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19.10.15
중기중앙회 정책토론회
"상권평가·공급총량 고려"
중소 상공인들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15일 `전국 중소 상공인 유통법 개정 총연대`는 서울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유통산업발전법 정책토론회에 앞서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연대는 전통시장, 슈퍼마켓, 중소 마트, 편의점, 미용실, 문구점, 의류판매 등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전국 중소 상공인이 유통법 개정을 위해 모인 단체다.
총연대는 이날 발표한 결의문에서 "유통 대기업들은 백화점·대형마트로부터 시작해 편의점과 기업형슈퍼마켓(SSM), 노브랜드와 같은 유통 자체브랜드(PB) 전문매장에 이르기까지 골목상권 중소 상인과 자영업자 시장을 침탈하고 있다"면서 "국회가 나서서 유통 대기업의 탐욕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대규모 점포는 출점 계획 단계부터 골목상권과의 상생(相生)을 검토해 최소한 건축허가 신청 이전 단계에서 출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하남 코스트코처럼 일단 건축허가를 받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중지 권고를 받아도 과태료만 납부하면 그대로 영업이 가능하다. 또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 모두 명칭에 상관없이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특히 의무휴업일 규제를 받지 않는 농협 하나로마트도 규제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원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소상공인은 막다른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유병국 인천대 교수는 "유통산업발전법은 지역 공공성과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엄정한 평가, 지역별 유통공급 총량 등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실효성 있는 입지 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원종문 남서울대 교수는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파생되는 새로운 상권이 소규모 점포에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중소 유통은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이를 지원하는 정책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