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관투자자

사학연금, 운용역 감시 강화…내부통제 규정 일부개정.거래제한심의위원회 신설키로

Bonjour Kwon 2019. 10. 23. 18:32

2019.10.23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사학연금이 기금운용역 감시 체계 강화에 나선다. 정기적으로 기금운용 관련 직원 명의의 주식 거래 내역을 점검해 기금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특히나 부적정한 편의 수혜를 봐준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최대 5년간 거래도 중지한다.

 

2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사학연금은 오는 25일 이사회를 열고 기금운용 내부통제 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골자는 △부적정한 편의수혜 등에 의한 거래 제한 신설 △준법감시인에 기금운용역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 점검 권한 부여 △거래제한심의위원회 신설 등이다.

 

사학연금 관계자는 “작년에 리스크관리실에 준법감시 파트를 신설하고 준법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며 “촘촘하게 제도를 설계해 나가는 단계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사학연금은 내부 감사를 통해 리스크관리실 종합감사를 벌였다.

 

내부감사에서는 기금운용 관련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현황 점검 활동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컨대 기금운용 관련 직원이 자신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해 운용부서에 매매를 추천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고 있으나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할 근거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점검 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사학연금은 준법감시인에 매년 기금운용 관련 직원 명의의 주식 등의 거래 내역에 대해 점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 준법감시인은 기금운용 관련 직원이 기금거래기관 등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적정한 편의를 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그 상당액을 징구해 해당 기관에 반환하도록 했다.

 

특히 기금거래기관 등이 기금운용 관련 직원과 부정행위를 공모한 경우에는 위반의 경중에 따라 해당 기관에 대해 6개월 이상 최장 5년 이내의 기간 거래를 제한할 방침이다. 부정행위와 관련된 직원이 퇴직 후 재취업한 기관에 대한 거래 또한 마찬가지로 제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학연금은 부적정한 편의수혜 등에 의한 거래 제한 등을 심의할 거래제한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거래제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자금운용관리단장이 맡고, 위원은 준법감시인과 자금운용관리단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사학연금 관계자는 “공공기관 가운데 제도적으로 앞서 있는 국민연금을 벤치마킹했다”며 “기금 관리를 하다 보면 잡음이 있을 수 있으므로 내부단속을 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민연금은 거래제한심사위원회와 편의수혜행사참가 심의위원회 등을 만들어 기금운용 관련 임직원에 대한 부적정한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사학연금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에 관한 내용과 외부 강의 및 심사위원 참여 등도 점검할 계획”이라며 “이달 말까지 세부 시행규칙을 만들어 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정수 (ppj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