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26.
검찰총장 지휘권침해 측면 커
검찰조직 무력화 가능성 제기
"조직·운영 자체 규정 제정도
초헌법적 권한 논란 부를 것"
일각선 "위헌으로 보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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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김재원(왼쪽두번째부터) 정책위의장, 심재철 원내대표,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 김도읍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가진 ‘공수처법 독소조항’ 관련 기자회견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모든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즉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수정안에 대한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 조항은 사실상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수사를 독점하는 효과를 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침해하는 측면에서 위헌 소지가 제기된다. 또 공수처가 수사 개시 여부 등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도 헌법과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온다.
26일 검찰과 학계에서는 4+1의 공수처법 수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가장 비판이 집중되는 것은 공수처가 모든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위공직자 범죄사실을 통보받고 관련 사건의 이첩결정권을 갖는 부분이다. 이는 공수처가 사실상 고위공직자 범죄를 총괄하고 지휘하는 효과를 낸다. 따라서 헌법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임명되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제기된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헌법기관인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검찰 조직이 무력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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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법안이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정보 및 수사를 사실상 독점하게 함으로써 고위공직자에 대한 평등권 위반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위공직자라고 해서 일반 국민과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했다.
또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언제든지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을 이첩받아올 수 있는 것은 헌법의 조직 구성 원리인 견제와 균형의 정신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공수처와 함께 추진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에서는 경찰과 검찰의 사건이 중복될 때 경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면 우선권을 가져가도록 했다. 그런데 공수처는 이러한 수사 단계를 불문하고 언제든 사건을 이첩해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 부장검사는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조직 간 권한을 분산하고 서로 견제하도록 하는데 공수처는 여기서 홀로 자유롭다”며 “헌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안을 만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공수처가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한 것 역시 헌법정신과 맞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헌법이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자체적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한 기관은 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회 네 곳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특히 4+1법안은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위공직자 범죄사실을 통보받았을 때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하는 기간과 방법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한 차장검사는 “다른 기관과의 관계를 자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것은 초유의 일”이라고 말했다.
결국 4+1에서 공론화 과정 없이 갑작스레 위와 같은 조항들을 삽입한 탓에 이 같은 위헌 소지가 불거졌다는 지적이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서경대 공공인적자원학부 교수)은 “4+1에서 넣은 조항들은 지금까지 공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며 “학계에서 논의되지 않은 사항이 들어가버리면 체계의 정당성 면에서 타당한지 검증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공수처가 체계상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위헌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김학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헌이라고 하면 헌법에 명백히 어긋나야 하는데 공수처가 그 정도인지는 의문”이라며 “그것보다는 공수처의 존재가 바람직하냐 아니냐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조권형·이지성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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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수처법에 공개반발 "수사착수 통보는 독소조항"
2019.12.26.
공수처법 반대 의견 첫 표명…"청와대, 여권에 수사기밀 누설 위험"
윤석열 총장 지시…"'4+1' 협의서 갑자기 포함, 절차상 심각한 문제"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국회 처리를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중대한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공개 반발했다.
대검이 공수처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이 독소조항으로 지적한 부분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공직자의 범죄 정보를 모두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검찰은 이대로 법안이 시행되면 수사 기밀이 청와대나 여권에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대검은 26일 '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조항은 중대한 독소조항'이란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단일한 반부패기구일 뿐 검경의 고위공직자 수사 컨트롤타워나 상급 기관이 아니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 착수 단계부터 그 내용을 통보받는 것은 정부조직체계 원리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대검은 "공수처가 검경의 수사착수 내용을 통보받아야 할 이유도 없으며 공수처, 검찰, 경찰은 각자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공수처가 수사 정보를 청와대나 여권과 공유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수사 밀행성을 위해 법무부와 청와대에도 수사 착수를 사전 보고하지 않아 왔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대검은 "수사착수부터 검경이 공수처에 사전보고하면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을 넘겨받아 가서 자체 수사개시해 '과잉수사'를 하거나 검경의 엄정 수사에 맡겨놓고 싶지 않은 사건을 가로채 가서 '뭉개기 부실수사'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장 내지 검사 임명에 관여하는 현 법안 구조에서 공수처에 사건 통보는 공수처의 수사 검열일 뿐만 아니라 청와대, 여당 등과 수사정보 공유로 이어져 수사의 중립성 훼손 및 수사기밀 누설 등 위험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공개 반발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원안에 없던 해당 조항이 막판에 신설된 데 강경한 입장 표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해당 조항은 수정안의 한계를 넘었을 뿐만 아니라 사개특위, 법사위에서 공식적으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사항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 과정에서 갑자기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성안 과정은 그 중대성을 고려할 때 통상의 법안 개정 절차와 비교해보더라도 절차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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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i****
문재앙~! 공수처에 의해서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게 해주마!
2019.12.26. 17:09신고
답글3공감/비공감공감28비공감3
ylad****
어용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 수사를 방해 하게 만들수 있어서 절대 반대 한다
2019.12.26. 17:51신고
답글0공감/비공감공감9비공감0
apud****
3권 분립 국가에서~ 자체 규정으로 수사할려는 좌파 보위부 ..재인아? 엿 이나 쳐 드셈
2019.12.26. 18:23신고
답글0공감/비공감공감6비공감1
ssya****
워낙 심하게 정지보복을 해서 ᆢ 이제 임기말이 다가오니 엄청 불안한듯 ᆢ ᆢ
2019.12.26. 17:15신고
답글3공감/비공감공감5비공감0
rohc****
댓글모음
위헌소지가 아니라 이미 위헌이다.....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헌법에도 없는 공수처지시를 받고 삼권분립 아니라 재앙독재위한 도구이자 재앙비리은폐처는 위헌일뿐 아니라 재앙이 심판할때 추가 징역 10년짜리다...
2019.12.26. 18:57신고