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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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째 공터, 시민들 부글부글…`상암 롯데몰`도 영향받나

최초입력 2019.10.07

서울시 "상생 먼저 협의하라"

용도 승인 늦추며 갈등 키워

2017년 완공은커녕 삽 못떠

 

지역 상인과의 이견 못좁힌

신세계 부천 쇼핑몰은 무산

 

◆ 창원 스타필드 3년만에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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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인근 왕복 8차로 대로 옆에는 펜스만 둘러놓은 거대한 공터가 세 개 남겨져 있다. 롯데쇼핑이 매입한 2만644㎡ 용지다. 2013년 서울시가 상업용지로 롯데쇼핑에 1972억원에 판매했으나, 여전히 빈 땅이다. 상암 DMC 롯데쇼핑몰(상암 롯데몰)은 대형 유통업자와 지역 상인 간의 상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개발이 지연된 대표적인 현장으로 꼽힌다.

 

서울시가 땅을 매각한 후 대규모 쇼핑몰 개발과 관련해 반경 3㎞ 이내 상인들과 '상생'을 먼저 협의하라는 조건을 붙이면서 갈등이 본격화됐다.

 

이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지역 상인과의 갈등을 해결하라"며 쇼핑몰 용지에 대한 토지 용도 승인을 미루면서 지지부진한 상황은 계속됐다. 롯데 측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입점하지 않겠다고 한발 물러섰으나, 여전히 일부 상인들이 3개 필지에 올리는 건물 3개 중 2개를 비판매시설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롯데 측은 지난 3월 2개 필지는 합쳐 개발하고, 1개 필지는 비판매시설로 만드는 안건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이 안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용지를 서울시에서 되사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5월 서울시는 "DMC 개발과 연계할 수 있는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해달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일반적인 개발 과정에서의 상생협의는 건물을 다 짓고 난 후 지자체가 대규모 점포등록을 하는 단계에서 거친다. 상암 롯데몰은 건축허가 전부터 상생 이슈로 삽을 뜨지 못한 게 차이점이다.

 

롯데쇼핑 측은 올해 11월까지는 새롭게 개발계획을 제출해 인허가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다.

 

사업 진척이 늦어지면서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이 불거지기도 한다. 지난 5월에는 서울 상암동 시민들이 모여 결성한 '서부지역발전연합회'에서 서울시 실무자를 찾아가 "상암 롯데몰이 들어설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지역 주민들이 이 지역 소상공인과 다른 이해관계를 표출한 것이다.

 

신세계백화점이 부천에 지으려던 복합쇼핑몰 계획도 역시 지역 주민과의 상생협의·지자체와의 갈등으로 무산됐다. 부천시가 사업자를 공모해 신세계가 2015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이듬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이 개발 단계의 중요한 조건으로 부상했다. 신세계는 지역 상생 방안을 포함한 사업 추진 이행 계획서를 전달했지만 끝내 지역 상인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신세계는 결국 2017년 8월 토지계약 일정을 협의해달라는 공문을 부천시에 발송했고, 부천시에서는 그해 11월 신세계에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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